안녕하세요 형님들.
저는 남양주에서 살고있는 33살 남자 사랍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용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이번에 구리시청에서 공문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용하고있는 상용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1.5t 뉴파워트럭 (HD11.5CT-7LHR) 최초등록일 2006년 12월 21일
14t 뉴파워트럭(HD14CT-5LHR) 최초등록일 2004년 8월 16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구리시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배출가서 저감조치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대형차량은 운행해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도 있으신 선배, 형님들분들께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시청이나 관련 업체에는 계속 통화도 연결이 안되고있다보니....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Q1. 저감장치 부착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Q2.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해당하는 날에만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Q3. 11.5t의 경우는 최초등록일이 2006년이면 2005년 이전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요?
Q4. 꼭 시청에서 정해준 곳에서만 부착을 할 수 있는지?
항상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를 운전하다보면 겁도 나고 또한 옆에 지나가시는 선배님, 형님들 보면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틀려서 애먹으시는분들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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