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50분동안 음주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적발된 사건.
서울특별시의 확정된 처분 결과가 공문으로 나왔는데 16대 감차라고 하는군요.
음주운전 현행범 뿐만 아니라 차고지에서 음주측정을 안하거나 거부한 이력이 있는 차량까지 전부 다 감차시켰답니다. (대당 평균 8회 이상)
소문으로는 3대였는데 실제 처분은 이의 5배가 나와서 처벌 수위가 살벌하네요.
근데 음주운전은 범죄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지라...
보조금 삭감에 16대 감차면 타격이 만만찮을 것 같네요.
보조금 삭감같은 징계조치는 필요했다고 쳐도
무턱대고 16대나 감차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거죠.
서울시가 이걸 모를 리 없을텐데 이런 조치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징계는 핑계고 사실상 감차가 주 목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타업체에 감차한만큼 증차를시키겠죠 타업체증차가되고 노선에 투입되면서 감차를받은 업체는 그노선에서 차를빼는방식으로요
그런데 유상감차를 해서라도 차량 줄이는데 안달이 난 서울시가 그럴지가 의문이라는겁니다.
징계는 필요하다고 봐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징계를 내리려면 과징금을 물리거나 보조금 삭감같은 회사에게만 패널티가 가는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무턱대고 감차를 해버리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는거죠.
그런데 노선버스같은경우 감차할경우 노선자체가 죽지않는이상 현형대로 노선은 유지되면서 타업체에 노선이넘어가는겁니다 예로들어 독선이었던경우 타업체와 공동노선또는 아예노선 자체를 감차와같이 노선면허도 반납입니다
회사에 과태료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패널티는
감차와 노선반납입니다. 이거만큼 큰 징계는없어요 그렇다고 노선이 죽는건아니에요 타업체로ㅜ넘어가는거죠 예를들어 노선버스 파업하면 대체업체 즉 관광버스나 타업체버스가 임시투입하는거처럼요 절대 정기노선은 줄거나 폐지되는일은 없어요 서울같이 노선이 확실한 대도시같은경우에는요 징계먹은 저회사 노선이 타업체와 공동노선이면 타업체 독선이될수도있고 독선이었다면
타업체와 공동노선이되는거죠
관리자가 관리 소홀하고 교대시간에 버스정비하고 출발하면 징계하려는 꼼수로 징계해서 버스기사 무사고 만근 빼먹는 간교한 수법입니다
이런 버스회사 뉴스에 내보내주세요
16대면 하루 10.951.568원 손해?
한달에 3억2천8백만원 손해?
선례가 있어야 좀 제대로 돌아갈겁니다
계열사는 이런 짓 하다 걸렸죠. 박원순 시장이 각 제대로 재놨다가 두들겨 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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