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망사고만 아니면 견적이 1억이 나와도 짤리지 않는다는거
요약하면
사고나면 권고사직으로 밀어붙히는 젓같은 경기도 격일제 버스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구
징계도 한달이상은 할수없거든
얼마전 벤츠 700 후미추돌 한 선배가 견적이 7000천 가량 나왔는데 징계 맥시멈 맞아서 29일 맞고 다시 일하는거 보고 준공영제가 좋긴 좋구나 하고 느낀다
그니까 좃도 모르면서 사고나면 파리 목숨 어쩌고 댓글 좀 달아대지마
좀 알고 씨부리든가 모르면 닥치고 있든가
사고나면 짤리는건 니 얘기니까
모든 버스기사가 다 그런것 처럼 버스바닥 도매급 만들지도 말고
ㅋㅋㅋ 좃도 모르면서 아는척은 ㅋㅋㅋ
공영제 라서. . 라는건 그이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듯
공영제라서 안짤리는것이안고 지금도
여러군데서 권고사직을 하고 있지만
어용노조를 대신해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서 판레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서울시 평가 항목에 감점항목으로
법적판결로 패소시 감점항목을 주가하도록 요구해서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못하도록 만든 이유인것임
노조협약서를 얘기하실려면 그 위에 취업규칙부터 알고 얘기하셔야죠?
2천만원이상이면 사표쓴다~법원가면 효력없습니다
사표써~하니까 본인이 사표쓰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우리회사의 경우도 사망사고 나고도 아직 근무하는분도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