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차 구매 계약금 관련해서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친구 아버지 일인데
친구 아버지께서 상용차(트럭인지 츄레라인지 몰라 상용차로 지칭)을 대X 에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지점에서 구매 당시에 주문제작? 을 하셨다고 하고
계약 철회시 계약금 못돌려 받는다는 확인서도 쓰셨다 하는데
출고일정이 늦어(업체 측 과실은 아닙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약을 파기하시려고 하자 해당 대리점에서 계약금 못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전화도 해보셨다는데 본사에서는 환불 가능하니 지점이랑 얘기하라고만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민법상으로는 계약시 계약금은 철회하는 쪽에서
못돌려받는걸로 알지만 보통 일반 승용차 계약금은
관례적으로 다 돌려주기 때문에 상용차시장은 어떤가 해서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보통 주문제작하는 차량은 나중에 철회하기 힘들게 계약금도 더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주문제작인지 옵션선택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확인서 쓰셔놓고 돌려달라는것도 웃기네여
여기도 이런사람 있네
모르니까 물어볼수도 있는건데 이따구로 댓글 달꺼면 뭐하러 손가락 노동시키는지..
특장은 전부다 제작해서 올립니다
특장을 한다고 계약하면 특장을 제작하는데 특장은 차마다 다 다릅니다 차에 마춤입니다
계약파기하면 당연히 계약금은 못 돌려 받습니다
특장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못 받는건 당연합니다
특장 물건마다 계약금도 다릅니다 많이 받는건 3-40프로도 받아요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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