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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설시내버스기사 23.12.24 10:52 답글 신고
    타인이 보는건 불법입니다.
    회사서 끝까지 요구하면 그회사는 포기하세요.
    보여줘도 뽑지 않을듯 보입니다!
  • 레벨 소위 1 경기도민의발 23.12.25 15:50 답글 신고
    회사 입사지원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자필 서명 요구하는데 아마도 그걸로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는 조회할겁니다
  • 레벨 하사 1 compmania 23.12.27 03:38 답글 신고
    버스는 택시와는 달리 전과조회 꼼꼼히 합니다. 동의서도 내야 입시 가능하고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12.27 08:58 답글 신고
    내용상 절도 맞는데요?
    군대에서 위치이동이 아니자나요?
    포기하세요
  • 레벨 병장 앙헬디 23.12.31 04:24 답글 신고
    뭔가 이상한데요? 주운물건이면 점유물이탈횡령죄입니다. 절도가 성립되려면 타인이 점유중이란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죄명조차 잘못알고계시진 않으실테고, 숨기고 싶은게 많으셔서 솔직하지 못하신분 같네요
  • 레벨 상병 지오네다오 24.01.02 09:55 답글 신고
    입사할때 개인정보 동의서 싸인 받는대
    그걸로 조회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안하시면 못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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