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12일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 신고 후
참고로 신고한 넘은 아주 악질이예요.
흰색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증 갖고
혼자 개인 주차장 처럼 주차하길래
대놓고 동영상 찍어서 신고 했죠.
1차. 09월 25일 정보공개 요구 답변 - 정보공개 요구하니 이제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 ㅠㅠ
2019. 10. 1.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차. 11월 14일 정보공개 요구 2차 요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상 진행하였으며
2019. 11. 22. 현재 부과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과세정보, 과세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라고 텍스트로 답변
3차. 12월 03일 정보공개 요구 3차 요구 - 과세 자료 사본 개인정보 지우고 보여달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1호, 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과는 신고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절차대로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독촉,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 예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최종 답변 ㅠㅠ
2차 답변 "부과 절차가 종료" 라는 의미가 어떤 결과 인지 알고 싶은데 안알려 주네요.
그냥 청구 잘 했고 납부 잘했다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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