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매매 시 구비서류
구분 | 판매자(양도인) | 구매자(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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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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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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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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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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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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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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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양도증명서 발급 시 검인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 시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세요.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발급처
- 양도양수증명서, 양도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 법인 사업자 서류: 등기소
관련서식
- 이전등록 신청서.hwp (19k)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20k)
- 위임장.hwp (14k)
매매 이외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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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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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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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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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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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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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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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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