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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블랙박스] 직진신호 중 무단횡단자가 블박차 측면과 충돌
무단횡단자가 아프다고해 대인접수는 해줬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대인접수를 해줬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30%로 안내했지만 대인사고는 차가 피해자 100% 병원비 보상해야합니다.
애초에 대인접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해당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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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가 아프다고해 대인접수는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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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30%로 안내했지만 대인사고는 차가 피해자 100% 병원비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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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이미 보행자가 횡단보도 선 진입 해서 뛰고 있음
블박차가 가해자 맞음 과실 100
보행자가 보였어도 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서나요? 브레이크 밟아도 이미 늦었죠.
저 상황에선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로 뛰어 드는 걸 어쩐데요?
대인으로 치료는 해 줘도 보행자 과실 100이면 치료비 다 뱉어 내야합니다.
일시정지의무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험사 약관은 치료비전액지원이지만 법으로 가면 틀려집니다. 그돈이 그돈이니 좋게좋게 치료비지원해주고 과실비율대로 위자료 합의금 내리는거죠.
진짜 열받은 사람 만났는데 눈치없이 배째하면서 버티다 배째진 사람들 생각보다많습니다.
대인을 접수 해 주지만 경찰단계 혹은 소송으로 무과실시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므로 다 본인이 내야하고 차량 수리비도 부담해야한다고 말해주면 멍청이가 아니라면 그냥 가서 건보로 치료 받을겁니다.
빡대가리라면 대물까지 금융치료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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