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10년)
7 대 2로 합헌
1. 남자가 평균적으로 힘이 더 세서 전투에 적합함
2. 여자는 생리, 임신, 출산 때문에 군대에 투입하기 현실적으로 부담됨
3. 여자 중에 체력 좋은 사람만 쏙쏙 골라내는 신검 시스템 만들기 빡셈
4. 애초에 군대에 누구를 보낼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마음임
2차 (2011년)
8 대 1로 합헌
1. 1차 때 했던 말 다 맞음 (논리 그대로 유지)
2. 청구인이 “요즘은 정보전이라 힘 쓸 필요 없잖아요?” 했으나, 헌재는 “아무리 과학전이어도 결국 군인은 기본 체력이 좋아야 하고 맨몸으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며 기각
3차 (2014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앞서 했던 신체적 차이 논리 또 인정함
2.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 당장 전쟁이 나면 바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부터 징집하는 게 맞음
4차 (2023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청구인이 “이제 애 안 낳아서 군인이 부족하니까 여자도 가야죠?” 했으나, 인구 감소는 인정하더라도 당장 여성 징병을 도입하는 건 안보상 위험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함
2. 여자를 군대에 보내려면 여성 전용 훈련소, 화장실, 침실 등 군대 인프라를 새로 짜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과 행정적 부작용이 너무 큼
3. 현대 무기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여전히 행군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몸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남자의 신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런데도 쿵쾅이틀은 남녀 차별이라고 하던데...
쿵쾅이들이라도 군대 강제 징집하즈아~~~
그러니까 조건부로 면제하자고~그녀들이 그토록 원하던 군캉스와 남여평등을 해줘야지~
만 30세 이전에 출산하면 면제 해주고 그 외에는 1년이라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대체 복무도 많고~
맨날 군캉스 ㅇㅈㄹ 하고 여성할당제로 남자랑 평등하게 가자면서?
왜 평등이란 단어가 지들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나...오히려 평등을 주장하면서 뭐든 다 불평등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미국은? 북한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군이 없는것도 아니잖아.?
선배들이 그랬으니깐 내가 뒤집을수 없다라는 개똥 철학이겠지.
그런데도 쿵쾅이틀은 남녀 차별이라고 하던데...
쿵쾅이들이라도 군대 강제 징집하즈아~~~
이스라엘은? 미국은? 북한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군이 없는것도 아니잖아.?
선배들이 그랬으니깐 내가 뒤집을수 없다라는 개똥 철학이겠지.
여경되도 오떻게 오떻게 하고 있는데
사격하다 오떻게 오떻게 총이나 들 수 있을까?
여경도 여러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전쟁 양상이 지상전에서 첨단 무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남자도 징졍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야 할 판에
현실에도 맞지 않고 비생산적이고
전혀 필요성도 없는 여자 군복무 주장
이제 그만하자!
그 머리로 무슨 새상을 살라 그라노.
아제요. 군대랑 경찰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거네? 그게 말이야 방구야?
경찰은 시험쳐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군대는 의무 복무야. 그리고 그런거 다떠나서.
군대도 직업으로 바꾸면 당연히 체력 측정해야지. 의무병이랑 직업병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
지금 경찰이 문제되는것도 의무도 아니고 시민들 보호 하라고 뽑는데 보호는 개뿔 중.고딩한테도 처맞을 판이니 그게 문제잖아.
그리고 군대도 의무라고 갈곳이 없다고? 전산 행정 사무 의무병.기타 등등등. 니가 아는 군대에는 그런거 뿐이니? 방위 산업체라는곳도 있고.식당에 여군들 밀어 넣어도 되고.
여성 요리사도 많고 식당에는 거의다가 여자야.
의무병도 병원가면 거의다가 여자라고.
아니 무슨 전투 병과만 있냐고.
그리고 군대에는 머 여자 보다 약한 남자 없다냐? 넌 군대 안갔냐? 여자같은 애들 넘쳐 그런애들이 군대에서 굴리다 보면 남자 되서 나오는거야.
넌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사는거 같어.
군대는 말이다. 전쟁나면 어자피 남녀 구분이 없어져.인구가 무슨 몇억씩 되서 남자만 군대 보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생각좀 깊이 하면서 살자.
현실성이 없는게 아니라 니 생각이 너무나도 짧고 편협해서 갑갑하기 까지 하구나.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귀한 자식이고.
나라지키는데 여자남자 따로 없다.
알겠냐?
그러니까 조건부로 면제하자고~그녀들이 그토록 원하던 군캉스와 남여평등을 해줘야지~
만 30세 이전에 출산하면 면제 해주고 그 외에는 1년이라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대체 복무도 많고~
맨날 군캉스 ㅇㅈㄹ 하고 여성할당제로 남자랑 평등하게 가자면서?
왜 평등이란 단어가 지들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나...오히려 평등을 주장하면서 뭐든 다 불평등하게 하면서...
동일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뽑아야는데
여경 여소방관 선발도 문제인데
여성 의무 군복무???????
여성 장교는 가능하고 사병은 안된다는건 불공평한거잖아
여성 소방관 여성 경찰 다 없애던지
그래야 공평한거잖아
의무는 안되고 지원은 가능하면
지금 너희가 말하는게 모순이잖아
이래 이래 이래서 여성 군인은 안된다고 하면서 왜 장교는 뽑냐고
장교도 안된다고 해야 평등이잖아
1 남자가 평균적으로 힘이 더 세서 전투에 적함함
2여자는 생리.임신 출산 때문에 군대에 투입하기 현실적으로 부담됨
3여자중에 체력이 좋은 사람만 시검시스템 만들기 힘듬
4애초에 군대에 누굴 보낼지 법을 만든는 국회의원 마음
그럼 국방의의무에는 여성에 이런 이유로 안된다면
지원은 왜 가능하냐고 같은 논리로
장교도 이런 이유로 군대입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이유로 여성장교 지원도 못하게 해야 하는게
공평한거지 지원은 가능하다면 의무도 가능하게 해야 맞는거죠
지금 여성군인 장교가 없다면 저 논리가 맞겠지만
지금도 여성장교등 복무하고있으니
저 논리는 맞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싼값에 징병제로 써먹고 다치면 보상도
안해주려 애쓰고
땡보직에 여성 지원 받고
이게 이해충돌 아니고 뭐람
남녀는 힘이 같으니깐 , 경찰소방에서 차별하면 안됨
여자가 군대를 가는게 위헌이냐고 헌재에 제소하면
합헌이라고 할 것이 분명함.
나라를 지키는데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존재하면 안되기 때문.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임.
생각않고 결혼후 같은 돈벌이를 해도 집안일 여자가
3배이상 많이 하는건 불평등이라 생각않고 병역문제만
불평등라고 여기는 한남들의 치졸하고 저열한 의식수준
성폭력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군대에 집어넣고 더 많은
성폭력 자행하려는 수작인가
남자도 애 낳아라 그래야 평등하다
애도 안낳는것들이 늘 ,,,,,,,,,용렬하고 치졸한 한남들
엣날부터 한남들 여자를 학대 않으면 고생시키지
않으면 못견뎠지
이래서 한국은 애를 낳으면 안되는 나라임
아들은 용렬남 되고 성폭력범 딸은 성폭력에 남자들 횡포에 패악질에
시달려야 되니,,,,특히 10일에 한명정도 여자가 살해되는 나라에
학생놈들이 선생까지 성적능욕을 하는 나라에 딸을 낳는건 크나큰 죄악이요
범죄행위임
아니 본인들이 공대 안 가고 힘든 일 안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달라는 건가??
그게 말이 됨?? 당연히 차이나지
그러고 불평등??
신체 능력이 달라서 군대는 못가는데 경찰이랑 소방관은 왜 성비 맞추자고 즤알인데 싯퍌련들아
봇지구명을 홖 찢어버려야되 개썅련들
정책은 혜택을 내가 받을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공정한가의 문제가 제일 크다
경찰이나 소방에는 왜 그렇게 여자를 뽑아대는 거냐?
왜 거기는 잣대가 다른거야?
그러니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맞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 안그래?
여경도 없애야죠????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이 딸리고 힘을 못 쓴다는걸 헌재가 입증 한거죠????.
선택적 꼴페미들은 왜 헌재 공격 안하냐????.
니들 보고 남자보다 떨어진다고 하는데ㅋㅋㅋ
내로남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가??
군대가 전투병과만 있나??
쟤들 군대는 다녀오고 판사짓하는건가,,,
아님 그냥 스윗대디라서 그냥 우리 여성 우쭈쭈 하는거야???
등신같은 개소리에 반응을 하니깐 인식도 개차반이 되는거고
왜 남자들만 군대가냐고
근데, 경찰은? 소방공무원은? 군대장교는?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규정을 해석해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 내용도 평등해야 하며 법 적용도 평등해야 함
국회의 입법권한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며 넓은 입법재량을 가짐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는데 국회가 어떤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법부작위 위헌심판 내지 위헌소원은 인정되지 않음
결론: 국회가 헌법을 구체화하여 남자만이 군대를 가도록 만든 법은 넓은 입법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헌법규정 특히 평등권의 명백한 침해가 있지 않는한 합헌으로 해석함(개인적으로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헌법 규정에는 명백히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으므로 여자도 일정 나이가 되면 신체검사를 해서 현역병에 갈 수 있는 등급이면 남자랑 똑같이 군대에 가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시기상조라고 여길 경우 일반사병으로 여성이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은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지원 입대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현재의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임.
남자 20대 보다 더 무섭다.
체력의 여자도 지천이고. 안가야 할 이유가 없음.
화장실 ? 샤워시설 ?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현대전 보면 이란 미국 싸우는거 봐라. 미군들이 충들고 침략하냐 ?
여자는 알게 모르게 후손을 번영시키는 역할을 해온게 전통임을 인정합시다.
그 전통을 깨뜨리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자는
어떤 식으로든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이를 테면,
남자가 그 역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법적 제제가 가해지죠
여성은 그 역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뭔가..
가령.. 연금을 깎는다던가.. 아니면.. 국방의무세를 종신 부과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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