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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머하꼬 26.07.22 15:48 답글 신고
    현수막만 걷으면 되나여?
    답글 1
  • 레벨 소위 2 neel 26.07.22 16:18 답글 신고
    3분의 1만 허가받은 땅에 주인행세를 한동안 잘해먹었겠네요. 계곡도 문젠데 바다도 한참 문제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머하꼬 26.07.22 15:48 답글 신고
    현수막만 걷으면 되나여?
  • 레벨 대장 아저런 26.07.22 15:56 답글 신고
    해수욕장법 위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 영업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밖에서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캠핑의자, 파라솔, 돗자리 등)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미니가 그러네요..
  • 레벨 소장 주차는지능이다 26.07.22 15:51 답글 신고
    경정해수욕장 후기도 없애 버렸네..썩을
  • 레벨 소위 2 neel 26.07.22 16:18 답글 신고
    3분의 1만 허가받은 땅에 주인행세를 한동안 잘해먹었겠네요. 계곡도 문젠데 바다도 한참 문제입니다.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6.07.22 17:12 답글 신고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7221537001

    운영위는 악성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하네요.
  • 레벨 대위 3 네모풍선 26.07.22 20:00 답글 신고
    캠핑의자 하나놨다고
    안전요원 망루 시야를
    가린다는게
    말이되나?
    저딴곳은 절대 않가는게 나을듯 하네요.
  • 레벨 중령 3 강변아재 26.07.22 18:43 답글 신고
    과태료 쎄게 좀 먹여라...그리고 여름에 저거 관리를 지역단체에 줘서 저런 빌미 만들지 말고 지자체에서 파라솔만 설치하고 사람들 자율로 사용하게 하면 되지...사실 뭔 관리가 필요하냐 솔직히 돈 챙기라고 밀어 주는거 아니냐
  • 레벨 중령 2 안전모드 26.07.22 21:05 답글 신고
    어촌계 카르텔....
  • 레벨 중령 3 아씨멀이런걸다 26.07.22 22:48 답글 신고
    현수막만 제거하고 감 ㅋㅋㅋㅋㅋㅋㅋ
    이것들이 장난하나 ****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1 아조아조아 26.07.23 00:21 답글 신고
    현수막 걷으면 끝나는 건가?
  • 레벨 원사 3 Ehfrl 26.07.23 09:00 답글 신고
    사이다는 저런 불법영업을 한놈의 목을 처야 사이다죠
  • 레벨 대령 3 흥할놈의새끼 26.07.23 09:30 답글 신고
    끽해야 여름 한철 두달쯤 되는데 , 공유수면 허가 내주지 말고 지자체에서 관리 하는게 힘들까요???.
    바다든 계곡이든 국민들의 이용권을 무법으로 제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나서야죠.
    미시령 계곡도 언론에 나온게 몇번인데 아직까지 실사를 나갔다는 소식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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