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2직좌차선인데요
2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는데 상대방이 제차선 물고 확 들어오는바람에 사이드미러가 부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갔고여 우선 신고는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제 차선에 간건데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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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11:49

안녕하세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2직좌차선인데요
2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는데 상대방이 제차선 물고 확 들어오는바람에 사이드미러가 부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갔고여 우선 신고는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제 차선에 간건데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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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파손이면 블박믿지말고 잡으러가세요
당연히 과실은 없죠 근데 저사고로 사이드미러 파손된거맞냐고 할수도있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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