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비보호' 개념입니다.
신호등 색과 관계없이 통행은 가능하지만 주변의 직진 차량과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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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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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거 보면 갑갑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차량 직좌 신호에 2차로(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데, 앞차가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춤.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도 횡단보도 초록불 꺼질때까지 안움직임. 심지어 10차로라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 길이도 매우 김. 덕분에 내 뒤에 있던 직진 차량은 다음 신호에 직진하게 됐음.
실제로는 본적없는 상시유턴.
아마도 신호지키다 뒷차에게
크락션소리 엄청듣겠죠? ㅠ
헷깔리게 하지마라 지자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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