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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금주중인곰 26.08.19 06:35 답글 신고
    노무사님께 상의를 받으세요
    답글 1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8.19 07:50 답글 신고
    걸릴게 너무 많은데요? 그 업주는 큰일났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신고할때 고용노동부에 상담) 하라 하세요..
    답글 5
  • 레벨 소장 exorcist 26.08.19 06:4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시간 강제변경, 주휴수당 지급여부 확인해 보세요.
    답글 5
  • 레벨 중위 1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6.08.19 16:24 답글 신고
    쌍팔년도도 아니구

    무슨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1 오함마든무지 26.08.19 16:26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도 신고 하시고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닌거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저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8.19 16:40 답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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