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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해보고파 26.08.19 08:36 답글 신고
    불법이죠
  • 레벨 소위 1 화끄미 26.08.19 08:55 답글 신고
    업무로 인한 위법행위는 중대한 고의가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 것도 나중에 사장이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거지 상대방에겐 무조건 사장이 물어줘야함
  • 레벨 소위 3 뭉뭉 26.08.19 11:44 답글 신고
    작은 회사 인사팀장인데 완전 고의로 "엿먹어봐라" 하는 수준 아니면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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