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떨어져서 징징대는 글 절대 아닙니다.
증권사가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했는데,
직원 오안내 때문에 하루 아침에 15억 원이 다 날아간 실제 상황입니다
신용융자를 쓰고 있었는데 장이 빠지면서 반대매매(청산) 위기가 왔습니다
청산 터지면 손실이 미쳐버리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제가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상담원이 제 계좌를 직접 열어서 보면서
"고객님, 담보비율 120% 이상만 맞추시면 내일 반대매매(청산)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계좌를 직접 보면서 지정해 준 수치인데 이걸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알려준 금액인 7,600만 원을 입금해서 120%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고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를 열었는데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보유 종목 5개가 전부 강제 매도되었습니다.
15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피가 싹 마르는 심정으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대박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140%까지 맞추셨어야 했네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1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더 미친 건 다 팔리고도 빚 정산이 안 끝나서
추가 입금까지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고 들어간 제 생돈만 1억 3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너무 억울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증권사 내부에서도 본인들 과실을 100% 인정했습니다.
팀장: "녹취 들어봤습니다. 저희 직원이 안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민원 담당자: "잘못된 안내 때문에 비율을 못 맞추셔서 청산된 게 맞습니다."
(관련 녹취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보상안으로 제시한게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이었습니다
15억 원을 날려먹게 만들어놓고 상품권 2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더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야
"그럼 1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증권사 오안내로 손해를 보셨거나, 금감원 분쟁조정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런 거구나 싶네요
작은 팁이라도 좋으니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가 신용융자 담보부족 때문에 직접 증권사에 전화했고, 상담원이 해당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담보비율 120% 이상이면 내일 반대매매가 안 나간다”고 안내했고, 고객은 그 말을 믿고 7,6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120%를 맞췄는데, 다음 날 전 종목이 반대매매됐습니다. 이후 증권사 측이 “실제로는 140%까지 맞췄어야 했다”,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과실인정으로인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저라면 소송갑니다.
변호사 쓰세요
증거가 있으니
근데 담보비율 140%는 그냥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매매 전날 문자나 카톡으로 얼마 부족하다 연락 오지 않나요?
아 글쓰님 탓하는게 아니라 주린이로서 안타깝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시도 하고 해서 저역시 물어 보는거에요.
윗분들 말마따나 중개업의 실수지만 여기저기 담보비율 140%라는세 공지 되어 있고 전날 연락이 오는걸 기준으로 했을때 100%업체의 과실로 하긴 힘들지 싶어요.
저라면 변호사 만나 일단 상담이라도 할거 같습니다.
바로 소송가세요
그리고 신용미수는 쓰는거 아닙니다
죄라면 신용미수 쓴죄
1500만원도 아까울텐데
15억; 이라니....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lucky@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로 구하시고 여러군대 제보하셔하 할 것 같습니다.
빙신들보다 착한 사람이 쫌 더 많아서 다행이지
밥은 잘 챙겨먹고다녀라~
저 나이때면 본인 부모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냥 손실확정이 그렇게 된건 맞지만,
다시 원래의 잔고 포지션으로 돌리면, 매매비용(수수료+거래세) + 재매수차액( 매도금액보다 비싸게 매입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이 손실액이죠. 이게 저런경우의 손실액이죠... ( 저상황에서 이전 고객잔고상태로는 원래포지션으로 돌리기 힘듬 . 거의 손실이 계좌의 절대금액을 어느정도 잠식했던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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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 그쪽에서 근무했었는데,
제일 깜놀하는게, 매도주문했는데, 정신없이 매수주문 할 경우 .... 이 경우 100% 체결이라서,
정신머리 다시잡고, 매수주문 잘못넣은만큼 바로 매도 때리고 (바로 움직이면, 몇틱차이 안나서 큰손해 없음. 우왕좌왕 하다가 기다리면 사고로 이어짐. ) , 손실액 확정해서 고객에게 전후사정이야기 하고 바로 물어줘 버립니다.
( 속은 쓰리지만 내실수니, 그냥 내돈으로 조용히 ) ,
그리고, 정상 원래 고객이 원했던 매도주문 다시 넣고....
(반대포지션 에러주문도 똑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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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는 법인매매가 아니라서, 개인고객 위주라서... 손실액이 감당이 되는선이 대부분이라...
그리고, 유선전화로 (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친분이 있는 고객이 대다수라...) 양해를 구하면,
이해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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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마음 어느정도 이해가긴 합니다.
포지션 , 하락하면서도 지켜보겠다고 추가입금에 입금을 하면서 견뎌왔는데,
반대매매로 이제 한가닥 희망도 사라졌으니...
거래 증권사와 원만한 합의 되길 ...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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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은,
주식... 정말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본인보유 현금으로만 하시고, 대출, 신용거래 등은 하지마세요.
레버러지 일으켜서, 먹을땐 좋지만,
터지면 결국 답이 없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발, 잃어도 되는 만큼의 자금으로 투자들 하시길....
내 폭발한 갤럭시도 끝끝내 보상 못받았음... 소송하기에는 금액도 얼마 안되어서.
신용만 안쓰면 상투에서도 기다릴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법대로 해야죠
시장 폭락이 왔으니 어느정도 감내해야죠.
만약 청산당하지 안기 위한 140% 유지하려면 0.74억, 1.3억이 아니라 7.30일 까지 약 4-5억정도 입금해야 했을겁니다..
증권사의 잘못된 안내도 일부 문제지만 리스크한 투자를 진행하여 폭락장을 맞이한게 안타깝네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도되는데 주식담보대출를 하던중 신용대출까지(주성엔지니어링) 추가로 하고 신용비율 개념을 모른체 투자하신게 독이되었을듯 합니다
만약 4-5억 추가 납입 할 돈이없었다면
신용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용매수주식을 매도해서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텐데..
힘내십쇼..
동네 사람들!!!! 도 최대한 크게 하시고요.
내가 아는거라고는 매수:주식을 사는거 매도:주식을 파는거...
주식이라는걸 해본적이 없어서 나만 뒤떨어지는것같고! 불안하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세후 360만원정도 받아서 80만원정도 주담대출갚고 50만원 적금넣고
카드대금 130만원 나가고 관리비 및 보험 기타등등 80만원 나가고 부모님 20만원 용돈드리고...
1년에 2번 성과금 나오면 대출중도상환 조금씩 더하고...그냥 그렇게 사는데
15억이니 20억이니 다른세상의 사람들 부럽기만하다.
수익은 25프로정도가 날듯하지만
나머지 15프로는 더 큰 고통의 대가로
얻었을것.. 그러기엔 인생에 아름다움이 더 많다는 갠적생각
십몇억이 뉘집 개인줄아나
그걸 몰라서 전화해 물어보고 직원이 잘못알려줬을수도 있지만 그걸 중복체크도 안했고
반대매매되어도 오히려 그 뒷날 더 떨어지면 더 손해인거 막아준 셈이라
합의는 할 수 있으나 소송가면 질 확률이 매우 늎음
담보부족 해소 수준에서 반대매매 수량이 계산됨
140%로 익일 하한가 기준으로 수량계산되고 반대 매매가 나감
실제 반대매매가 9시 정규장 시가로 체결되기에 실제 체결이후 담보비율은 140%보다 한참높게 나왔을거임
애초에 담보비율도 모르는 사람이 신용융자 저만큼 땡기고 리스크 관리안하고 계속 끌고가는거도 이해 안가고
반대매매 당일날 투입한게 7천정도고 예상시드가 한 5~6억 정돈데
저거 반대매매 막으려면 7천 투입하고도 1억후반 2억초반 정돈 더 쑤셔박아야 됐을텐데요?
그만한 시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겟는데 일단 계좌 보니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되는 계좌라서 이번이 아니였어도 언제라도 로스컷 났을듯요
신용가입할때도 담보비율 못맞출시에 반대매매 나간다라고 명시되있기도한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반대매매 당할 입장이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문맹이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본게 어떻게 보면 신의한수였을수도 보상은 뭐 얼마 되도안할겁니다
담보 기본 140% 숙지하지 않은 과실상계가 더 클듯요
전 신용쓸때 반대매매 나간적은 없지만
140% 로 계속 알고는 있었어요
네이버나 유튜브 보고 반대매매 비율
알고는 있어야 하니깐요..
미수쓰다 깡통 됐는데 다음 대세 상승장에 다시 복수 하려고 세월을 기다리고 있네요
글쓴분이 주식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급락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비율 조정을 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이 과거 사례가 있기때문에 투자자가 당연히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을 방만하게 임했다고 보기 여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협의를 통해 실질적 배상을 받는 수 밖에 없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상담원과 통화 후 그 금액을 온전히 입금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안내가 잘못된건 인정하면서도 반대매매 나간 종목은 한종목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후관계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는 분들이 '당연히 담보비율 140인거 몰랐냐?'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주식 급락장에서 한시적 규제완화 제도들이 시행된 적들이 있고 실제로 담보비율 완화도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려고 했고, 안내받은 대로 했다. 라는 논리가 잘 정리되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140%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증원서 재량에 의해 조정이 가능함
아마 글쓴이도 120%로 안내 받았을때 전례가 있으니 의심 안했을 수도..
대출 받은돈 갚은것까지 돈 날렸다고 표현을 하네
잘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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