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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_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오십만+(안전교육)
지자체_폐기물관리법 제8조 ₩오만
경찰청_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육만
경범죄는 도교법과 같이 처리하려해서 뺌
금융치료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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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기준: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내 흡연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없을 때 혼자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94조(과태료)
맥심 50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행위, 차내 흡연 등의 위반은
1차 위반 시 통상 10만 원~20만 원 선에서 시작하여
위반 횟수(최근 1~2년 내)에 따라 가중 부과(최대 50만 원 수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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