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평소엔 사고관련 눈팅만하다가 정말 억울해서 처음 글써봅니다.
26.10.12 월요일 퇴근 후, 저녁찬거리 사러 가는길에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인 제 차량은 흰색 엑센트 차량이고, 가해차주 차량은 남색 티볼리 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선진입 후, 정상적으로 회전하던 도중에 진입하는 가해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제 차량은 조수석 뒷문짝 먹고 문짝아래 프레임? 먹고, 조수석 손잡이 문짝 테두리쪽 찌그러지고, 충격으로 앞범퍼 유격생겼고.
상대 티볼리 차량은 좌측 범퍼 먹어서 본넷 들리고 안개등 탈거 및 파손, 하단 가드 파손 기타등등 긁힘 및 찌그러짐, 유격이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차량 차주에게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 우선이고 표지판도 있는데, 왜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와서 박냐 라고 항의하자 상대 차주는 본인이 딴 생각 하다가 못봤다고 잘못을 시인 및 사과했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대화하는데 딴 생각이 본인 와이프 차량 썬팅을 직접할까 아니면 업체에 맡길까 그 고민하다가 에이 집가서 생각해보자하고 앞에 보는 순간 제 차량이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밀렸다? 라며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와서 확인하고 접수하였고, 대물접수하며 대인 접수해달라 상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몸은 괜찮냐 차량 수리는 어떠냐 가해 차주에게 전화가 와서 자고 일어나니 좀 아파서 일단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랑 주사 맞고 왔다 이야기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모르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더니 다쳤으면 뭐 어쩔수 없죠.. 하길래 알겠다하고 전화 끊었는데.
제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받아보니 상대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현장에서는 자기가 잘못 백프로 맞다, 자기가 잘못했다. 한 눈 팔았다, 다 해주겠다 하고서는
갑자기 말바꾸며 100:0 인정 못한다 번복까지요.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와 조정하려 얘기해봐도, 상대 보험사 및 상대 차주는 백대영 인정 못한다며 우겨대서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그냥 경찰 접수 하고 아픈거 없어질때까지 치료 받고
분심위 가자고 합니다.
경찰 접수는 오늘 하였고, 경찰서에서 블박 보여주니 보시자마자 이게 백대영 아니라고요 ? 어떻게 피해?라며 물으시더군요. 어찌됐건 본인들은 과실비율을 정해줄 순 없고 가해차량은 상대차가 확실하니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수사 종료되면 교통사고사실원 발급받아서 분심위때 제출하라는데, 분심위 하도 악명이 높아서 가기 꺼려집니다. 제 차량수리는 자차처리하고, 소송으로 바로가서 구상권 청구 하는게 나을까요 ??
제가 운전한지 3년밖에 안돼서, 초반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및 운전경력 부족으로 사고가 3건 있습니다. 첫차 가입할때 260 -> 갱신할때 사고1건 210 -> 이후갱신 사고2건으로 보험가입거절 -> 공동인수로 전환 240 가입 -> 올해 갱신 160에 했습니다.
저도 과실 단 1%도 인정 못합니다. 이번에 진짜 억울하게 사고 났는데 과실 잡히면 내년 갱신때 보험인수거절이나 보험료 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인정 안하면 그것말곤 없음요
분심위나 소송 둘중 하나죠~~~
보험사 분심위는 8대2 이야기 할겁니다
특히 분심위는 없는 과실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거절하면 분심위로 갑니다
님 사비로 처리후 하는겁니다.
님은 보험사를 통해하는거구요.
보험사 운전자간 협의가 안됫을때
분쟁심의위원회 강제조정이구요
못믿으시면 분심위 가세요
전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뭐 구두로 본인 책임 100이라고 말한건 의미 없구요~
바로 소송가시는걸 추천. 다만... 기간이 오래걸려서 ㅠㅠ
븅심위는 가지마시고 소송가서 100대 빵 받으시길 번거롭지만 직접 참관도 하시고
가해자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소송가서 깨지고 비용까지 부담하고나면 정신 차릴듯 합니다.
영상에"씨발"은 안나오게 저장해 두시길.
삼각형은 양보하라는 의무니까..
말이야 무과실이 쉽지
정작 본인들도 무과실 못받아 냄
기본과실은 20:80인데 회전중인 차들의 우선권이 있어서 진행중인 A차량(20)이 진입하는 B차량(80)의 머리를 추돌할때 20:80 이란거고
A의 후미를 B가 추돌하면 아래 각종 과실이 붙어서 100%입니다.
(회전중인 A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 회피를 못한다는 이유로 100% B차량 과실.)-불가항력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전방주시태만 현저한 과실 +10%
진입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10%
상대방에게 어디 편찬으신댄 없냐 안부 물으시고, 대인까지 넣어드리세요, 나중에 100:0 확정되면 다 토해낼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