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조 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사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말만 빼버리면 되는데 그게 왜 안될까요 국회의원들이 당해봐야 바뀔라나요
판사의 생각 : 어? 자기 맘대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거야?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건방지게 판사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이 안됐구만.. 내가 니 얘기를 들어줄만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데.. 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건방진... 그래도 처벌하면 졸라 까일수도 있으니 감옥은 못보낸다 젠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먼 훗날 ai 판사가 도입이 된다한들.. 기존 판례를 학습하여 판결한다면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거 같다. 순수 헌법과 법률로만 학습하게 하고, 경범죄부터 차근차근 순수한 ai 판결을 DB화 하여 경범죄 중범죄 최후 강력범죄및 살인까지 적용하면 될듯하지만.. 이것 역시 기득권의 시스템 장악을 하게 되면 도로아미 타불 될듯함..! 고로 현시점에서는 국민정서에 반한는 판결 못하게 모든 재판을 공개재판 및 방송을 하게 하고, ai는 가이드 정도만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 나오지 않을 듯...!
AI 빨리와라
AI 빨리와라
판사집 도둑들면 그냥 둑을건가?
법을 동물이 다루는 갔다.
판사 색히라고 욕먹어도 싼 행동을 요즘 자주한다.
원래부터 그런넘들이 많은 직종이 맞긴하지..
피해자가 11대 때리면 과잉방위임
피해자가 9대를 때려야 정당방위임
저기서 가해자가 칼을 놓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역전됨
정당방위 받으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산기 돌려가며 패야함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을 설명한거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해자보다 덜 때려야 인정을 받는다고!!
무장한 집 주인이 강도를 쏴 죽임...
무죄...이것이 미국의 정의
칼들고설치는데…. 방어만해야되나
범죄자를 만나면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겠군.
더러운 판결이야. 정말 더러운 판결이야.
지금 우리가 쓰고잇는 정당방어체제가 1953년도에 제정된거임....1953년......그걸 아직도 쓰고잇는중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꿀생각을 안해요....일하기 귀찬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부 뒈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 새끼들이
누구를 판단해,..병신새끼들
그래도 처벌 불원서 써줬네..
국민들, 가만두고만 볼라요~~~~?
이넘의 나라가 갈수록 산으로 가냐
판결이 나올수없다 사람 죽여도 돈 많고
빽있고 대형로펌 선임하면 무죄 만들어주는
대한민국의 개 판새들 저것들이 뭔 법을 판결하냐
이거 판결한새끼 씨팔새끼 이건 판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능이 모자란새끼다
개븅신같은게 판사랍시고 지랄하는거 개좆같네
판새새끼 이름이랑 쌍판좀 보자 얼마나 븅신새낀지
내가 피해자면 진짜 저새끼 뒤졌다
아니면 판새새끼 본보기로 죽여야 다신 이따위 개좆같은 판결 안나오겠지?
진짜 이판새새끼 가족중 하나 칼로 당해야 정신차리려나?
별 병신새끼들이 국회에서 법만들고 미친새끼가 판결하고 이게 뭐냐?씨팔
저딴 사건에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해? ㅋㅋ
사법 정의가 실현되면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대 안합니다.
판사, 변호사, 경찰, 국회의원 카르텔이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