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느재주가없어서 소설체로 쓰겟습니다
2017년 1월 4일 오전 6시 나는 진천의 현장에가기위해 안산에서 출발하여 남안성 IC를 지나는 중이었다.
운전은 함께일하는 친구가 하고 조수석에는 같이일하는 형과 나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고 차량은 봉고 3 였다.
6시정도가돼나 잠안성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렌져xg차량이보였다 그와동시에 친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 했다.
어어어어?!
반사적으로 나는 앞을 보았고 대략 50미터앞에서 그랜져xg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나는 사고가 날것임을 직감했고 봉고3 조수석의자밑에 철판에 다리를 대러 상체를 밀고 팔로 머리와 목을 보호했다.
1초,아니 어쩌면 그보다 짧은시간이 지나자 나의예상대로 충돌 하였고 제작년 쇄골뼈가 부러져본 경험이있는나로써는 내다리의 반응이 무조건 골절일것임을 의심치 않게 하였다.
사고는 1차선위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던 나중에 들은 말 이지만, 그렌져xg는 그 도로가 u턴 가능 지역인줄로 착각하고 u턴을 시도 했다고 한다 그것도 3차로, 그것도 고속도로위에서
아무튼 사고는 발생했고 종아리가 부러진나는 도저히 차에서 내릴수가없었다 순간 뒤따라오던차량의 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핸드폰 플래쉬나이트를켜서 미친듯이 흔들기 시작 했다.
그 사이 친구는 119에 신고를 했고, 자칫하면 2차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상황이었기에 친구와 형은 내리려했지만 운전석 앞문은 열렸지만 조수석앞문은 열릴생각이 없었다.
우리차량에서 약 2미터정도 떨어진거리에 그렌져xg가 있었다.
차문도, 창문도 열리지않은 그렌져에게서 나는혹시 죽은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가사 문을 두드려보려했지만 부러져버린다리로 2미터를 이동하는것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나마 운전을하던 친구가 절뚝이며 걸어갈수 있어서 창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몇번이나 물어본끝에 차량안에서 괜찮다는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차분도 창문도 열리지않는것으로 보았을때 아마도 큰 부상을 입었거나, 배터리가 터져 차량에 전기가 안들어갔을것이라고 생각했다.
3분정도 지났을까 119구조대가 도착했고 나는 그랜져 차주가 부상이 심한거같으니 저분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구조대원은 내 다리에 부목을 대주었다.
부목을 대는사이 나는 그랜져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렌져 차주가 걸어나온느것을보고 1차로 빡쳤다.
우리3명은 즉시 안성의료원이라는곳으로 이동해서 x레이촬영과 기본적인 조치를받을수있었다.
30분이 지났을까 상대방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방문을 하였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돼어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상대방 즉 그렌져차주의 과실을 100%인정한다는말을 하고 우리들의 상태를 간략히 체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뒤 경찰관에게서 사고가 발생한경위에대해 듣게돼었는데 아까 설멸한대로 고속도로에서 u턴을 하려고 했다는것이다. 그런데 중앙이 분리대로막혀있어서 후진을 하려고하는데 그사이에 우리와 충돌하게 됀것이다.
차량을발견한 거리는 대략 40미터정도, 짐이 실려있지는않았지만 약간의 공사장비를 적제하고있는 2톤에가까운 차량이 그거리에서 완벽히 정차 한다는것은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 하다.
아무튼 나는 오전7시경 집근처인 안산의 튼x병원으로 이동하게 됀다.
튼x병원은 일단 응급실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병원이 좁다. 그래서인지 기브스를한 내다리에 여러사람이 부딛히는데 굉장히 짜증과 분노가 몰려왔다. x레이찍는실력도 굉장히 어설픈거같다.
아무튼 병원에서 오후에 수술이 가능하다는말을듣고 나는 굉장히 놀랬다.
사실 여러번 골절사고를 당해본나로서는 골절당일날 수술을 하는경우는 응급수술이나 개방성골절 말고는없었기때문이다.
보통은 붇기가 빠진후에 수술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거같아서 일동안산중x병원으로 이동 하게된다.
중x병원에 도착하고 사고 내용을들은 의사는 x레이 MR, CT를 찍어야한다고 판단했고 근거는 삼각인대가 파열됀거같다는 것이었다. 튼x병원에선 이런얘기없었는데 아무튼 내돈들어가는거 아니니 일단찍었는데
의사예상대로 안쪽 삼각인대가 완전 파열돼서 떨어져있었다.
붇기가 너무 심하여 5일단 붇기를뺀뒤 수술하게돼었고, 입원기간은 수술후 3주 전치는 8주를진단 받았다.
참고로 튼x병원은 수술 3일뒤에 퇴원해도됀다고 했다.
수술을하고 1월 12일 정도 돼었을까? 가해자에게도 경찰에게도 아무런 연락이없다. 원래이쯤돼면 무슨연락이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없어 이상해서 운전을한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진술서를 제출했다는말을 들을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한테는 진술서는아니래도 진단서정도는 달라는연락이 와야 하는데 이상해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적지아니놀랄수밖에 없는것이 사고당사자들도 아무연락이없고, 보험사에서도 연락이없어서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했거니 하고있었다는것이다.그길로 전화를 끊고 현직 교통경찰을 하고있는 지인에게 전화를해서 지금 상황과 수사과정에대해 물어봤더니 그럴리가없다는것이다.
먼저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 돼는데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 민사로만 즉 보험으로 모든것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책임보험은 해당이 돼지 않으며, 심지어 11대 중과실사고역시 이는해당돼지않으므로 민사와 형사 따로 진행돼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말을 듣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사건이 진행돼기 시작했다. 여기서 2차로 빡이쳤다.
가해자의 보험은 책임보험이라 대인 보상금이 수술비보다 적기때문에 보험처리를 할수 없는상황이었다.
그래서 회사차 보험인 삼성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현대해상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식으로 진행이 돼고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23일 수술이 끝나고 3주가 아직 안됐을때 삼성화제에서 찿아왔다.
내용은 당연히 합의를 빨리보자는것이었고, 제시한 압의금액은 1300만원이었다.
사고난 친구는 전치 3주를받아서 이미 퇴원해서 집에있는상황이고, 2월 28일이 8주가 돼는 시전이라 그때쯤이면 다 나으려니 하고 금액과 조건도 괜찮은거같아서 1300에 함의하기로 했다.
조건은 이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에서 심사후 부담하고, 다리에박힌 핀제거수술또한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병원을 옮겨서 옆에누워있는 아저씨말을 들어보니 왠지 보험사에 호구를잡힌거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아저씨는 오토바이타는 사람인데 보통 이런정도부상이면 2~2500정도 받을수 있다는것이다.
이미 포기각서도 썼고, 무르지도 못하는상황에서 이게 잘한짓인가 싶기도하고, 덤덤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괜히 아까운거같은 마음에 글을써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어제 검찰에 송치됄 예정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합의할 형편이 안됀다고 하네요, 어쩔수있나요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노가다뛰는사람 다리를 분질러놨으니 어휴 이거 일하는데 불편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사 심사후 부담' 이부분이 걸립니다...
...보험사 심사후 부담....
저도 지금 교통사고로 4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아직도 뻐근해서 보험 접수번호로 치료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와도 치료후 하자고 하면서 1년동안 지켜볼 생각인데..
글쓴이분 상황은 수술까지 하신 상황에다가 업무손해도 상당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으셨을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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