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왕최탁구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요?
본인 건물에 전기 합선 같은걸로 불나면 관리 책임 있는 본인 책임이지만
방화범이 불낸 실화 사건에 뭔 건물주가 책임집니까?
남이 님 집에 불내서 다른 집에 불 번지고 나서 방화범이 자살하면 님이 책임집니까?
낙찰자로 명의이전되었다면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방화범이 죽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집니다. 방화범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빈털터리 방화범에게
건물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구상권 청구 무의미)
내 소유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방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지만 완전한 면피(免避)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일과 탈이 많은 게 낙찰 건물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앉는거에요
잔금전에 방화는 낙찰취소가능하고
잔금입금후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서
방화범에게 구상권청구 밖에 없는데
사망했고,유가족들이 변상하지 않는한
낙찰자가 떠 앉아야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시점에 부동산 현재상태그대로
잔금때까지 유효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웃집들은 다들 억울하겠지만 아파트 내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모자라는 나머지는 각자 해결해야 할듯. 누전이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화재가 났으면 당연 소유자가 책임져야겠지만 경찰조사에서 방화로 결론이 나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점유자로부터 집을 넘겨받기도 전이라 소유자 관리 하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새로 낙찰받은 집주인(소유권 이전 완료)
이 사람이 제일 애매한데, 핵심은 “책임 있냐?”야.
일반적으로는
방화는 예측 불가능한 고의 범죄
집주인이 시킨 것도 아님
그래서 민사상 책임 거의 없음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
단, 예외는 있음
명도(퇴거)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일부 책임 논쟁 가능
이렇게 지피티가 얘기해 줬어요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요?
본인 건물에 전기 합선 같은걸로 불나면 관리 책임 있는 본인 책임이지만
방화범이 불낸 실화 사건에 뭔 건물주가 책임집니까?
남이 님 집에 불내서 다른 집에 불 번지고 나서 방화범이 자살하면 님이 책임집니까?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방화범이 죽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집니다. 방화범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빈털터리 방화범에게
건물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구상권 청구 무의미)
내 소유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방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지만 완전한 면피(免避)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일과 탈이 많은 게 낙찰 건물입니다.
라고 제미나이가 알려주네요
각자 피해는 각자 책임져야 할걸로 생각되네요.
소유자에게 뭐라하기엔.. 소유권만 있지, 점유도 안한상태라..
낙찰자는 싹 새로 수리 다해서 싸게 넘겨야 할걸로 보이네요..
보통 사고매물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자살, 살인, 방화 같은 범죄가 있었던 매물을 사고매물이라하고 중개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 병사 고독사 등 사고가 아닌 자연사는 설명의무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고독사가 많아서~
잔금전에 방화는 낙찰취소가능하고
잔금입금후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서
방화범에게 구상권청구 밖에 없는데
사망했고,유가족들이 변상하지 않는한
낙찰자가 떠 앉아야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시점에 부동산 현재상태그대로
잔금때까지 유효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애매한데, 핵심은 “책임 있냐?”야.
일반적으로는
방화는 예측 불가능한 고의 범죄
집주인이 시킨 것도 아님
그래서 민사상 책임 거의 없음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
단, 예외는 있음
명도(퇴거)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일부 책임 논쟁 가능
이렇게 지피티가 얘기해 줬어요
최대까지 다 땡긴거네요
우리집도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으로 싹 수리 했습니다.
다행이 제가 이쪽 일을 하다보니 혼자서 3달동안 수리 했네요...
7천이상인데
화재사고라서 훨씬더들꺼같아요
경매 낙찰받아 나가라는 낙찰자 인정못하겠다. 이집은 내가 조진다. 는 심정으로
불지르고 뒤지는거는
너의 결정이라 존중하나
아파트 위아래 선량한 피해자들 집은
건드리면 안되는거 아닌가?
금융기관의 채권을 정부가 받아준셈인데 정작 매수자(낙찰자)는 돈은 내고 열쇠는 못받은 꼴...정부(법원)은 나몰라라 ㅠㅠ
수리비 1억정도 들거고.. 사고매물이라.. 한 1억 손해봐야 할듯..
디질라면 혼자 곱게 디지던가
왜 남한테까지 피해끼치면서 디지남
동정할 가치가 없네
사기를 당하거나 양도세도 못내는 물건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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