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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1:27 답글 신고
    추가로 제가 계약파기시에는 300만원의 두배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이고요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16.09.08 21:34 답글 신고
    당근..
  • 레벨 소령 1 태지니다 16.09.08 21:31 답글 신고
    님이 잘 하셨습니다
  • 레벨 대령 2 우루루꽝 16.09.08 21:31 답글 신고
    우와. 이런경우 몇번봤는데, 서로 이야기잘해서 정리하던데 여긴 싸움판이네요.
  • 레벨 대위 3 허숙희컹 16.09.08 21:31 답글 신고
    부동산이 꿀꺽하려고 날린 멘트일 수도 있음 ㅎ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16.09.08 21:33 답글 신고
    개생양아치새퀴들..
  • 레벨 원사 1 뻐꾸기등쳐먹고날은새 16.09.08 21:34 답글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업무정지 100일 사유 일겁니다.
  • 레벨 중위 2 까꿍r 16.09.08 21:39 답글 신고
    주면 중간에서 낼름
    안주면 말고
    각이 대강 나오네요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1:41 답글 신고
    부동산 계약은 낙석불요식...법정계약서라는 서식이 없음. 그리고, 가계약이라는 것은 없음...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는것임...구두로한 계약이 원칙임. 중개수수료는 원래 계약성립당시 지급하는것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잔금지불시 지급을 하는것이지....원칙은 계약성립시......등록관청에 신고해도....자격정지 같은거 없음....양당사자간의 중개행위에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시 자격정지고 뭐고 나오는것이지...님이 계약금중 일부를 받아놓고 뭔소리???오리발 내놓는것임???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1:45 답글 신고
    가계약금 받은것 맞고요 계약파기는 저쪽에서 하는것이고요. 거래가 성사되지않았는데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 운운하며65만원요구하는게 맞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1:56 신고
    @보배드림옥수수 계약금중 일부를 수수하였기에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수 있음, 중개수수료는 계약성립당시 지불하는것임.(그러나 일반적으로 잔금지불시 지금을함,) 법정수수료는 지불하는것이 맞음, 그러나 좋게 이야기해서 조금 낮춰서 지불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함. 법대로 하자면 매수자가 지불한 계약금중 일부(300만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됨.....추려서....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파기는 중개사의 잘못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것이 원칙임.....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깍아달라고 하십시요.....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2:01 신고
    @까만얼굴 부동산하는친구 부동산하는친척형 부동산하는 지인들 다 하는말이 말이안되는소리다 하고 판례도 수수료는 못받는다고하고요.

    근데 제가 불만인건 수고비조로 얼마를 주세요가 아닌 법정수수료 운운하니 그게 못마땅한거에요....과연 수수료가 맞는건가요?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2:13 신고
    @보배드림옥수수 우리나라 법이 다소 오류되는 부분이 참 많음....계약서 작성시라고 되어있는데...계약법 계약성립은.....청약과 승낙이 계약성립이라고 되어있음. 법정양식이 없음. 어떤면으로 본다면 중개없자가 우기는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다른면으로 본다면 정당한 요구를 하는것으로 볼수도 있음....중개업자도....계약하기위해서 겁나 입털어대야함....이집저집보여주고....님도 다소 억울할수는 있지만.....계약금중 일부를 맏았지만 계약은 안했다....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음....걍 성의 표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매수자의 계약금도 돌려주시는것이 좋습니다....요즘같은 시기에 300이면 나름 큰돈입니다...배풀면 언젠간 돌아온다죠....각박하게 사시고 싶으시면 300도 먹으시고...수수료도 주지마시고....
  • 레벨 준장 끄트무리 16.09.08 21:50 답글 신고
    거래완료시에만 중계료 주는겁니다.. 어디서 개수작을
  • 레벨 대위 1 베네피아 16.09.08 21:57 답글 신고
    돈 주세요
    그리고 관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이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2:04 답글 신고
    댓글들봐도 제가 잘못한건없는것 같네요.

    고민인게 내일 전화오면 수수료 받으려면 서류 및 법적자료 준비하라고하고 끊을지

    수수료지급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고 구청한번 가봐야하나 고민이네요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2:29 답글 신고
    댓글은 전문가들이 다는것이 아님을. 님도 아실것이라 사료됨.
    내가 원하는 답만 듣겠다는 것같음....
    수수료 지불하고 구청으로 가시라는....만약 중개업자가 편취한것이면 구청에서 징벌을 할것임....
    수수료에 관한 징벌이 의외로 강함.....잘못했다면 징벌을 받을것임.
    그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해주겠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것임을 모르는것이지???
    님은 이미 계약을 할 의도가 있었기에 계약금중 일부를 받은것임.......매수자가 통장으로 입금을 했을 것인데,
    그매수자가 님의 통장을 어떤게 알았겠냐는....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2:46 신고
    @까만얼굴 그럼 제 주변 부동산들은 다 야매인가요.... 주변 부동산업자들도 다 그렇게얘기하고 대다수사람들이 저와같은생각인데 까만얼굴님 댓글만보고 아.... 원래 줘야하는 수수료구나 이렇게 생각할순없잖아요 제가 받아드리고싶은 댓글만보자는건 아니고요 대다수가 저를비난하고 그건 아니다 했을때는 제잘못이지만 판례와 현재 종사자들의 조언 대다수의 댓글들이 말해주는데 님 한분만 의견이틀려요.... 이건 다른분들 의견이 맞는것같은데요.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3:16 답글 신고
    아래 공기공기님도 내말이 맞다고 써놓았다는....
    그냥 님은 답정남???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300도 먹고....수수료도 않주고.,,,,,

    화이팅....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3:27 신고
    @까만얼굴 예 화이팅요~~답정남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보니 부동산 사장님으로 보이네요~~다른 업자말도 다 무시하고 판려도 무시하고님글과 공기공기님 말이 맞다라ㅋㅋ 은근 기분나쁘게 말씀하시네요

    예 화이팅하고 부동산업자 수수료 및 수고비 지급 안하겠습니다. 결과는 후기로 남길께요. 저도 손해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을 날로 먹는파렴치한으로 만드시네요. 귀막고 내가 생각한대로의 답변만 듣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하고있는걸까.... 그게 궁금한거에요. 법적으로요 주변 지인들 조언으로 충분하고요 도의적인걸 묻고싶은건데 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님 의견은 그냥 무시할께요ㅎㅎ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9 00:57 답글 신고
    판례? 어떤판례를 말씀하시는지......님의 사건같은 판례는 지급하라는 판례라는것...ㅎㅎㅎ..난 부동산을 안한다는 것.....공부를 했었다는것.....학원강사들이 수도없이 이야기하는 청구권.....수수료의 청구권발생시기.....님의 주변 부동산 하는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부동산이나 복덕방사람들인가????? 무시하시라는.....정본인이 떳떳히 하고싶다면 날로 먹은 300으로 공인중개사책한번 사보시라는....ㅎㅎㅎㅎ...진정 정답을 원하신다면 주변 사람에게 묻지말고 공인중개사 학원 전화걸어 강사전화번호좀 알려달ㄹ라해서 물어보라는......정말 진정 떳떳하고 싶다면....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이미 답은 정해져있으니.....ㅎㅎㅎ 화이팅하시고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9 07:43 신고
    @까만얼굴 ㅋㅋㅋ 이글에 이렇게 매달리는게 참 대단하시네요. 나 외에는 다 무시하는거보니 어떤사람인지 알만하네요ㅋㅋ 지금도 얘기가 안통하고 일방적이네요ㅋㅋㅋ 날로먹는300이라... 왜 날로먹는300일까요? 금전적으로 손해본 내 재산은요? 그리고 얼마나 잘난사람이길래 본인생각 맞다고 제 주변 지인들 무시하시는지ㅋㅋ 알만하네요ㅋㅋ 어떤인생인지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2:18 답글 신고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를 하는것이지....꼭10%해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음....
    팁....님께서 계약을 하실때 그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정보가 도는곳은 계약금 50%정도 걸어두시길...
    예로 5억짜리 집이 집값 오른다는 유력한 정도가 있다면 많이 모를수도 있음, 계약금 10%...5000만원...그보다 오른꺼라고 예상할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해서도 이득이 될수 있음....그러나 5억중 계약금을 2억정도 걸어두면....감히 매도자가 계약파기하는경우 없음.....
  • 레벨 하사 3 차예련 16.09.08 22:57 답글 신고
    계약금 300걸때 200만원은 1차 중도금으로한다라고 특약써놓으면 매도인이던 매수인이던 계약해제를 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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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차예련 16.09.08 22:44 신고
    @공기공기 다음달 중개사시험 준비중인데
    공기님과 까만얼굴님 말씀이 중개사법상 다 맞아요..낙성 불요식계약이고 거래계약서는 법정표준이 없으며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중개사는 수수료 받을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함..
  • 레벨 대위 2 몰덴 16.09.08 22:34 답글 신고
    수수료 운운하면 법대로 계약파기니깐 두배해서 600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 레벨 하사 3 차예련 16.09.08 22:49 답글 신고
    매도인이 계약파기시 매수인측에서 두배 받을수있는거에요.. 글쓴이는 매도인이니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대한 손해배상으로 가지심 되는거구요.
  • 레벨 소령 1호봉 후랜차이즈 16.09.08 22:55 답글 신고
    암턴 부동산 사짜색뀌덜

    민사 걸어서 받아가라 하세요

    존만이들
  • 레벨 소위 2 귀엄둥이 16.09.08 23:15 답글 신고
    부동산 수수료는 잔금 완납및 물건 인수시에 주는게 맞습니다. 중도에 파기시엔 주실필요는 없구요. 뭐 정 걸리신다면 일,이십만원 정도만 주면 되는거지. 뭔 수수료 운운하는건지. 뭐 지도 고생한게 있으니 좀 노놔먹자는건데. 수수료 받고 싶으면 계약 이행시키라 하세요. 그러면 100프로 다 준다고.. 저런 새퀴는 조금도 생각해서 줄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글고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그럼 그 부동산 벌점(?) 먹을거에요. 음주운전처럼 벌점 쌓이면 부동산사무실 허가 취소나 정지 떨어질거에요.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9.08 23:19 답글 신고
    벌점????'샇여???모르면 그냥 지나 가시라는......
  • 레벨 대위 3 보배드림옥수수 16.09.08 23:53 답글 신고
    대다수의견대로 결정했네요 일부 업자들 말은 무시하고요. 부동산수수료는 무조건 안줍니다. 민사소송을하던 좆 꼴리는대로 하라고 할거구요. 저는 집에 자주없어서요 만약에 집으로 매수자가 찾아오면 그만큼 간절한게 아닐까..... 와이프보고 판단하여 전액 다 돌려줘도 아무말 안할테니 절박해보이면 알아서 판단하라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법적인걸 묻는게 아니에요 법적으로하면요?ㅎㅎ

    인간적으로 비난글이 많으면 아.... 내가 잘못한거구나 생각할텐데

    답변은 부동산 사장님외에는 그렇진 않은것같아서ㅎㅎ
  • 레벨 소위 3 검은알팔 16.09.09 02:50 답글 신고
    땅 계약하면서 4900만원주고 계약금 걸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 파기하면서 조금만 깎아달래서 계약금 4900만원에 4200만 더 받았습니다. 부동산에는 도의상 250만원 그냥 드렸구요. 안드려도 관계는 없지만 사람사는거 혼자 다 먹을려고 하면 탈이나죠~ㅎㅎ
  • 레벨 중령 2 시인도아닌것이 16.09.09 03:54 답글 신고
    부동산이 그런 푼돈은 먹는 줄 압니다. 파기자들도 그거 못 받는다고 당연 생각하며 사정상 파기하는건데... 파기자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고 직접 통화하겠다 해보세요. 하도 양아치 부동산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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