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녀상이을지로 어딘가에 설치되었다가 극우 일본인한테 테러도 당했던 전력이 있죠.
서초고등학교에서 광복 68주년을 맞아 학교에 이 소녀상(복제본이겠죠)을 설치했다가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소녀상'의 원작자인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저작권 위반 문제를 제기, 학교측은 제막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초고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과 동일한 모습의 소녀상을 제작하면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상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은 예외를 두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상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육목적상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냐 여부에 앞서 예술작품을 복제해서 쓸 때는 작가에게 허락을 받는 게 기본적 도의 아닐까요?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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