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무관합니다.
기사나온거랑 영화대사 같은거 그리고 줏어 들은 법률용어같은걸로 얼추 짜집기해서 모양새나게 판결문 한번 적어 봤음다ㅋ 이랬음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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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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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 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부딪쳐 사망하게 되었고, 고의로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의 피고인에 대한 입증이 모호하고,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복부를 아주 강한 힘으로 짓밟지 않으면 췌장이 물리적으로 끊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된 다발성 골절이 발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이 상당하다.
또한, 검찰 측의 직접증거와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도, 이런 피고인의 주장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힘들며, 그 신빙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췌장이 찢어지고,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및 갈비뼈 골절과 다발성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되며,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할 수 있음이 상당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할만 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16개월 차에 불과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반한 무자비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당일 긴급을 요하는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가는 택시 안에 두고 온 썬캡을 다시 찾으러 가는 행동, 피해자의 사망이후에도 어묵의 공동구매 글을 올린 행동, 피해자의 사망 이틑날 지인과 가족들을 모아 와인파티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비춰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수 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인 당시 행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누구보다 더 세심하고 아이의 신체발달과 정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할 부모로부터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온갖 학대를 당하며 지내왔을 아이의 고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인간적인 기본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 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을 이르게 한 피고인 장하영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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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왔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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