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강제 보증기간 규정 無
일정 기간 사용한 배터리는 품질 입증도 어려워
한국, 외국산 전기버스 A/S 기간 구체화
하자 이행보증증권 요구 등 구체적인 방안 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30일 '중국 사례로 본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전후로 우리나라에 전기버스가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3~4년 후 우리나라도 전기버스의 배터리 노후화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사례로 본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선 전기버스 배터리의 노후화로 인해 버스 운영회사들이 재정난에 빠졌다.
중국의 버스 운영회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보조금으로 10년 넘게 버스요금을 1~3위안(2~500원) 수준으로 유지했고, 버스 구매보조금으로 전기버스를 구매·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구매보조금 폐지와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한 재정지원 축소로 중국의 버스 운영회사들은 재정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기버스 배터리의 급격한 노후화도 재정 악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바오딩시는 전기버스 도입을 시작한 2015년에 591대의 전기버스를 황해(Huanghai)에서 구입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지역이지만, 최근 배터리 노후화 및 자금난으로 보유 중인 버스 약 1,300대 중 4분의 3(약 975대)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터리 조기 노후화의 책임 소지를 따지기 위한 버스 운영사, 버스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간 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배터리 보증기간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일정 기간 사용한 배터리일 경우 배터리 품질 문제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노후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버스 운영회사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요 부품별 사후서비스(A/S) 기간과 보증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배터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 중인 전기버스 배터리의 노후화가 발생한다면 국내 운영사가 직접 해외 전기버스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와 품질보증 문제를 다투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산 전기버스·배터리 제조사에게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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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issue093@gmail.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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