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 DM 제보: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주세요.
해당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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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이며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반 내용: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벌 수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치: 상시 거주자 본인이 관리하며 즉시 이동 가능한 가벼운 물건(유모차, 자전거 등)을 통행에 지장이 없게 일렬로 세워두는 정도는 계도 대상에 그칠 수 있으나,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대형 헬스 기구를 두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는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는 법적 제제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벽면 훼손: 특히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벽을 뚫는 행위는 공용부분 훼손 및 구조 변경에 해당하여 관리규약 위반은 물론 법적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부분 사용권: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도의 용도는 통행이지 개인의 체력 단련실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공용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이며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반 내용: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벌 수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치: 상시 거주자 본인이 관리하며 즉시 이동 가능한 가벼운 물건(유모차, 자전거 등)을 통행에 지장이 없게 일렬로 세워두는 정도는 계도 대상에 그칠 수 있으나,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대형 헬스 기구를 두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는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는 법적 제제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벽면 훼손: 특히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벽을 뚫는 행위는 공용부분 훼손 및 구조 변경에 해당하여 관리규약 위반은 물론 법적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부분 사용권: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도의 용도는 통행이지 개인의 체력 단련실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공용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유료 제미나이야
돈좀 써 ㅋ
2000자 제한이라 뒤가 짤렸어
왜 우리 집 앞에 했는데 참견이냐며 지랄 할 듯..
조선족과 중국인 동남아인을 욕할 수준은 분명 아닌듯...
소방법 위반인데.
어휴 진상세끼
이 정도 개념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소방법으로 신고를....
생각이란걸 하는지 궁금하구만
헬스 좀비인듯 죽여야됨
도대체 어떤년놈이 싸지르냐?
요즘 헬스장 엄청싼데 3개월에
10~ 15만언 짜리널렷다
그돈도 업냐? 개거지 새키야
대단하다 대단해
말대로 좋은 동네는 똑똑한 병신이 있음
그건 그렇고... 아파트 관리실(대표)는 아무소리 않하나요?
남들에게 피해를주고사는 놈들은
그버릇 개못준다고 평생을 그러고 삼
그냥 그런 사람이 내주변에 없길 바라며
기도할뿐
그런놈들발견하면 기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개무시가 답
저기다 저런걸 설치한다는게
저런 것이 이웃집이라니...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임 ㄷㄷ
살다살다보배에서 이런거를다보네
그냥 신고할수있는건 죄다신고하다보면 얻어걸리는거있지않을까 생각해봄
기구사용하고 기구에 묻은 땀은 딲지마시고 계속 나두고 사용해보시지죠!
지 물건 더러워지면 치울수도있지않을까요?
신박하다ㅋㅋㅋ
글쓴이님
차분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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