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중증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은 예전부터 이용했었고 눈팅만 하고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던 분들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제가 처한 당면한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아픔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응원하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사자가 되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A사)는 모 방산업체(B사)의 ‘갑’질 계약과 관련된 직원들의 거짓 해명으로 인하여 약 15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B사를 음해하거나 거짓으로 위해를 가하려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이기에 항상 응원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동경 대상이었던 B사의 횡포에 이젠 뉴스만 나와도 치가 떨립니다.
단순히 기업대 기업간의 문제를 넘어 중증장애인 200여 명과 비장애 사원 100여 명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B사의 총무팀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부담금을 감면하고자 A사와 청소용역 수의계약에 대해 접촉을 하였고, B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맞게 A사와 A사의 협력업체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의 및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사의 총무팀이 기존 협의 및 조율했던 내용은 변함없이 단지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변경되고 관할부서가 총무팀에서 일반구매팀으로 전환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참여하고 낙찰이 되어 계약서 조율 중에 B사의 일반구매팀에서 A사로 입찰했으니, A사로만 계약되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A사는 비용청구없이 68명의 장애인 인건비를 감당하게 되어 B사에게 입찰포기 요청하였으나, 1.4억의 입찰보증보험 구상권 청구와 기존 거래품목 계약종료 및 2년간의 사업·입찰참가 자격 정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A사는 감당하게 되면 부도낼 수 없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후 워낙 크게 손실이 나게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 조정 및 손실금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사는 절반도 되지 않은 금액 제시하다가 손실보전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못한다고 하며, “나몰라라”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계약된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지 강요를 받았고 급기야 정상적인 A사는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 고용우수기업선정 및 다양한 표창도 받을 정도로 중증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9년의 시간 동안 흘렸던 땀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을 느끼며 B사의 직원들 미팅에서 눈물로 절규하고 호소도 해보았습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떨어져 나가며 심장이 오그라드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껏 함께 해온 200여 중증장애인들과 100여 명의 비장애인들을 위해 견디고 또 견디고 있습니다.
손실액 15억원이나 되다 보니 임금도 체불이 되는 상황이며 각종 세금과 보험 그리고 거래처에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빨리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널리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감 및 도움(기사화, 법률지원)요청 드립니다.
B사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비행기 관련된 지방소재의 큰 방산업체이고 직원도 5천명이 넘는 회사이지만 A사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법무팀까지 있으면서 언제 소송을 할건지와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지만 A사는 저와 몇몇 지인을 통해 경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B사의 ‘갑’질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망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대표인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계약 사항들이 변호사와 동행한 미팅에서 그리고 수많은 미팅에서 드러났음에도 할테면 하라는 식의 대응엔 저희 같은 업체는 그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감면제도로 인한 A사와 B사의 영향
? A사는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기업에 각종 물품, 서비스 제공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줌.
- 100명 이상 사업장인 B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이 미달되어 고용부담금 납부하고 있음.
- B사는 A사를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받음.(B사 최대한도 11억원)
- B사 최대한도 11억원 넘는 금액은 A사, B사 둘 다 혜택이 없으며, A사는 한도초과금액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으로 추가인건비의 손해가 발생함.
A사는 B사의 한도만큼 계약하고 나머지는 A사의 협력업체(A’)가 계약할 수 있도록 협의.












































갑질중에 최대 갑질이네요ㅠ
앞으로도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많은분들이 동참해야할듯 하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정의는 언제나 이길거예요~
하지만 B사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리저리 힘으로 누르는게 느껴지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것입니다.
힘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많은분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합니다
매우 안타깐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이문제가 잘해결되기를 바라고응원하면서 추천드리고 갑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잘챙겨드시고 힘내세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덮으려 하다보니 전체가 죽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추천누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 화이팅!
사장님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200여명, 비장애 100여명 직원들에게 해가 안가기를...
위에 댓글처럼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론화 할 수 있도록 댓글달고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B사랑 일을 해왔지만 법률/법리적으로 문제가 B사에 없다면 법률/법리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산업계는 문서쟁이들이라 문구 하나, 업무표준 작성 하나에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담겨있거든요
B사가 A사에게 요구한. 의사결정한 공문, 공식적인 회의록, 기타 공식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면.
"입찰 후 관련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이 문구가 대표님에게 적용될거 같습니다.
https://www.koreaaero.com/KO/Sustainability/NoticeOfTenderView.aspx?BidPblancPid=1242
A사 주장은요? 컨소시엄으로 참가했습니다.
B사 주장은요? 하도급으로 고지했습니다.
B사가 그 당시 회의 때 가져온 자료에 입찰유의서만 누락한채 제게 서류확인 해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 서류에 (18조)하도급 금지. 가 있더군요.
그래서 2년3개월만에 변명이라고 하는게 하도급으로 줬다는 것이었네요.
서류에는 하도급 금지, 기인자는 하도급으로 지시.
웃긴게 변호사가 하도급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렇게 물으니 (더듬더듬) 아마 없을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담당자들에게 항의했던 내용입니다.
계약서 원본 서류에 입찰유의서 사라짐(총무팀 당당자도 의아해 함)
그런데 회의시간 1시간 30분 주장한 것이 하도급으로 지시함.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지금만큼은 싸워서 꼭 이겨야되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않을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대립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시는일이 잘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얻는게 있다면 잃을것도 있다고 직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손실이라면 벌써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실도 너무 크지만 고의적으로 담당자를 교체하고 부서를 바꾸고 하면서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 회사 손실규모만 커졌고, 잘못된 점이 문서로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 이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논리와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반 응원반 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도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잘 풀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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