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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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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Disco 23.07.10 04:22 답글 신고
    그냥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는게 날것 같습니다.
    ㅜㅜ
    답글 3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3.07.10 04:34 답글 신고
    허.... 기가막히네..... 변호사란양반이..... 변호사협회는 같은 편이겠죠?? 허.....참...
    답글 3
  • 레벨 대위 3 못해드림 23.07.10 04:39 답글 신고
    사업도 해봤단 양반이 뭐 이렇게 답답하지?..
    답글 3
  • 레벨 상사 2 내뒤에켄디 23.07.10 19:33 답글 신고
    경상도세요?
  • 레벨 상병 돗치 23.07.10 20:49 신고
    @내뒤에켄디
    고마해라.ㄷㅈㄷ,ㄱㅅㄱㅇ
  • 레벨 대위 3 절대경지 23.07.11 08:46 답글 신고
    15년도 가입 ...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 레벨 중사 3 anglemir 23.07.10 18:11 답글 신고
    그냥 법대로 하세요. 가타부타 말 섞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페라리날라리 23.07.10 18:13 답글 신고
    옆 집 개 가

    자 식 을 낳 았 냐 !!!

    니 미 ㅈ
  • 레벨 소위 2 리더군 23.07.10 18:19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 그냥 경매 신청...

    저는 살만해서 그냥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 받았습니다만... 힘내세요...
  • 레벨 소령 2 서울리치 23.07.10 18:24 답글 신고
    개한민국에서 제일 좋은해결책 뭔지 아세요????

    바로 매스컴 미디어 이슈화시키는겁니다....

    법을 이기는게 국민의 여론이에요~

    억울하면 끝까지 대응하세요~~ 응원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23.07.10 18:29 답글 신고
    이러니 칼부림이 나지
  • 레벨 하사 2 무슨차를사볼까요 23.07.10 18:32 답글 신고
    펜이 칼보다 강할까요?
  • 레벨 대령 1 carima 23.07.10 18:34 답글 신고
    개검이 법기술로 농간 부리는거 보고 개검 될 실력도 없는 듣보잡 변호사 놈이 무지한 서민 상대로 개검 흉내 내고 있네
  • 레벨 중사 2 668dfgc 23.07.10 18:46 답글 신고
    판검사 변호사 아주 개판이야
  • 레벨 중령 2 소Lr무 23.07.10 19:11 답글 신고
    근데 임대인들은 보증금으로 뭘 하길래 항상 계약만료 되고 다음 세입자 받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는거죠?

    보증금을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게 아니지 않아요?

    임대인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3 신지식in 23.07.10 22:07 답글 신고
    그 보증금+대출로 따른 아파트를 사니깐요 혹은 대출금을 갚는거죠
    세입자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변제하는 다단계방식이죠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아름다운조언 23.07.10 19:26 답글 신고
    변호사들이 더 세상 물정을 모르는거 같아요.
  • 레벨 대령 3 수련 23.07.10 19:31 답글 신고
    변호사 협회에 진정 넣으세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 레벨 간호사 날아봐여 23.07.10 19:55 답글 신고
    이미 3개월 이상 임차료 연체했을때 쫒겨났어야 했네요
    아직 세상을 못배우셨나봅니다
    상대가 독한게 아니라 글쓴님이 자기중심에서만 사고하시네요
  • 레벨 하사 1 변호사싫어 23.07.10 22:18 답글 신고
    글을 안 읽으셨나봐요 저희는 나가고 싶어서 요청한거예요 쫓겨났으면 정말 좋았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세입자 구하고 나가려고 했고 그 행위를 못하게 다 막으니 기다릴수 밖에 없었고 계약 만료날 잠수타고 보증금 안주는 거예요
  • 레벨 중령 1 머찐마린 23.07.11 11:21 신고
    @변호사싫어 글보면 집주인이 행위를 못하게 막았다기보다 님 생각에 시세가 3000에 130이고 님은 5천에 140을 내고 있는데 왜 3000에 130으로 안구하냐? 이건좀 어거지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날 미입금 월세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건 집주인 잘못인거 맞구요. 저도 학생때 저런 원룸 집주인 만나서 10개월정도 월세를 떼였던일이 떠오르네요... 남은 보증금이라도 잘 받으시길
  • 레벨 하사 1 변호사싫어 23.07.10 19:56 답글 신고
    다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아까 완료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네요. 댓글들 조언들 너무나 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진정하고 이제 보증금 줄 때까지는 연락 안하고 받을때 연체 이자와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댓글들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네요 ㅠㅜ
    변호사 협회에 진정 넣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들은 없습니다.
    2~3일내로 연락 없으면 다시 또 넣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도 받게되면 협회 변호사 조회하면 징계내역이 뜨니 다른 피해자분들이 안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
  • 레벨 중령 2 소Lr무 23.07.10 20:07 답글 신고
    본인 집은 매도처리 잘 되셨나요?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3.07.10 21:31 답글 신고
    힘내세요. 법적 싸움은 장기전이고, 아는만큼 이기는 거라서... 진짜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ㅠㅠ
  • 레벨 준장 푸푸푸하후하 23.07.10 22:11 답글 신고
    전화오면 똑같이 해주세요
    받지말고
    문자로만
  • 레벨 상병 블랙앤화이트 23.07.11 10:19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강제경매신청해버리세요
  • 레벨 중령 2 허큘 23.07.10 20:14 답글 신고
    개ㄸㄹㅇ 밴호살쎄
  • 레벨 중령 2 허큘 23.07.10 20:15 답글 신고
    밴호사 협해는 머하냐
  • 레벨 원사 3 노배이 23.07.10 20:18 답글 신고
    변호사가 벼슬인가?ㅋㅋ
    나같았으면 조선족 풀듯.
    나중에 꼭 성공하셔서 고객으로 그 변호사 찾아가서 보증금 못받은거 변호해돌라 해보세요ㅋㅋ
  • 레벨 중령 2 허큘 23.07.10 20:22 답글 신고
    월세가 밀릴수도 있지
    그거 대비해서 보증금 거는거 아닌가

    월세 밀린거 보증금에서 까면되지 그게 뭔 잘못인가
  • 레벨 대령 1 우리들의친구 23.07.10 20:33 답글 신고
    말투가 조선시대 말투오
    지금은 21세기라오
  • 레벨 상사 2 상품권맛집 23.07.10 20:40 답글 신고
    요약 부분 읽었는데요,
    사정(파산)이 있어서 월세 연체했는데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건가유?
  • 레벨 간호사 순자떵꺼 23.07.10 21:43 답글 신고
    연체한거 보증금서 까고 나머지 보증금 안주는거
  • 레벨 중장 타씨발아 23.07.10 20:44 답글 신고
    1.2021년 7월 9일에 2년간 계약을 하신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집주인이 새로구할 세입자에게 시세인 130만원이 아닌 15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시세는 참고사항이지 집주인이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2.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월세를 미납했다면 사전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고지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사람일은 행동하기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3. 위 세입자가 쓴 글을 참고하자면 집주인이 위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세입자의 사정이 급하니 집주인이 본인을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글로 보입니다.

    4. 법은 살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정을 타인이 이해해 줘야한다는 강박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본인 사정을 알리고 이후 월세에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고지를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는지를 생각해보십시요. 감정적인 대처는 누가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고,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5. 중립 박습니다.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3.07.10 21:32 답글 신고
    근데요. 2년 계약 끝났으면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 제외하고 돌려줘야 하는거 아녜요?
  • 레벨 원사 3 시쿠 23.07.10 21:00 답글 신고
    집주인이 임차인 너네 ㅈ돼봐라 하는 느낌. 이번 일 전에 뭔가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요?
  • 레벨 중사 1 밸루가 23.07.10 21:35 답글 신고
    싸하다.. 뭔가가..
  • 레벨 병장 건형이엔지 23.07.10 21:43 답글 신고
    진짜 별개 다 올라오는구나
    하나같이 당일가입
    집주인도 매달 돈이 필요했던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꺼란건 생각 못하시나?
    이번건 진짜 아니올시다.
  • 레벨 병장 닥터리오 23.07.11 00:16 답글 신고
    당일가입 타령하는 사람들은 뭘 그리 대단하길래...무슨 기득권도 아니구, 무슨 피해를 봤길래...
  • 레벨 중사 1호봉 닉네임정하기어려워요 23.07.11 00:22 답글 신고
    @닥터리오
    당일가입하고 글쓰는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함.
    얼마나 속타면 이러겠음?
    회원가입한지 오래되면 마치 근속연수 올라가는거처럼
    뭔가 뿌듯함?
  • 레벨 하사 1 알콜만두 23.07.11 01:39 답글 신고
    보배가 가입 안해도 볼수있기에 오래전부터 보고계실분도 많다고 생각하다에 한표
  • 레벨 중사 1 산을넘다 23.07.11 01:54 답글 신고
    이게 저분한테 할소리?
    좀 따뜻한 마음 갖구 살아갑시다
  • 레벨 대령 1 carima 23.07.11 10:36 답글 신고
    "당일가입" 노래하는 사람들 옛 글 보면 뭐 하나 특별히 조언 한것도 없는 사람들
  • 레벨 소위 2 허슬두유 23.07.10 21:57 답글 신고
    그냥 임차권등기 하세요
    감정소비 하실 필요없어요
  • 레벨 중위 3 날린 23.07.10 22:04 답글 신고
    계약기간남았네요 다음세입자를 계약기간내로 구하던지 했어야죠 본인사정으로 계약파기하면 집주인은요? 본인이 세입자를 구하던지했어야지 그냥무작정 글쓴다고 그게 되나요? 남은기간 월세도 당연히 다음세입자구하지못하면 줘야죠 본인사정이 그렇다고 그걸 다 봐줄순없죠 계약기간끝나고 월세정산한다음에 이야기하세요
  • 레벨 하사 1 변호사싫어 23.07.10 22:15 답글 신고
    계약기간 끝나고 잠수타고 한 내용들은 다 안 읽으신건지요 ㅠㅜ 세입자 구하지 못하게 다 막았다구요 ㅠㅜ
  • 레벨 훈련병 멀리안나가요멀리멀리 23.07.10 22:11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웃기는 현실
    1. 세입자가 월세 못낼때 쓰라고 만든 보증금을
    집주인 대출갚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쓴다.
    2. 세입자 퇴거날짜 다가오면 세입자안들어오면 돈없어 못줘~ 한다

    ㅋㅋ 보증금으로 집대출 갚는것부터 ㅈㄴ웃김
  • 레벨 상병 현지현서아빠 23.07.10 22:17 답글 신고
    욕 나오는 사람이네요
  • 레벨 상사 1 goyasuki 23.07.10 22:34 답글 신고
    와... 악마새끼네요... 저같으면 그냥 그새끼
    목아지에 십자 도라이바 쑤셔넣어버리겠습니다.
    좆같은 현실에 속이라도 시원하게
  • 레벨 소령 3 완상하오 23.07.10 22:40 답글 신고
    글자는 쓸 줄 아는것 같은데??????? 이딴 말을 쓰네 저런 호로색히 진짜

    꼭 권선징악 시켜주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저런 ㄱㅈㅅ을 봤나 퉤
  • 레벨 중위 1 램볼지니 23.07.10 22:43 답글 신고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하면 변호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저러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사와타리 23.07.11 01:22 답글 신고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라..
    당장 어디가서 3000만원 못구해오는 쩌리일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라는 놈은 보증금으로 집 대출 갚고, 월세로 이자 내면서 살아 왔을 갭투자 였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 끝나기 전에 새 세입자에게 똑같이 5천만원 받아서 글쓴이 한테 줘서 돌려 막아야 하는대..

    어 시발 집값 폭락했네? 월세 보증금도, 월세도 다 떨어 졌네?
    어라?? 추가 대출도 안나오네??

    그러니 그집에 보증금 5000꽂아 넣고 들어올 호구 기다리는거..
  • 레벨 원사 2 프로선상낚시 23.07.10 22:53 답글 신고
    변호사협회에 가서 신청하면 저변호사 징계 받아여 협회부터가보세여
    저희형 농막 계약금 변호사가 써서 돈없다 배째라시전해서 협회고소했더니 징계받고 돈바로입금
    징계받음 변호사 정직당해여
  • 레벨 대위 2 김숙희박을례 23.07.10 23:05 답글 신고
    니잘못이잖아 뭘어쩌라고
  • 레벨 대위 3 제3야수단 23.07.10 23:08 답글 신고
    거참 여기가 무슨 신문고도 아니고
    억울한일 당하고
    하소연털러 오지맙시다.
  • 레벨 준장 WVIP 23.07.10 23:44 답글 신고
    좀 힘 없는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도울 수 있음 도와주면 좋지 뭘 그리 불편한가

    기억해 두갰수
  • 레벨 중사 2 완빤치 23.07.10 23:50 답글 신고
    으이구
  • 레벨 원사 2 횬짱 23.07.11 00:39 답글 신고
    하소연 듣기 싫으면 그냥 뒤로가기하심되지 참 삐뚤어지셨네. 얼마나 힘들면 여기에 글써서 도움을 청할까요 ?
  • 레벨 대위 1 개택김여사철저응징 23.07.11 01:39 답글 신고
    이런 댓글 쓰지 맙시다.
    얼마나 힘들면 하소연 하러 오셨겠습니까?
  • 레벨 중사 1 산을넘다 23.07.11 01:56 답글 신고
    참 단정하게 사시는군요
  • 레벨 상사 3 들풀1 23.07.11 02:41 답글 신고
    이런 사연이 올라오니 세상에 이런경우가 있구나 해결책은? 이렇게 세상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되구요 얼토당토 않은일 올리는게 아니라면 괜찮으니까 가만계세요
  • 레벨 병장 위시티신프로 23.07.10 23:20 답글 신고
    우리나라도 총기가 허가되야되는데
  • 레벨 준장 WVIP 23.07.10 23:42 답글 신고
    이렁 집주인 보면 그동안
    나는 양호한 주인 만났구나 싶네요.
    욕이 절로 나오내요.
    일주러 월세 밀린것도 아니거 사업이 망해서 파산진행하면서 그리된건고. 월새도 보증금 까고 달라는데 그것 조차 저리 나오다니
    조속하게 처리해 주고. 사과도 하길

    정날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 상대안하는것만 해고 다행이라규 생각이드네요
  • 레벨 중사 2 590마력 23.07.10 23:43 답글 신고
    이래서 전세가 없어져야함~~으~~~
  • 레벨 소위 2 오이지미마난여 23.07.10 23:50 답글 신고
    길~지만 추천
  • 레벨 병장 즐거운삶99 23.07.11 00:18 답글 신고
    그냥 양아치네...
  • 레벨 소위 1 황진상 23.07.11 00:19 답글 신고
    중립 추천은 드립니다
  • 레벨 상사 3 훈도리 23.07.11 00:29 답글 신고
    중립... 변호사인게 머가 중요함...
  • 레벨 훈련병 호롤로롤롤롤 23.07.11 00:33 답글 신고
    음 진실이라면 저라다 칼맞을수도
  • 레벨 소위 3 만년과장 23.07.11 00:39 답글 신고
    변호사 협회 민원 내심 되세요 생각보다 변협 민원 괜찮아요
  • 레벨 소령 2 돌아온고등어 23.07.11 02:27 답글 신고
    일잘하네요.좋은 변호사 필요한데 소개시켜주시세요. 상호와 전번을~~
  • 레벨 중사 1 튼튼전갈 23.07.11 02:37 답글 신고
    어딘가에 침을 놓아줘야 정신 차릴 인간이네.
    읽다가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부아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 무서운줄 모르는 넘.
  • 레벨 대위 3 꿀벌의꿈 23.07.11 04:0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하셨다니 이제 기다려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23.07.11 06:23 답글 신고
    임대인이 돈이 없는듯. 임차인이 상황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협조라도 해야지 계약기간내 임차인이 사정상 나갈시엔 임대인도 협조의무가 있음.임차권등기명령만이 답이네요. 너무 급박하시고 힘드신상황인데 저렇게까지 나오다니 참 답답하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언능하시고 집은 절대 전출하시면 안됩니다(임차권등기완료후 전출하면됨)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23.07.11 08:11 답글 신고
    파이팅 하세요~~^^
  • 레벨 대위 3 절대경지 23.07.11 08:49 답글 신고
    하수관에 공구리 좀 쳐 드려야 할듯
  • 레벨 원사 3 옴아훔 23.07.11 09:36 답글 신고
  • 레벨 대령 3 i관계자외삽입금지i 23.07.11 10:02 답글 신고
    글쓴이분 정말 곤란하신 상황이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ㅠㅠ
  • 레벨 원사 1호봉 수정이재윤이 23.07.11 11:04 답글 신고
    하 ~ 읽는 내내 답답하네요
  • 레벨 소령 2 타사시구자 23.07.11 11:09 답글 신고
    집주인 변호사인거 확인하셨나요?
    변호사 아닌거 같은데요 ㅎㅎ
  • 레벨 중위 2 스노우드림 23.07.11 11:1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사 3 뭐시바라 23.07.11 11:25 답글 신고
    저도 깡통전세 피해잔데.. 계약종료 2개월이 넘게 지났어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해서 임차권등기 신청해서 등기올라갔고, 보증보험만 기다리고 있네요. 2달정도 걸릴꺼 같다는데.. 그것때문에 4개월 날릴 예정이네요.
  • 레벨 소위 3 배부 23.07.11 11:33 답글 신고
    그냥 냉정하게 봐야겠지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은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보배에서 화력을 쏟아줄 정도의 서민도 아닌듯.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은 지키는게 맞는것 같고,
    중도 계약 해지 안한다는 계약 당사자의 주장이 틀린것도 아닌것 같고,
    계약 내용 미 이행한것과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할 의무도 있는것도 맞고,

    그럼 계약 만료가 되서 연장 안하겠다고 의사표현한 시점이 조금 애매한것 같기도 하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정당하게 통보 받았는지 따져봐야하는 문제가 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계약 만료 의사 표현이 되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계약만료 의사 표현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통보일이 언제인지 따져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할것 같고

    합의가 안되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 같고.

    소송 내용은 일단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연체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
    계약 만료 확정일로 부터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세입자의 피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것 잘 아시는 법조인이 댓글도 달릴민 한데요..

    어쨋든, 글쓴님은 본 건 외에 관련없는 별개 사안의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우선 강구해야 할듯.
  • 레벨 병장 기지개랑 23.07.11 13:42 답글 신고
    읽다가 말았지만 2년계약이면 2년동안 월세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해줄 의무없지요
    사정을 봐주는 건 임대인 맘이구요
  • 레벨 대령 3 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 23.07.11 16:22 답글 신고
    참 더럽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입자를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기간 다 못채워서 손해 보는 부분 보상해준다는데...

    손해 안보는 선에서 좋게 해결 하면 될것을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깍으면 될것이고

    꼭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변호사싫어 23.07.11 23:53 답글 신고
    바뻐서 이제 들어와 봤는데 댓글이 더 달렸네요.

    의견들 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제 댓글 남긴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한 상태이고, 변호사 협회에 민원 넣은 것은 아직 연락이 없어서

    내일 다시 연락해보려 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자인 와이프는 피해 아파트에 남겨져 있고, 저와 딸아이만 이사간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전세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포함된다고 하고,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유형 1)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는 오늘 다 작성해놨고, 내일 방문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승인 되면 저금리 대출, 무이자 대출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원 받게되면

    지인들에게 빌려서 처리한 이사간 지금 집 월세 보증금, 자가 매도시 치뤘던 잔금 등 처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뉴스가 나오던데, 저는 월세라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이사도 못 가시고 집은 부실시공으로 물이 샌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어떤 심정일지 어떤 마음이실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최소 풍기문란으로 징계라도 받게 되면 징계 내역에 뜨니,

    변호사 선임할 일이 있거나 하실 때 조회 하시면 분명 이런 변호사는 피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법을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그만큼 잘 알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받고 변호해주는 사람 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변호사라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수십통의 전화에도 잠수타는 변호사라면

    어떤 사건을 맡던 다르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런 변호사에게 작은 사건이라도 자기 사건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최소한의 징계라도 받을 수 있게 계속 민원 넣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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