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서민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을 잘 아셔서 해결 방법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데, 저도 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심지어 집 주인이 변호사 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단 내용을 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 2021년 7월 9일 - 2년짜리 아파트 월세 계약,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40만원
- 2022년 7월 경
개인사정(사업파산)으로 집을 빼야한다고 말하였고, 계약한 금액보다 10만원 높은 월세 150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왜 그렇게 내놓냐고 물어보니, 1년 뒤에 월세가 더 오를지 어떻게 아냐고 오히려 되물었고,
심지어 이 때 당시 월세 시세가 3천만원 / 130만원 이였습니다.
제발 시세대로 내놔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연히 계약기간내에 제 사정으로 제가 나가는거니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월 10만원씩 손해보는거 다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 무시하였습니다.
또 세입자를 빠르게 유입시키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가면 안내놓겠다고 다 거절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니 매물을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서 나가야하는데 월세를 시세보다 훨씬 높게 올리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 2022년 11월경 - 제가 완전 파산하여 이때부터 월세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
- 2023년 6월 쯤
그 동안 계속 시세대로 매물을 내놔달라, 다른 부동산에 내놓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다 무시하였고
결국 계약 만료일 까지 다가 왔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위 내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하였으니, 보증금은 반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니였습니다.
월세가 연체되었으니, 보증금도 연체 할거다라는 식으로 통보하였고, 전화는 아예 안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도 가고,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절박한 마지막 희망이였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은 들었기에 변호사 협회에서 조회하여 회사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전화하니 통화중이였고,
바로 전화가 오더니 상냥하게 전화하시지 않으셨냐고 묻는데, 제가 "OOO 세입자 입니다." 라고 하니 "아. 씨팔"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밷은건지 진심이 나온건지 핸드폰으로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통화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녹음도 못했으니 못 들은척하고, 자극하지 말고 보증금만 받자라는 생각으로 화를 삭히고 통화하였는데,
계속 본인 말만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저는 월세 연체시켜서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날 오셔서 집 상태 확인하시고, 제하실거 제하시고 남은 보증금 반환해주시고 집 돌려 받으셔라." 라고 했더니
확인하러 오겠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연락이라도 닿았고 오겠다고 하였으니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계약 만료일날 이삿짐이 거의 다 빠진 시간에 몇시쯤 오시는지 연락을 하였지만,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였고
정말 어떻게 2~3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와이프는 울면서 전화 돌리고
6살 딸아이는 놀아달라고 달라붙어 있고, 다행히 이사가는 집은 보증금이 비교적 적어 가족들이 대출 받아가며 빌려주어서
이사는 정말 간신히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이 다음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 44평대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이쁘게 하여 살고 있었으나 6개월째에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보증금 1억 7천만원에 월세를 주고, 저도 지금 이 문제의 아파트로 월세로 간 겁니다.
1년 뒤 아예 사업이 파산하게 되면서 자가 아파트의 대출 이자도 당연히 못내는 상황이 되었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도 피해받는게 되니 급매로라도 빨리 팔려고 내놨습니다.
정말 다행히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가 사겠다고 하셔서, 7월 10일 오늘 잔금 치루는 날 입니다.
이미 깡통집이고 정확히 양도소득세 빼고 -1,130만원 입니다.
저는 1,130만원이 있어야 한*생명, S*I저축 이 두 곳 대출 상환이 완료되고, 세입자분에게 양도가 이루어 집니다.
이게 어긋나게 되면 오늘 전액 상환한다고 경매 넘어가는거 어찌어찌 다 막아놨는데,
말짱 도루묵되고 피해가 얼마가 될지 가늠도 안됩니다.
이미 기한이익상실인가 뭐가 되어서 하루 이자만 십만원이 넘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 분도 피해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여러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집 주인 말은 9개월 동안 월세가 연체되었으니 보증금도 연체 되면 안되냐? 라는 말인데,
월세 밀린거 제 잘못 맞습니다. 밑에 올릴 문자 캡춰본 보시면 아실텐데 죄송하다는 말만 수십번 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힘들어져서 보증금을 빼주시거나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드린게 21년 6월쯤 입니다.
처음에는 보증금을 빼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부터가 말도 안되는 갑질이 시작됐고 이해가 안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빠르게 들어와야 저도 집주인도 윈윈인데
월세 욕심이 나서 그런건지 시세보다, 그것도 제가 들어온 월세보다 높게 매물을 내놓는다는게
나가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아니니 월세를 정하는 거나 매물을 내놓는거나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하면 다 짤라버리며 다른 부동산에 매물도 못 올리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세대로 내놔달라고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 내놓게 해달라고 수십번 이야기 했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냐며 되려 묻습니다. 다 설명드린것도 여러번입니다.
저 말을 하거나 설명만하면 이상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이 10억이 넘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증금 37,382,693원이 전재산도 아닙니다.
이사 온 월세 보증금하고 자가 매도하면 500만원 돈 남습니다.
500만원만 남아도, 그래도 세가족 살아갈 집 있고, 자가도 해결되서 세입자(매수자)분에게도 피해 안 끼치고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하는데도 다 참고 죄송하다고 계약서 대로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만 해달라고
6살 딸아이랑 저희 가족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부탁 사정사정 하였는데도 잠수 탑니다.
직업이 변호사 입니다.
제가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하니, 협박 했다고 형사고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문자 내용 입니다.
제가 보낸 이 문자를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월세 못 받아서 입은 피해를 더 보상받고 싶은건지 아니면 핑계를 대는건지
이미 일주일전(6월 30일)에 연체이자에 더 해서 피해받으신거 더 제하시고 보증금 주셔라 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아야지 이사를 가고 일이 마무리 되니까요.
밑에 문자에 남탓하는 태도? 이건 월세를 시세보다 높게 내놓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못 내놓게 한거를 왜 그러신거냐 물어보면 저런 말을 합니다.
밑에는 와이프(월세 계약자)와 마지막 문자 입니다. 열받을대로 열받아서 복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서민이라 할게 없습니다.
지금 잔고 20만원도 없는데 변호사를 구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를 고소한다기에 저도 열받고 화가나서 선 지키면서 한마디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갑질하면서 세입자 못 구하게 막은 행동
이삿날 바람 맞치고 보증금 반환 안 하는 행동
열받고 화가 나지만 진짜 말로없이 분노가 차오르지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저 힘들어졌다고 월세 연체한 저는 잘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갑질 아니였으면 저는 월세 시세대로 여러군대 부동산에 올리고 수수료 더 준다고 제발 빨리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무조건 세입자 구했을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월세 손해보는건 보증금 반환 받을때 제하고 받아야죠. 그렇게 요청도 여러번했구요.
제 사정으로 계약기간내에 나가는건데. 근데 갑질을 저렇게 해대는데 세입자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제발 이 높은 월세대로 정말 완벽한 호구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거 뿐이였습니다.
그런데 만료일에도 집을 싹 다 비우고 깨끗이 청소까지 했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 나타나지도 않고 잠수를 탄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임차권등기명령 뿐 입니다. ㅠ.ㅜ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시행되면 등기부등본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빨간줄 그어지는거처럼 보증금 안줬던 내역이 남는거라 오히려 집주인이 제발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보증금 주기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문자를 협박으로 형사고소 한다는게 제 상식으로도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 아예 모르는건가?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인가? 주변에 단 한명이라도 물어봤으면 답이 나왔을텐데 주변에 지인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 사람이 변호사인줄도 망각한채 임차권 등기명령 찾아서 공부하라고 한겁니다.
상대는 변호사이고. 제가 듣기론 국선 변호사 라고 하는거 같은데, 변호사 협회에 조회해서 나오는거보니 변호사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잔금도 못 막을 판인데, 잔고는 20만원인데 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건 도움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낭떠러지 끝에 간신히 매달려있는 사람한테 이런 양아치 짓을 하니 저도 해볼 수 있는거 다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글 쓰는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는거? 뭐 이런거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을 잘 아시거나 또는 변호사분이시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ㅠㅜ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제발 저런 양아치 변호사는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변호사? 무료 법률 서비스? 뭐 이런걸로 몇년 전 뉴스 기사도 있더니만, 변호사라고 법 좀 안다고 서민들 힘들게 하는 갑질하는 악덕 변호사 입니다.
아직도 저인줄 모르고 상냥하게 "여보세요~"하는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세입자라고 하니 바로 욕부터 하는 인성이 참...
변호사는 짤리는거 그런거 없나요? 이런 걸로 짤릴 일은 없겠죠?
법을 잘 아는 변호사니까 서민들 갖고 노는게 당연한건지, 제발 짤려서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합니다.

















































ㅜㅜ
고마해라.ㄷㅈㄷ,ㄱㅅㄱㅇ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자 식 을 낳 았 냐 !!!
니 미 ㅈ
저는 살만해서 그냥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 받았습니다만... 힘내세요...
바로 매스컴 미디어 이슈화시키는겁니다....
법을 이기는게 국민의 여론이에요~
억울하면 끝까지 대응하세요~~ 응원합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게 아니지 않아요?
임대인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네요.
세입자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변제하는 다단계방식이죠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위반으로.
아직 세상을 못배우셨나봅니다
상대가 독한게 아니라 글쓴님이 자기중심에서만 사고하시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아까 완료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네요. 댓글들 조언들 너무나 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진정하고 이제 보증금 줄 때까지는 연락 안하고 받을때 연체 이자와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댓글들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네요 ㅠㅜ
변호사 협회에 진정 넣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들은 없습니다.
2~3일내로 연락 없으면 다시 또 넣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도 받게되면 협회 변호사 조회하면 징계내역이 뜨니 다른 피해자분들이 안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
받지말고
문자로만
나같았으면 조선족 풀듯.
나중에 꼭 성공하셔서 고객으로 그 변호사 찾아가서 보증금 못받은거 변호해돌라 해보세요ㅋㅋ
그거 대비해서 보증금 거는거 아닌가
월세 밀린거 보증금에서 까면되지 그게 뭔 잘못인가
지금은 21세기라오
사정(파산)이 있어서 월세 연체했는데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건가유?
2.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월세를 미납했다면 사전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고지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사람일은 행동하기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3. 위 세입자가 쓴 글을 참고하자면 집주인이 위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세입자의 사정이 급하니 집주인이 본인을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글로 보입니다.
4. 법은 살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정을 타인이 이해해 줘야한다는 강박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본인 사정을 알리고 이후 월세에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고지를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는지를 생각해보십시요. 감정적인 대처는 누가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고,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5. 중립 박습니다.
하나같이 당일가입
집주인도 매달 돈이 필요했던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꺼란건 생각 못하시나?
이번건 진짜 아니올시다.
당일가입하고 글쓰는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함.
얼마나 속타면 이러겠음?
회원가입한지 오래되면 마치 근속연수 올라가는거처럼
뭔가 뿌듯함?
좀 따뜻한 마음 갖구 살아갑시다
감정소비 하실 필요없어요
1. 세입자가 월세 못낼때 쓰라고 만든 보증금을
집주인 대출갚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쓴다.
2. 세입자 퇴거날짜 다가오면 세입자안들어오면 돈없어 못줘~ 한다
ㅋㅋ 보증금으로 집대출 갚는것부터 ㅈㄴ웃김
목아지에 십자 도라이바 쑤셔넣어버리겠습니다.
좆같은 현실에 속이라도 시원하게
꼭 권선징악 시켜주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저런 ㄱㅈㅅ을 봤나 퉤
저렇게 하면 변호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저러는건가요?
당장 어디가서 3000만원 못구해오는 쩌리일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라는 놈은 보증금으로 집 대출 갚고, 월세로 이자 내면서 살아 왔을 갭투자 였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 끝나기 전에 새 세입자에게 똑같이 5천만원 받아서 글쓴이 한테 줘서 돌려 막아야 하는대..
어 시발 집값 폭락했네? 월세 보증금도, 월세도 다 떨어 졌네?
어라?? 추가 대출도 안나오네??
그러니 그집에 보증금 5000꽂아 넣고 들어올 호구 기다리는거..
저희형 농막 계약금 변호사가 써서 돈없다 배째라시전해서 협회고소했더니 징계받고 돈바로입금
징계받음 변호사 정직당해여
억울한일 당하고
하소연털러 오지맙시다.
도울 수 있음 도와주면 좋지 뭘 그리 불편한가
기억해 두갰수
얼마나 힘들면 하소연 하러 오셨겠습니까?
나는 양호한 주인 만났구나 싶네요.
욕이 절로 나오내요.
일주러 월세 밀린것도 아니거 사업이 망해서 파산진행하면서 그리된건고. 월새도 보증금 까고 달라는데 그것 조차 저리 나오다니
조속하게 처리해 주고. 사과도 하길
정날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 상대안하는것만 해고 다행이라규 생각이드네요
읽다가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부아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 무서운줄 모르는 넘.
임차권등기명령 언능하시고 집은 절대 전출하시면 안됩니다(임차권등기완료후 전출하면됨)
변호사 아닌거 같은데요 ㅎㅎ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은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보배에서 화력을 쏟아줄 정도의 서민도 아닌듯.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은 지키는게 맞는것 같고,
중도 계약 해지 안한다는 계약 당사자의 주장이 틀린것도 아닌것 같고,
계약 내용 미 이행한것과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할 의무도 있는것도 맞고,
그럼 계약 만료가 되서 연장 안하겠다고 의사표현한 시점이 조금 애매한것 같기도 하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정당하게 통보 받았는지 따져봐야하는 문제가 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계약 만료 의사 표현이 되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계약만료 의사 표현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통보일이 언제인지 따져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할것 같고
합의가 안되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 같고.
소송 내용은 일단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연체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
계약 만료 확정일로 부터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세입자의 피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것 잘 아시는 법조인이 댓글도 달릴민 한데요..
어쨋든, 글쓴님은 본 건 외에 관련없는 별개 사안의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우선 강구해야 할듯.
사정을 봐주는 건 임대인 맘이구요
세입자를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기간 다 못채워서 손해 보는 부분 보상해준다는데...
손해 안보는 선에서 좋게 해결 하면 될것을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깍으면 될것이고
꼭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의견들 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제 댓글 남긴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한 상태이고, 변호사 협회에 민원 넣은 것은 아직 연락이 없어서
내일 다시 연락해보려 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자인 와이프는 피해 아파트에 남겨져 있고, 저와 딸아이만 이사간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전세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포함된다고 하고,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유형 1)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는 오늘 다 작성해놨고, 내일 방문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승인 되면 저금리 대출, 무이자 대출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원 받게되면
지인들에게 빌려서 처리한 이사간 지금 집 월세 보증금, 자가 매도시 치뤘던 잔금 등 처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뉴스가 나오던데, 저는 월세라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이사도 못 가시고 집은 부실시공으로 물이 샌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어떤 심정일지 어떤 마음이실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최소 풍기문란으로 징계라도 받게 되면 징계 내역에 뜨니,
변호사 선임할 일이 있거나 하실 때 조회 하시면 분명 이런 변호사는 피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법을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그만큼 잘 알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받고 변호해주는 사람 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변호사라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수십통의 전화에도 잠수타는 변호사라면
어떤 사건을 맡던 다르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런 변호사에게 작은 사건이라도 자기 사건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최소한의 징계라도 받을 수 있게 계속 민원 넣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