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형님들
제목처럼 핸드폰 분실사건 관련되어, 혹시 법률쪽으로 자세히 아시는 형님들께 조금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여 조금 말이 이상해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
과거 1년전 저와 제 지인들 그리고 제 와이프랑 다같이 술을 먹고 난후 제 지인들이랑 약간의 다툼으로 인해 많이 취한 제 지인이 핸드폰을 본인꺼와 같이 제 와이프 핸드폰까지 들고 가버렸는데 그 친구가 제 와이프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겨서
제 지인과 어찌저찌 다툼이 생겨서 그친구와는 연을 끊은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실된 핸드폰할부비용이라던지 등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그냥 똥밟았다 라는 생각으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틀전 제 와이프한테 모르는 사람에게 페메로 '혹시 1년전에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라는 메세지가 오게되면서 1년전 핸드폰에 분실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와이프 1년 후배인 친구가 술집근처에서 핸드폰이 떨어져있는걸 줍게 되고 그 핸드폰이 제 와이프 핸드폰인걸 알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유심칩만 버린 후 핸드폰을 자기 아는 지인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된거였더라구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동안 그 핸드폰을 주운 친구의 친구가 제 와이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둘이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그런건진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상황설명을 다 해주면서 핸드폰을 돌려받았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핸드폰을 주운 친구와 핸드폰을 1년동안 가지고있던 친구까지 다 처벌받게 하고 싶으나, 제 와이프는 핸드폰을 주워서 유심칩을 버린 그 1년 후배만 처벌을 받게 하고싶다 하더군요. 자기한테 악감정이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한것 같다면서..
여튼 이와 관련되서 경찰서에 방문 후 죄명이 어떤게 성립이 되냐고 여쭤보니 '점유이탈물횡령' 이라는 죄명이 붙게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절도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 또 오늘 그 핸드폰을 주운 1년 후배친구를 만나서 얘기를해보고 법적처벌과 함께 그의 대한 금전적피해보상을 좀 받으려 하는데
일단 법적처벌쪽도 원하지만 그전에 이유를 알고싶기도하고 혹시 일이 잘풀릴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마음에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건데요..
이럴땐 만나서 어떻게 법적으로 얘기를 나눠야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보배 형님들께 한번 감히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ㅠㅠ
그때당시 분실신고는 하셨죠
그러면 더 수월할껍니다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닙니다
사유는 신고후 들으심 돼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ㅠㅠ
합의하믄 형량이 매우 낮아져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고쳐 사용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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