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6월 19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
자동차는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주에게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 인식이 어렵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번 개정안이 이 공백을 메운다.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기준 금액에 1만원이 추가된다.
의견수렴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는데,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41일 동안 4089건의 의견이 쏟아졌다. 절차대로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왜 오토바이는 주차할 곳이 없나
문제의 뿌리는 인프라에 있다. 대부분의 공영·관공서 주차장은 애초에 오토바이 출입 자체를 막아두고 있고, 민간 유료 주차장도 전면 번호판 인식 방식의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특성상 이륜차를 감지하지 못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강남구청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는 오토바이 주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이륜차도 모든 주차장에 세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거부당한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배달업 특성상 짧은 정차조차 단속 대상이 되면 배달 시간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차장 개방이 뒤따르지 않으면 길거리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기보다 벌금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용 주차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기존 자동차 운전자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배달업계가 요구하는 건 유예가 아니라 순서
반발도 이미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7일에는 이륜차 이용자와 배달라이더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달 문화 확산으로 주택가 민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세워둘 곳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부터 시작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정 자체의 철회보다는 시행 순서의 조정에 가깝다. 이륜차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한 뒤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입법예고 과정에 제출된 의견 중에는 신규 주차장에 후면 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주차칸에 이륜차 주차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담겼다.
건물주나 상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오토바이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관행에 대한 제한, 배달 전용 주차공간 마련 같은 대안도 함께 거론된다.
단순히 과태료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것을 넘어, 주차 인프라 확충과 병행돼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시행 전까지 라이더가 확인해둬야 할 것들
아직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다만 방향 자체는 이미 정해진 만큼, 이륜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주 지역의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이륜차 주차가 허용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배달업 종사자라면 소속 업체나 라이더 단체를 통해 개정안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 절차가 아직 열려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시행 전 인프라 확충 논의에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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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토센티널 (https://www.autosentinel.co.kr)








































같은자리에 2시간이상 주차시 1만원 추가하는 역차별적 사고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올걸까요?
(참고로 오토바이 안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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