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단괴롭힘의 심각성
청원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초·중·고 12년간 지속적으로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가 아닌, 사회적·제도적 대응 부재 속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실 내 괴롭힘(휴지·지우개 던지기, 물건 훔치기, 폭언, 별명 놀림), 화장실·체육복 갈아입는 공간에서의 스토킹·희롱, 시험공부 방해 등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졌습니다.
2.사회적 파급 효과
피해자는 학업·진로·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업 결손, 무직, 무자격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등 사회적 낙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근거 없는 헛소문(장애인설, 질병설 등)으로 사회적 피해를 겪습니다.
3.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단기적 사건 중심으로 처리될 뿐, 장기적인 집단따돌림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합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4.청원 내용(입법 제안)
(1) 초·중·고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처벌 강화 규정 마련
(2) 집단괴롭힘 장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 지원 제도 신설
정신건강 치료비, 재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생활 안정 지원
(3) 피해자 가족이 허위 루머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
(4) 학교 및 교사의 방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5) 「집단괴롭힘 방지법」을 별도 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학교 집단괴롭힘 방지 및 장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반복되는 청원 하기가 싫어요 두번다시요 보배드림 회원님분들과 타 커뮤니티 이용자분들도 도와주세요 제발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576CA63C3267E064B49691C6967B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9452C9E064B49691C6967B
2025년 9월 18일 기준으로
귀하의 청원 「학교 집단괴롭힘 방지 및 장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받아,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이라고 나옵니다 그때도 보배드림 회원님분들과 타 커뮤니티 이용자분들은 동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2제 2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검토 기간 중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며,최대 7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공개 결정 이후에는 해당 링크 또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해 동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학교 집단괴롭힘 방지 및 장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보시고 청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학교외에 인터넷상에서도 집단으로 한사람을 욕하고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글을 삭제시키는 사이버집단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절되어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및 인터넷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외에 인터넷상에서도 집단으로 한사람을 욕하고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글을 삭제시키는 사이버집단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절되어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및 인터넷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576CA63C3267E064B49691C6967B.
동의 부탁드려요.
24
66293
동의했습니다
35 번째 찬성했습니다
45
동의완료~
남일~같지않네여ㅠ
학교마다 경찰 한명씩 파견하면
게임오버 인데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2제 2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검토 기간 중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며,최대 7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공개 결정 이후에는 해당 링크 또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해 동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학교 집단괴롭힘 방지 및 장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보시고 청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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