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입니다. (매수인) 엔x에서 1억가량에 차량 낙찰이되어 매도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주와 직접 거래를했습니다 . 차주와 아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거래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설명후 싸인받고 남편분과 공동명의여서 매도용인감 2통다받고 등록증받고 등록증상 차주분계좌로 거래금액을 송금 드렸습니다.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차키와 서류를받고 저는 탁송을 부른뒤 매매상사로 복귀하는 도중에 차주아들에게 전화가와서 저희 공동대표 라는사람 에게 전화가와서 그쪽으로 돈을 다 보냈으니 차를 못주겠다고 전화가옵니다.(공동대표없음 사업자등록증 위조)
저희대표님에게 상황설명을 드린후 빠르게 거래를했던 곳에 갔으나 그때는 이미 차주가 차를숨겨놨다고합니다. 매도용인감이나 서류는 다 받았었기에 명의는 저희 매매상사로 명의이전 완료했고 차주에게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서류작성후 계약서작성하고 했는데 왜 차를 안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도난신고접수를 하고 했으나 거래상의 문제라며 민사로 해결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3자가 껴있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은 사기꾼이 처음에 다운계약서 명목으로 입금된 돈 돌려주면 다시 보내주겠다 직원한텐 얘기하지말아달라 말을 듣고 저에겐 한마디도 없이 사기꾼한테 돈을 보낸겁니다.
그쪽에선 돈도 잃은게 아니고 차도 가지고 있기때문에 손해본게 없고 서로 소송가면 시간도 많이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 좋은쪽으로 합의를 해보려 약속잡고 만났는데
요새 판례가 매도자가 이긴다며 저에게 여기까지왔으니까 인심써서 거래금액의 반을 주면 차를 주겠다. 소송가면 차도 돈도 못돌려받는다 자기는 돈이 문제가아닌 자존심문제라며 변호사를 1억짜리를 썼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회사캐피탈로 돈을 빌려서 돈을보낸거라 이자도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 금액도 1억가까이되는상황이라 일주일넘게 한숨도못자고 와이프가 임신도 한 상황이라 스트레스받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짤리게생겼고 지금 모든게 너무힘든상황입니다.
어디다 말을해봐도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 떠앉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서류상으로 거래는 종료되었고,
공동대표 명의로 돈 들어간거면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데;;
차키를 다 받았을건데 차를 옮겨 숨겼다라..
참 골떄리는 일이네요;
매매상사 직원들도 당한다면 일반인은 속수무책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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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기꾼이 그 짧은 틈을 노려서 차주에게 돈 돌려받은 후 잠수타고
차주는 돈을 돌려줬으니 차 못주겠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기존 차주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그 큰돈을 다시 돌려 주나요?
아무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도 말이죠
조금전 직접 만나서 매매를 했던 딜러한테 돌려주는게 기본 아닌가요?
최소한 딜러분하고 통화해서 사실 확인후 돈을 돌려줘야 맞는거 같은데요
그 차주 이상하네요
차를 잊어버린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시겠네요 정말
이미 서류상으로 거래는 종료되었고,
공동대표 명의로 돈 들어간거면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데;;
차키를 다 받았을건데 차를 옮겨 숨겼다라..
참 골떄리는 일이네요;
그건 형사새끼 말 일 뿐이고요. 계약서쓰고 거래대금까지 냈으면 차 소유권은 내 꺼고, 내 허락없이 차를 처분했으면 절도죠. 상급기관에 민원넣고 고발장도 쓰세요
님은 대표는 아닌거죠?
근데 이게 차주가 전화한건가요
3자 사기꾼이 전화를 한건가요?
경찰청 민원넣고 청문감사관실도 찾아가세요.
보내고 새로 구입하는 매매상 차는 보험가입후 제가 타고 갑니다!
1억짜리 차를 사기로 하고 가서 1억 지불 함
계약서는 다운 계약이라 예를들어 8천으로 작성
탁송을 하려고 키를 두고 매수자는 먼저 이동
그사이 누군가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며 계약 취소한다고 8천 내놓으라고 함
매도자는 이게 웬떡 1억 받았는데 8천 환불해달라네? 개꿀 8천입금 키 챙겨옴
근데 알고보니 중간에 계약파기한건 사기꾼
그럼 사기 당한건 매도인인건데....
이 거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서 사기를 친거면
매도자보단 매수자쪽에서 정보를 얻었단 말이 합리적 의심이겠네요
매도자는 1억이 아닌 8천을 재입금했으니 다시 8천을 주면 차를 주겠다고 하는거고
매도자가 사기를 당한것도 이점 때문이겠네요 실제 판매가와 다운 계약서상 금액차이는 이득을 보니..
법적으로는 매도자가 사기 당한거니 차는 당연 매수인꺼인데
이건 절도인데 이게 무슨 소송까지 갈게 있나...
매도자는 매수자쪽에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아들이 범인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위에서 아들이라는분이 얘기해듯 이런상황에서 매도인이 이긴다는둥 1년이 걸린다는둥 그런걸 알고 있다는건 좀 의심스럽네요~
거래에 참여한 자가 뜬금없이 제 3의 인물에게
전혀 의심도없이 그냥 돈을 되돌려보냈고, 차량은 숨겨놓았다...?
정황상으로 기존 차주 아들이라는 사람의 처리과정 관련주장이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겠단 돈이 안들어오니 차를 못주겠다며 숨긴거구요
아무리 봐도 차주 아들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님 주변 가까운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것 같네요
님이 경력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거나 조금 어수룩 하거나..하는걸 노린...
거래금액이 큰걸 알고 누군가 중간에 개입해서 장난친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주변인들중 인간같지 않은 놈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 조언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윗님 아이디 클릭 해보세요 쪽지 보내기가 나올겁니다
절도로 신고해 보세요.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신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그렇다하면. 처음부터 사기칠생각이었던것일수도있구요.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서 정상거래를하고. 보통 매입하러오신분들이 탁송띄워보내는걸 알고서, 물건꺼낸다는 핑계로 차량위치와, 차키가 어딨는지 확인후 사기를 시작하는거 아닐까요?
지들끼리 짜고치는고스톱으로 돈 송금하고요.
그냥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거같아서 이럴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차량 절도 아닌가??
1억짜리 차에 변호사 1억짜리가 붙는것도 웃기네요. 사업자위조 했다는데 매도자에게 증거 보여달라고 하시고 고소진행하세요. 고소접수하면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닌 무조건 접수 됩니다.
왜 경찰이 민사로 하라지??
그나저나
매도자가 의심가네여
짜고치는거 같은데
등록소에서 만나 차량 등록원부 떼서 확인하고
차량실물 확인하고 이전절차 다 밟고 이체와
키 서로 교환하고 직접타고 출발.
형님 쪽지 보내줘요
매도자가 사기꾼한테 돈을 보낸건 자기가 알아서 보낸거고 그거까지 딜러가 알필요는 없죠
소송가면 백프로 딜러가 이깁니다
사기꾼한테 누구하나 입금하라고 한사람없어요 지가 알아서 한거지
이건 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없습니다.
송금은행 측에 사기계좌 신고하면 매수자의 모든 금융거래는 정지됩니다.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황 상 매도자와 3자가 공동정범으로 의심되나 변호사비 아까워 마시고 민사진행하면 백프로 승소합니다.
입금자에게만 송금해야합니다. 이건 3자에게 입금했으므로 이전 차주가 책임져아할일 입니다.
그래서 입금내역 자세히 보면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보기위해 입금자(수정가능)와 적요(수정불가)라는게 있는 거구요.
더 확실히 하자면 입금확인증을 받아서 환불해주는게 맞구요
지가 사기꾼한테 받을돈을 못받아서 대신 매수인에게 받아내려는 것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찰말은 신경쓰지 마세요 걔들 복잡하고 점수 안되는 사건은 기피하는거니까요 담당경찰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변호사1억짜리썻데ㅋㅋㅋㅋㅋㅋㅋㅋ
잘처리되시길..
재판부는 매도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들과 3자와, 매수인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에서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를 찿아서 상담 추천합니다. 변호사비는 걱정마세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리고 상사에서 일하시는분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는지? 매수한 차량을 타고 오는것이 정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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