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중학교 2학년 때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보호자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그곳에서 지금껏 생활했는데, 최근에야 성년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취득세 신고가 늦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는 상속 절차 자체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상속등기 등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621일이 지난 2021년 2월 3일에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빨리도 2021년 2월 3일 이후로 상속 처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둘째, 취득세 관련 공문이나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갓 고아가 된 중학생이 세금 고지나 행정 안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설령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보호자 없이는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노동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저는 아무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에 취득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상속을 받지 못하던 제게 남아있던 것은 5만원도 채 남지 않은 계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고했더니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본세는 2,456,800원입니다.
그런데 기간 초과를 이유로 추가 징수된 가산세가 1,784,700원으로, 본세와 맞먹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만 13세였고,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기간이 62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의무 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근거로 울산북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를 제출했지만, 담당자는 두 가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기각 이유는 "미성년자는 법에 감면 사유로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는 열거된 사유 외에도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조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열거된 사유에도, 포괄적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미성년자의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각 이유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지하나 그 기간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친족·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리인을 하겠다고 나서준 친족도 없었고, 지자체나 국가 기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혼자 이 절차를 알고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덧붙이자면, 현행 복지 제도는 보호시설을 거친 아동에게는 자립 지원이 제공되지만,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아가는 고아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지원이 있어도, 보호자 없이 집에서 살아가는 고아를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병역법상 만 13세 이상은 고아로 분류되지 않아 병역 의무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저는 부모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로 2548일. 6년 11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아가 아니라면서 대체복무 불가능, 현역 판정을 하였고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현역 군복무를 하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전역했는데, 전역하자마자 또 고아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국가는 세금도, 군대도 어김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그 아이가 처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배려가 없습니다.
현재 경정청구 기각 공문서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후 조세심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군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납세할 때도 언론사들에 자료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거나 추가 자료만 받아가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언론도 도움을 주지 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라도 글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
고아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애초부터 고아에게 법적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았으면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런 징벌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증빙자료로써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및 가산세액, 전역증,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을 첨부합니다.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병역 의무까지 다 부여해 놓고서, 이딴 식으로 가산세까지 쪽쪽 빨아먹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도 필요없어요.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있네요. 세무서 놈들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해석을 지들 편하게 한거예요.
이딴게 법원까지 가면 그게 세금 낭비입니다.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병역 의무까지 다 부여해 놓고서, 이딴 식으로 가산세까지 쪽쪽 빨아먹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도 필요없어요.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있네요. 세무서 놈들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해석을 지들 편하게 한거예요.
이딴게 법원까지 가면 그게 세금 낭비입니다.
저는 만13세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병역법상으로는 고아가 아니라서 현역 판정이 나왔습니다.
만 13세가 됐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것도 아닌데.. 참..
힘내세요
경직된 세무쪽은 감면하더라도 타 국가기관의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타 공기관의 처리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답답하네요..
비록 법에 정한 규정을 어느 정도 벗어난다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감안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해주는 고충처리 등의 행정 절차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저히 반영해줄 수 없다면, 아예 그런 딱한 사정을 반영한 법률로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쓰니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차적으로 쓰니가 조세심판 청구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시도와 별개로, 혹시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 과 같은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아예 임광현 국세청장 트윗 등 개인 SNS에도 호소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앞날에 밝은 날들을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추가로. 국선 변호인 있듯이 국선 세무사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신고 납부가 아니라.. 취득관련 자료를 가지고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 지방정부로 자료 넘겨서 공무원이 취득세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순서를 바꿔야됨.
신고 납부를 하는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때림.. 한국사람 졸라 착한거임..
세상이 변했으니.. 취득관련 조세는 등기 이후에 부과방식으로 바꿔야함.
그리고 취득세가 부과방식으로 바뀌면..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부과방식으로 변경 가능함.
매수인이 등기치면서 등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도 부과가능함..
맨날 신고납부하라해서 날짜 착각하면 바로 경정하라고 날라오지도 않음.
한 5년 있다가 중가산세 쳐 때리고...
둘다 신고 납부가 아닌 제도개선해서 지들이 계산해서 고지서로 날리는 형태로 가야함.
잘처리되시길..
공무원님들 요즘 일안하시면 어찌되는지 아시죠!
장인 장모님 돌아가셔서 시골에
있는 처가가 오랫동안 빈 집으로
있었습니다
처가 형제들 공동 재산이라 저희가
시세대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집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 했습니다
등기 이전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집사람이 인터넷
검색해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등기 완료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친절하게 알려 주셨고
극히 일부 공무원은 비아냥 거리면서
진상 취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기소 직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자기 업무에 잘
아는것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골집은 소유 관계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등기 이전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거로 생각 됨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1973년1월1일 이전에
지은 건물은 등기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지는 모름)
집사람이 등기하러 서울에서 4시간 거리를
3~4회 다녔습니다
사망신고 하러갔더니
본인 이냐고 물어보는 굥무원
지치지 마시고 꼭 좋은방향으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래요.
밥먹을 돈은 있으신지.
이 건은 실무자가 된다고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위에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결재를 한다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조언을 해드리셌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절대 전화, 구두,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요. 모든 공무원 조직은 서면에서 서면으로 끝납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서면으로 하십시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의제기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십시요. 법적 문제 제기의 기초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부당함을 제기하십시요.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첨부하십시요.
2. 시청에서 문제제기를 기각하여 가산세 부과 정당성의 공문이 온다면 다음 행위를 하십시요.
3. 조세심판원에 관련 공문과 내용증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 청구를 하십시요. 이 경우 시효기간이 있으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된다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1, 2, 3번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법원청구를 하십시요.
한가지 알려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연체료 부과, 가산세 부과는 도달주의입니다.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가산세 부과를 할려면 반드시 수취인이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여 이 경우 각 기관들은 등기로 보내며, 등기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만약 취득세, 가산세 부과 고지서, 공문을 납부자가 받지 못했고, 공고도 없었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받았다는 증명과 공고 증명은 시청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시청은 100% 집니다. 이 증명자료를 청구하여 시청에서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청선에서 끝납니다. 만약 있다면 조세심판원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성실한 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줄이야!
몇줄 댓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에 일단 길은 있을테니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드리구요.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씩 탈세하고 세금체납하는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청년의 자립의지를 꺽는 이런 조세제도는 손을 좀 봐야하지 싶습니다.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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