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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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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딱아는만큼만 26.05.06 16:31 답글 신고
    이 글이 베스트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병역 의무까지 다 부여해 놓고서, 이딴 식으로 가산세까지 쪽쪽 빨아먹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도 필요없어요.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있네요. 세무서 놈들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해석을 지들 편하게 한거예요.
    이딴게 법원까지 가면 그게 세금 낭비입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카르세 26.05.06 16:49 답글 신고
    왠지 알거같지만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시길
    답글 0
  • 레벨 대령 1 어쩌다보니 26.05.06 16:21 답글 신고
    이건 좀 바껴야겟네요..
    답글 0
  • 레벨 대령 1 어쩌다보니 26.05.06 16:21 답글 신고
    이건 좀 바껴야겟네요..
  • 레벨 원사 1 천재해커하데스 26.05.06 16:25 답글 신고
    이제는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 레벨 대령 3 딱아는만큼만 26.05.06 16:31 답글 신고
    이 글이 베스트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병역 의무까지 다 부여해 놓고서, 이딴 식으로 가산세까지 쪽쪽 빨아먹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도 필요없어요.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있네요. 세무서 놈들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해석을 지들 편하게 한거예요.
    이딴게 법원까지 가면 그게 세금 낭비입니다.
  • 레벨 소장 카르세 26.05.06 16:49 답글 신고
    왠지 알거같지만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시길
  • 레벨 일병 유령근육돼지 26.05.06 17:01 답글 신고
    세법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안하는 공뭔. 국회인간들
  • 레벨 준장 천박하게 26.05.06 17:05 답글 신고
    돌대가리 공무원들도 무지 많더라구요
  • 레벨 소위 3 정우성떠샤 26.05.06 17:08 답글 신고
    부모님이 두분다 안계신데 군대를가나요?
  • 레벨 일병 고아인데고아아님 26.05.06 17:11 답글 신고
    병역법상으로 만13세가 된 이후에는 보호자가 부재하더라도 현역 판정입니다.
    저는 만13세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병역법상으로는 고아가 아니라서 현역 판정이 나왔습니다.
  • 레벨 중사 2 정의찾아삼만리 26.05.06 18:31 신고
    @고아인데고아아님 참 여러무로 ㅄ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두분이 부재였다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성인으로 사는 지금의 어른들도 힘든데
  • 레벨 대령 1 대한땅콩 26.05.06 19:21 신고
    @고아인데고아아님 첨 알았네요..
    만 13세가 됐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것도 아닌데.. 참..
  • 레벨 상병 소화제 26.05.06 19:55 신고
    @고아인데고아아님 촉법은 만14세인데 병역법은 만13세라구요? 저도 처음알았네요
  • 레벨 상병 소화제 26.05.06 19:59 신고
    @고아인데고아아님 와 진짜네요 찾아보니 병역법이 거지같네 이건 좀 개정해야되는거아닌가
  • 레벨 소령 1 사육신과생육신 26.05.06 17:12 답글 신고
    저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하여튼 도와줄 생각은 1도 안하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많아서 문제
  • 레벨 대령 1 배고파라 26.05.06 17:17 답글 신고
    추천갑니다
    힘내세요
  • 레벨 일병 99리액터 26.05.06 17:18 답글 신고
    권익위에 신고하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직된 세무쪽은 감면하더라도 타 국가기관의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타 공기관의 처리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 레벨 일병 고아인데고아아님 26.05.06 17:2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MorsTua 26.05.06 17:33 답글 신고
    여튼 개똥만도 못한 기레기 새퀴들. 필요한데 끼어들어 지일 하는 새퀴 한마리도 안보여.
  • 레벨 대령 3 벌레만보면측은지심 26.05.06 17:41 답글 신고
    이건 담당공무원보단 그 윗선에 보고가 들어가서 책임자가 결단을 해줘야 하는건데..

    답답하네요..
  • 레벨 원수 체데크 26.05.06 17:52 답글 신고
    먼저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을 쓰니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었던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쓰니의 경우 얼마든지 고충처리해서 소정의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까지 쓰니를 애타게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록 법에 정한 규정을 어느 정도 벗어난다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감안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해주는 고충처리 등의 행정 절차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저히 반영해줄 수 없다면, 아예 그런 딱한 사정을 반영한 법률로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쓰니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차적으로 쓰니가 조세심판 청구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시도와 별개로, 혹시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 과 같은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아예 임광현 국세청장 트윗 등 개인 SNS에도 호소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 레벨 일병 고아인데고아아님 26.05.06 18:02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우랭우땡 26.05.06 17:58 답글 신고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고 세금걷어가는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엄격하고 참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개새끼들임
  • 레벨 이등병 Henrycore 26.05.06 18:02 답글 신고
    글이 조리가 있고 이치에 맞습니다.
    님의 앞날에 밝은 날들을 기원합니다.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6.05.06 18:04 답글 신고
    몇억은 안받으러 가고
  • 레벨 상사 1 인봉악우 26.05.06 18:09 답글 신고
    꼭 감면받길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 레벨 일병 saltmilk 26.05.06 18:18 답글 신고
    지방지치단체에서 해주기힘든 상황// 조세심판원은 좀 가능성 보이나 모름// 법원가면 들어줄꺼 같은데 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추가로. 국선 변호인 있듯이 국선 세무사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 레벨 중장 공인중개사 26.05.06 18:21 답글 신고
    취득세 순서를 바꿔야됨..

    신고 납부가 아니라.. 취득관련 자료를 가지고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 지방정부로 자료 넘겨서 공무원이 취득세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순서를 바꿔야됨.

    신고 납부를 하는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때림.. 한국사람 졸라 착한거임..

    세상이 변했으니.. 취득관련 조세는 등기 이후에 부과방식으로 바꿔야함.

    그리고 취득세가 부과방식으로 바뀌면..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부과방식으로 변경 가능함.
    매수인이 등기치면서 등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도 부과가능함..

    맨날 신고납부하라해서 날짜 착각하면 바로 경정하라고 날라오지도 않음.
    한 5년 있다가 중가산세 쳐 때리고...

    둘다 신고 납부가 아닌 제도개선해서 지들이 계산해서 고지서로 날리는 형태로 가야함.
  • 레벨 훈련병 연합부실장 26.05.06 18:27 답글 신고
    도움드리고싶네요 ㅠ
    잘처리되시길..
  • 레벨 대령 3 고추장된장 26.05.06 18:28 답글 신고
    법은 볼수로 진짜 개좃 같음
  • 레벨 대령 3호봉 메이비총무 26.05.06 18:50 답글 신고
    베스트로 올립시다.
    공무원님들 요즘 일안하시면 어찌되는지 아시죠!
  • 레벨 중사 2 땡볕 26.05.06 18:50 답글 신고
    위로의 말씀 드림니다
    장인 장모님 돌아가셔서 시골에
    있는 처가가 오랫동안 빈 집으로
    있었습니다
    처가 형제들 공동 재산이라 저희가
    시세대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집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 했습니다
    등기 이전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집사람이 인터넷
    검색해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등기 완료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친절하게 알려 주셨고
    극히 일부 공무원은 비아냥 거리면서
    진상 취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기소 직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자기 업무에 잘
    아는것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골집은 소유 관계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등기 이전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거로 생각 됨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1973년1월1일 이전에
    지은 건물은 등기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지는 모름)
    집사람이 등기하러 서울에서 4시간 거리를
    3~4회 다녔습니다
  • 레벨 소위 1 현대차사준할머니 26.05.06 18:52 답글 신고
    당일 가입자라 보배형들이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도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울 동생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랄께요! 힘든일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보배형들이 도와줄꺼에요!
  • 레벨 일병 고아인데고아아님 26.05.06 18:54 답글 신고
    저도 가입하자마자 쓰는 글이 이런 내용인 점이 염치없는 것 같아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사회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 레벨 하사 2 킴겐조 26.05.06 18:56 답글 신고
    공무원들.. 진짜.. 법이나 지침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저딴식으로 기계적 답변 할 때마다 아구창을 쳐올리고 싶음.. 하나라도 더 아는 위치에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보고 알려주는 노력이라도 좀 하던가..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26.05.06 18:58 답글 신고
    우스개 소리로

    사망신고 하러갔더니

    본인 이냐고 물어보는 굥무원
  • 레벨 이등병 경주남 26.05.06 19:08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꼭 좋은방향으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느려도진실 26.05.06 19:25 답글 신고
    이건 진짜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부모보다 복지가 못한 고아라니 좀 심각합니다.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6.05.06 19:29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상병 대전유성시민 26.05.06 19:30 답글 신고
    눈팅만 하고 가는데... 로그인 하게 만드네
  • 레벨 대령 3 수련 26.05.06 19:36 답글 신고
    이게 현실이라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래요.
  • 레벨 소장 배룩이 26.05.06 19:42 답글 신고
    만13세 지났다고 고아 아니라네 촉법은 그럼!? 진짜 앞뒤 안맞는법이네
  • 레벨 대위 3 샛찬진아빠 26.05.06 19:53 답글 신고
    내 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돈 나가더라도. 가산세만큼은 안내고 싶은 분노(?)가 생길듯...
  • 레벨 상병 아놔일영 26.05.06 19:58 답글 신고
    추천을 위해 로그인함!
  • 레벨 소령 2 똘스토이 26.05.06 20:07 답글 신고
    하...어떻게 살아왔을지.
    밥먹을 돈은 있으신지.
  • 레벨 병장 콘돌대머리독수리 26.05.06 20:07 답글 신고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말을 해도 적극행정이 안돼네요.
    이 건은 실무자가 된다고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위에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결재를 한다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조언을 해드리셌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절대 전화, 구두,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요. 모든 공무원 조직은 서면에서 서면으로 끝납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서면으로 하십시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의제기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십시요. 법적 문제 제기의 기초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부당함을 제기하십시요.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첨부하십시요.
    2. 시청에서 문제제기를 기각하여 가산세 부과 정당성의 공문이 온다면 다음 행위를 하십시요.
    3. 조세심판원에 관련 공문과 내용증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 청구를 하십시요. 이 경우 시효기간이 있으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된다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1, 2, 3번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법원청구를 하십시요.
    한가지 알려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연체료 부과, 가산세 부과는 도달주의입니다.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가산세 부과를 할려면 반드시 수취인이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여 이 경우 각 기관들은 등기로 보내며, 등기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만약 취득세, 가산세 부과 고지서, 공문을 납부자가 받지 못했고, 공고도 없었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받았다는 증명과 공고 증명은 시청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시청은 100% 집니다. 이 증명자료를 청구하여 시청에서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청선에서 끝납니다. 만약 있다면 조세심판원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성실한 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줄이야!
  • 레벨 병장 콘돌대머리독수리 26.05.06 20:17 답글 신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합니다. 시청에서 누구나 알수있는 사항이라고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이며 너무 어려 법적 상식이 부족한 나이임을 강조하십시요. 관련 안내문, 고지서를 못받았다면 대법원 판례인 도달주의를 주장하십시요. 적법한 당사자가 받았다는 증명은 시청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등기를 받았다는 증명 전산 보관은 6개월이며, 이 6개월이 넘어가면 소멸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고지서건은 담당자들이 우체국 전산망에 들어가 별도로 출력하여 받았다는 증명을 보관합니다.
  • 레벨 중령 3 미스터선샤인머스켓 26.05.06 20:15 답글 신고
    이제 20대 초반일텐데 경정청구를 아는걸 보니 이문제로 많은 고민과 스스로 길을 찾아 본 모양입니다.

    몇줄 댓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에 일단 길은 있을테니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드리구요.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씩 탈세하고 세금체납하는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청년의 자립의지를 꺽는 이런 조세제도는 손을 좀 봐야하지 싶습니다.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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