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6 토. 23:16 주문.
>26.5.17 일. 00:26 발주(판매자 -발주처에 전달했다고 함.이 사항은 오늘 알게 된것)
26.5.17 일. 06:33. 주문취소요청
....
26.5.18 월. 18:35. 취소불가통보
- 26.5.17 일요일. 00:26 에 이미 발송(송장번호 나옴) 되었으니, 수령후 반품(왕복택배비 부담) 하라고 함.
토요일 밤늦게 주문하고 다음날 일요일 아침 일찍 취소를 한 상황 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서야 취소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판매자는 10분안에 발주처에 발주를 넣는 시스템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주문후 10분(~최대 1시간) 안에 취소를 해야 하는 걸까요?
판매자의 취소불가 사유가 합당한건지 보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배송준비중(송장번호 나온)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송한건 구매취소가 아닌 반품입니다..
발송한건 0시. 취소한건 6시.
주문후, 저 시간에 10분내외 발주하여 송장번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문과 동시에 자동프로그램 사용인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일요일 아침에 취소 했으니..
다음날 월요일 오후 사이에는 판매자가 취소 조취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더가 들어갔는데 당연히 단순 변심이라면 왕복 택배비 당연한거에유
배송비 무료 였을꺼니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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