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 부당사용자를 안전신문고로 3월에 한번 신고하고 4월에 다른 지역에서 동일차량을 신고했는데 관할 공무원이 부당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우편물 미수령을 이유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차량의 경우 이전 신고를 통해 '표지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 재신고로 확인되었으며, 위반자가 사진 상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및 주차표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첫번째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두번째는 장애인편의증진법적용 이게 맞는지 잘 아시는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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