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관리인데 저만 감시단속직 승인도 안 돼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영선)로 근무 중입니다.
보통 감시단속직은 업무강도가 낮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전제로
연장·야간수당 등을 일반근로자처럼 제대로 안 받는 대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실이 완전 다릅니다.
준공 2년 반
건설사 회생 진행 중
하자 업무 폭증
입주지원사무소가 할 일까지 관리사무소가 처리 중
사실상 일반근로직처럼 계속 움직이며 일합니다.
당직 때도:
비화재 소방 자주 울림
민원 대응
전화대기
시설 대응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휴게시간도 새벽 1~4시인데 실질적으로는 상시대기 수준입니다.
이상해서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는데
담당자가 “회사에서 저를 대상으로 감시단속직 승인 신청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승인된 것 같은데 저만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감시단속직 문구 없음
동의서 없음
서명한 적도 없음
그런데 월급은 사실상 감시단속직처럼 받고 있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승인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관리 분위기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만원, 이만원 쓰는 것도 기안서 올려서 입대위 회장 결재 받아야 함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눈치 보여 부식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위기
입대위 회장·동대표가 영선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특정 인물 CCTV 동선추적 지시까지 있었음
현재 혹시 몰라:
통화녹음
업무지시 내용
근무기록
휴게시간 중 호출 내용
등 자료 모으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감시단속직이라기보다 거의 일반근로직 수준인데
비슷한 사례 겪어보신 분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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