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신네들 사설 경비업체가 아닙니다.
무인가게 자체가 범죄를 양산합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범죄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무인가게에서 일어나는 절도 및 각종 사건은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무인으로 떡 하니 가게 차려놓고....경찰이 뒤치다꺼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쾌한 시스템입니다.
추가: 500원...1000원 이런 것들 하나씩 도난 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수사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애초에 사람이 가게를 보고 있으면 훔치겠습니까?





































예를 들어도 극단적으로들지?
사람이 있어도 당연히 도둑질을 하겠지만
빈도가 훨씬 줄어들텐데요
본인들 인건비줄일려고 무인으로했으면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하던지 사설경호를 쓰셔야죠
일단 가서 안훔치면 되고 실수 안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습범이나 고액절도가 아닌 ,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두 장담할 수 없는 일에도 점주들이 몇십배를 배상하라고 하며 고소를 운운한다는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도둑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물론 그동안의 입은 피해로 피로하고 날선 반응이 있을 수 있는건 압니다만
단순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까지 도둑으로 치부하고 몇십배를 요구하는건 아니죠 . 심지어 사징을 거는 등의 사적제재도 불사합니다.
그럴거면 사적제재나 하지 왜 신고하고 고소합니까? 둘중 하나만 하시지
그런 일부 점주들때문에 무인점포 전체가 합의금 장사한다 일부러그런다는 오명을 쓰게되는겁니다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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