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오전 9시 25분도착이라해서
당일 오후 3시30분정도에 찾으러갔는데
크림에서온 택배만 없어졌네요
택배기사님은 배달 완료해서 상관없다고하는데
우선 경찰에신고했는데 빨간날이라 담당배정되면
연락주신다했는데
관리실에선 개인정보때문에 cctv도 못보게하고
물건 찾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ㅠ
어떻게 해야되죠?
조회 18,874 |
추천 488 |
2026.08.17 (월) 14:39

쿄쿄쿄쿄쿄쿄쿄쿄쿄쿄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다만 찍어 나오시는것만 안돼구유
확인 돼면 자료보전 요청하시고
경찰분 부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아파트 CCTV확인 방법 찿아보시면
금방 압니다
다만 찍어 나오시는것만 안돼구유
확인 돼면 자료보전 요청하시고
경찰분 부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아파트 CCTV확인 방법 찿아보시면
금방 압니다
버스안에서 도난사고 발생하면 바로 확인 시켜줍니다 경찰관 오면요
그럴때 112신고후 파출소 출동 경찰관하고 같이 확인가능하고 자료는 녹화분은 경찰관이 가져갑니다
경찰도 영장없이 보는건 협조지 강제성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도 어찌 못함
걍 경찰에 절도 사건접수하고 기다리는수 밖에
너무 커서 못 훔쳤나...
경찰접수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ㅜㅜ
용인 수지요
제가 주문한게 아니라서
집에가서 물어봐야되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2956/2/1
cctv 열람 가능하답니다.
저도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증거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잡았습니다.
글쓰신 분께서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별 cctv 다 있으니 잡겠네요
배송기사가 사진도 없이 배송만 완료했다고 한 경우도 있더군요
열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읽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툭하면 개인정보보호래
3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도 찍혀있어서 전면 거부한다" (타인 얼굴은 모자이크/비식별 처리 후 보여주는 것이 원칙)
문앞배송 요구하신거라면 본인책임이니 직접처리 하셔야 되구요
또한 이 항목은 관리자의 개인정보 노출 행위에대한 면죄부를 주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세상 진상들이 모인곳이 아파트입니다. 관리실 직원은 항상 을의 입장이니, 녹화금지의 약속과 피해가 가지않을 것임을 알려주시면 더이상 거절하지 않을겁니다.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때문에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던가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죠
제일쉬운건 경찰신고 하고 경찰이 관리실에 협조공문 보내고 수사하는겁니다
동시에 경찰에 택배 도난으로 신고하고 CCTV가 있는 위치와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영상정보 열람 요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제3자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를 요청하세요.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수사기관에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꼭 잡길 바랍니다
관리소에서 기본적인 법조차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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