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혹시 다른 기관에서 해결해 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다시 구청 전기차 충전시설 담당자에게 배정됐다.
며칠 뒤 담당자와 통화했다.
"사실..."
뭔가 풀이죽어 있었다.
"관리소장님께 설치는 이제 이행명령 단계라고 설명드렸는데..."
"..."
"입주민 편을 드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잠깐만..
구청 공무원에게?
자기 업무를 설명하는 공무원에게?
입주민도 자기 아래로 보고
구청 직원도 물로 보고
아주 안하무인이구나.
'이 정도면... 상대를 안 가리는구나.'
이 짐승만도 못한 개돼지같은 인간을 내가 엄벌하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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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흘러 어느 날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었다.
*동대표 선거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찬반투표*
드디어 기다리던 주민투표였다.
'좋아.'
'이제 주민들이 결정하면 된다.'
그동안 관리실은 줄곧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다.
관리소장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던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과연 정말 공정하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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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다.
링크 하나.
나는 망설이지 않고 찬성을 눌렀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다.
---
며칠 후
결과가 붙었다.
동대표 선거 결과 밑에 작게 쓰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투표 결과.
투표율 69.75%
생각보다 높았다.
찬성
** 155표 **
반대
** 147표 **
엇.. 된건가…?
찬성 155.
반대 147.
찬성이 더 많다..!
'됐다.'
그런데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결과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미달 **
지랄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한다.
찬성이 더 많았는데.
부결이었다.
게시물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미달시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를 결의한 바 있음
옘병…
'동대표 선거는 후보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으면 당선이잖아.'
'그런데 충전기 설치는 투표권 있는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한다고?'
'결국 또 설치는 안 되는 건가...'
문득 작년 이야기가 떠올랐다.
관리사무소 재계약 투표.
주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문자가 여러 번 왔다고 했다.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는
경비원이 직접 방문까지 했다고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은?
문자 한 통.
끝.
추가 안내도 없었다.
독려도 없었다.
투표 종료 안내도 없었다.
나는 게시판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아주 지랄염병을 떠네..."
정말 공정한 투표였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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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열고 일지를 작성했다.
거짓 설명.
구청 공문.
경찰 신고.
불공정한 동대표 선거.
주차장 부족문제.
그리고 충전기 설치 주민투표.
“내가 충전기라도 설치하면 이쯤에서 그만둬줄까 했는데..
안되겠다 너는”
나는 이 싸움이 전기차 충전기 하나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충전기보다,
'왜 이렇게까지 설치를 막으려는 걸까?'
그 이유가 더 궁금해졌다.
"좋아."
"갈데까지 가보자."
“니들 비리문제도 다 파헤쳐주마”
#6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29865









































과반수를 느닷없이 조항에 넣냐?
쉼도 가지세요
과반수를 느닷없이 조항에 넣냐?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56
이 기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지에서도 투표자의 70%가 찬성해서 설치결의를 했는데, B 도 쭈니님처럼 투표자의 과반수 의결이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재의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단지결정이 맞다고 했네요.
투표자의 몇프로가 찬성해야 의결한것인지를 단지에서 정할 사항이라네요.
쉼도 가지세요
화이팅 입니다..
글 보니 아주 마인드가 강하신듯요
어떤건 투표자 과반수
어떤건 입주자등(즉 선거권자)의 과반수
어떤건 입주자의 과반수
그러니 말장난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법을 이해하면 되는데 법령이 너무많아 많이 헷갈리죠
위 선거의 경우 누가 출마를 했는지에 따라 선출근거가 (투표결과) 달라요
보통사람은 그냥 잘못되었다고 우기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결과 공고는 잘 하셨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그만좀 댓글다세요 벌레같은놈아
"밥좀 26.08.21 10:33 신고
@불사신7 뭔법이 그래요. 관련 법령 찾아와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그만좀 댓글다세요 벌레같은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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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벌레 같은놈" 이라고 했어
모르면 모른다고 입이나 다물고 있지 다 아는것처럼 떠들고 있어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 호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법이라도 찿아 보던지..
그러니 이 글을 소설이라고 하는거요
관련법 공부 좀 하고 글을 올리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중략~
③ [중략 ]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동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찿아 보시면 잘나와 있고
때론 집합건물..법도 있어요 여긴 5분의4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법령을 보고 말씀을 하시길
검찰청폐지만큼이나 어럽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장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주민들 한마디면 관리소장 벌벌떠는디
실외 주차장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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