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같은 여자 조카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이혼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와 자주 통화하고 가끔 만나는 사이입니다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4월초부터 오전 10부터 오후2시까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갓오픈된 가게라서 첫 한두달은 바뻐서
하루 10.12시간 고강도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달뒤부터 정상근무가 시작되었고
바쁠땐 한두시간 일을 더하고 퇴근하였는데
최근부터 갑자기 저녁 9시부터 새벽3시 마감까지
(업주 조카 둘이서 일함)
하자고 업주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야간수당 없다고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일 새벽5시 퇴근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
지난달에 배고파서 낮 근무시간에 감튀 딱한번 먹은걸로
트잡잡는다고 하네요
햄버거 먹고싶을땐 본인돈으로 꼭 결제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도 쓰지않고
계약서 1부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업주새끼 진짜 법으로 조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근로시간은 기재를 안했다고 하네요
사진이라도 찍어놔라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1577-2260으로 전화하세요
근로시간은 근로자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근로시간변경시 근로계약서는다시작성해야합니다. 휴식시간이 지겨졌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냥 치외법권입니다.
님이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없어요
나라에서
5인미만은 소꿉놀이취급함
2005년도에 편의점할때인 그떄도 저렇게 안했는데....
오전근무자 점심주고 오후근무자 저녁주고 야간근무자 시간 길어서 밥 2번주고......
폐기 나온거 알아서 먹어라고 하고 했는데....
그때 편의점 알바 밥주는곳이 우리밖에 없고 최저시급 제대로 주는곳도 우리만 주고해서 주위 장사하는사람들 너거 떄문에 알바를 못구하겠다고 ㅋㅋ
줄건 주고 일을 시켜야지 뭔 개소리를~~~
5인미만 각종 수당 제외죠
주휴수당이랑 퇴근금만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1부 미교부....
미작성시 판례가 1인당 벌금 20-30인가 나왔어요
근무시간 체크된거 가지고 주휴수당이나 시급 계산 잘못된거 있나 확인해보고 그거 챙기고 그만두는게 답입니다
새벽 6시 사이 야간 근로에는
50% 가산수 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주의 '야간수당 없음'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저렇게 알바애들 자기멋대로 굴리려는 사장이면 답이 없어요.노동청에 진정넣고 법적으로 하면 물론 어쩔수없이 수당이며 등등
받을수있겠지만 받을때까지 조카아이는
스트레스 엄청 받을겁니다.
낌새가 사장이 이상하게 굴면 빨리 도망쳐야하는데 애들은 매장사정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다 때를 놓치니까 개**같은 놈들은
이런 알바애들 계속 이용해먹는거죠.
빨리 돈 받고 탈출하라 하세요.
주휴슈당 연장근무정도 여기에 휴게시간 산정정도..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무시간에 하루라도 안나오면 그 주는 안나옵니다.
일단 근무시간을 정리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애들 함부로 부려먹는것들은 호되게 벌을 줘야함
저러니 애들이 나이먹은 사람 등지지
증거자료 차분히 모아놓으라고 하세요
조지는것도 포함요
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무일 근무 시간과 시간대 모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과 수당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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