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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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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금주중인곰 26.08.19 06:35 답글 신고
    노무사님께 상의를 받으세요
    답글 1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8.19 07:50 답글 신고
    걸릴게 너무 많은데요? 그 업주는 큰일났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신고할때 고용노동부에 상담) 하라 하세요..
    답글 2
  • 레벨 소장 exorcist 26.08.19 06:4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시간 강제변경, 주휴수당 지급여부 확인해 보세요.
    답글 4
  • 레벨 원사 2 금주중인곰 26.08.19 06:35 답글 신고
    노무사님께 상의를 받으세요
  • 레벨 중사 1 안뇽안뇽 26.08.19 06:5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exorcist 26.08.19 06:4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시간 강제변경, 주휴수당 지급여부 확인해 보세요.
  • 레벨 중사 1 안뇽안뇽 26.08.19 06:58 답글 신고
    계약서는 작성해서 가게에 있고
    근로시간은 기재를 안했다고 하네요
    사진이라도 찍어놔라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exorcist 26.08.19 07:11 신고
    @안뇽안뇽 근로계약서 1부는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작성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레벨 중령 1 나도쫌 26.08.19 10:48 신고
    @안뇽안뇽 그거 다 불법입니다.
  • 레벨 중사 3 블랙삭스 26.08.19 11:14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하면 사업주가 근거를 제출해야 할겁니다. ...참고로 전 사업주...ㅠㅠ
  • 레벨 중사 1 안뇽안뇽 26.08.19 07:17 답글 신고
    그럼 법으로 걸수 있겠네요!! 근데 줬다고 발뺌하면요??
  • 레벨 소장 exorcist 26.08.19 07:34 답글 신고
    법적으로 입증은 업주가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안뇽안뇽 26.08.19 07:36 신고
    @exorcist 아~~~~그런거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낙지똥파리딴베 26.08.19 11:10 답글 신고
    민주노총에 거부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 해줍니다
    1577-2260으로 전화하세요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8.19 07:50 답글 신고
    걸릴게 너무 많은데요? 그 업주는 큰일났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신고할때 고용노동부에 상담) 하라 하세요..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08.19 09:04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현실은 별로 저정도는 법으로 큰일날이이 아닙니다
  • 레벨 중령 1 나도쫌 26.08.19 11:29 신고
    @잘살아보세23 한번 저렇게 운영하고 신고 한번 당해보실래요?
  • 레벨 대령 1 무병장쑤 26.08.19 08:2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 야간잔업수당 , 주52시간 다걸리겠네....
  • 레벨 상병 hjin5629 26.08.19 08:35 답글 신고
    5인미만이면 야간수당 예외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다이나믹코리아 26.08.19 10:17 신고
    @hjin5629 제미나이 확인해보니 5인미만은 제외네요
  • 레벨 대령 3 새벽종소리 26.08.19 08:28 답글 신고
    망할 포괄임금제 때문에 다 빠져나갈수 있어요. 서비스업들 전부 문제임.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08.19 09:05 답글 신고
    알바 포괄임금제로 안하죠
  • 레벨 대령 3 레알팩트첵 26.08.19 10:30 답글 신고
    저건 포괄임금제 포함안됨요
  • 레벨 원사 1 스댕고래 26.08.19 08:31 답글 신고
    "돈내나" 어플 이용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 레벨 원사 1 애몽거모 26.08.19 10:08 답글 신고
    이금 기막히네요
  • 레벨 하사 3 건쿠스 26.08.19 08:3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본인이 직접싸인하고 교부받아야합니다. 분대잇 가장 우선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줬는데 사업장에 놓고같다는식으로 답변이 예상됨으로 2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자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근로시간변경시 근로계약서는다시작성해야합니다. 휴식시간이 지겨졌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레벨 상사 1 언니저싫죠 26.08.19 09:04 답글 신고
    서명 날인이 안되어 있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던파함 26.08.19 08:53 답글 신고
    5인미만 사업장은
    그냥 치외법권입니다.
    님이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없어요
    나라에서
    5인미만은 소꿉놀이취급함
  • 레벨 대령 3 레알팩트첵 26.08.19 10:30 답글 신고
    헛소리말아요
  • 레벨 중위 3 토착왜구박멸단 26.08.19 11:18 답글 신고
    병원 가보세요.
  • 레벨 원사 3 샬롯의슈퍼맨 26.08.19 11:27 신고
    @토착왜구박멸단 병실은 5인 미만으로 추천.ㅎㅎ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6.08.19 08:58 답글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8.19 09:10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08.19 09:11 답글 신고
    업주 ㄱㄱㄲ네요

    2005년도에 편의점할때인 그떄도 저렇게 안했는데....

    오전근무자 점심주고 오후근무자 저녁주고 야간근무자 시간 길어서 밥 2번주고......

    폐기 나온거 알아서 먹어라고 하고 했는데....

    그때 편의점 알바 밥주는곳이 우리밖에 없고 최저시급 제대로 주는곳도 우리만 주고해서 주위 장사하는사람들 너거 떄문에 알바를 못구하겠다고 ㅋㅋ

    줄건 주고 일을 시켜야지 뭔 개소리를~~~

    5인미만 각종 수당 제외죠

    주휴수당이랑 퇴근금만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1부 미교부....

    미작성시 판례가 1인당 벌금 20-30인가 나왔어요

    근무시간 체크된거 가지고 주휴수당이나 시급 계산 잘못된거 있나 확인해보고 그거 챙기고 그만두는게 답입니다
  • 레벨 중위 2 블박구함 26.08.19 09:2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안쓴건 크게 걸리는데. 업주가 간댕이가 부었나 보네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찔러버리면 한달안에 다 해결됩니다. 못받은 연장수당까지 싹 나옵니다.
  • 레벨 대령 2 보배드림15가입자 26.08.19 09:31 답글 신고
    근로시간 잘못 적은거죠?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루 10~12시간 고강도 알바?
  • 레벨 원사 1 잣이나까좝솨 26.08.19 10:05 답글 신고
    바쁜 첫 한, 두달.
  • 레벨 상병 정상상물 26.08.19 09:36 답글 신고
    노동부 가서 상담받으면 어련히 해결 됩니다 저런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ㅋㅋ
  • 레벨 준장 캠핑가는아재 26.08.19 09:45 답글 신고
    인실좆 후기 꼭 부탁합니다.
  • 레벨 하사 1 jeean 26.08.19 09:47 답글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 근로에는
    50% 가산수 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주의 '야간수당 없음'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 레벨 중사 2 groundonly 26.08.19 09:47 답글 신고
    현 자영업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렇게 알바애들 자기멋대로 굴리려는 사장이면 답이 없어요.노동청에 진정넣고 법적으로 하면 물론 어쩔수없이 수당이며 등등
    받을수있겠지만 받을때까지 조카아이는
    스트레스 엄청 받을겁니다.
    낌새가 사장이 이상하게 굴면 빨리 도망쳐야하는데 애들은 매장사정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다 때를 놓치니까 개**같은 놈들은
    이런 알바애들 계속 이용해먹는거죠.
    빨리 돈 받고 탈출하라 하세요.
  • 레벨 소령 1 크리스키노 26.08.19 09:54 답글 신고
    실제로 잡을수 있는건 두가지밖에 앖네요.
    주휴슈당 연장근무정도 여기에 휴게시간 산정정도..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무시간에 하루라도 안나오면 그 주는 안나옵니다.

    일단 근무시간을 정리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3 다이나믹코리아 26.08.19 10:17 답글 신고
    탈출시키셔야할듯
    애들 함부로 부려먹는것들은 호되게 벌을 줘야함
    저러니 애들이 나이먹은 사람 등지지
  • 레벨 원사 2 잠실3호 26.08.19 10:36 답글 신고
    노무사도 필요없고, 일단 조카 퇴사 시키신 후에 가까운 고용노동부 사무소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주 벌금 씨게 맞아요
  • 레벨 중장 아크뷰 26.08.19 10:37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없고 야간수다없고..뭐 노동부신고하면 대박이겟는데요...
    증거자료 차분히 모아놓으라고 하세요
  • 레벨 중위 3 복권중독 26.08.19 10:38 답글 신고
    노동청 상담 하시면 바로 해결 됩니다
    조지는것도 포함요
  • 레벨 하사 3 키르히호프 26.08.19 10:49 답글 신고
    남의집 귀한자식 노예로 부리려는 심보가진놈 정말 많죠
  • 레벨 중령 2 체육선생님 26.08.19 10:51 답글 신고
    지금 적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 레벨 하사 1 원종동피바람 26.08.19 10:58 답글 신고
    모든 계약서는 똑같이 2부 작성해서 갑 을이 한장씩 나눠 갖는게 상식이죠
    근로계약서엔 근무일 근무 시간과 시간대 모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과 수당도 마찬가지구요
  • 레벨 병장 니뽕입니다 26.08.19 11:06 답글 신고
    빽다ㅂ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왜 이럴까 지 자식이라면 똑같이할까
  • 레벨 병장 솔직하게말해서 26.08.19 11:07 답글 신고
    이런걸로 노무사 선임할 필요도 없어요ㅋ

    그냥 고용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 레벨 중령 2 오늘하루도무사히 26.08.19 11:17 답글 신고
    근로 계약서부터 걸고 넘어지면 되겠네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8.19 11:18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6.08.19 11:27 답글 신고
    햄버거 맛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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