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 토
온라인상 물건을사기위해 개인거래를함
입금후 사진을 자세히보니 가품임
가품인것같다고하니 판매자도인정함
애초에 가품을팔생각이었음
그후 환불안해주고 잠적
더치트에 등록하니
다른피해자분전화와서 피해자가 4명정도있다함
(더치트조회했을때 왜 안떴는지모르겠음..)
19세미성년자인것같음
해당경찰서 조사관이 수사를 미적지근하게해서
아직진행에 진전이없다함
저는 사이버범죄신고로 임시접수해놓고
내일경찰서에 접수하러갈겁니다
피해금액은 190이구요
접수하고 애새끼최대한조질수있는방법공유좀부탁드립니다 흥신소 이런데서 사람찾는건 얼마정도인가요
경찰에 접수해봐야 미적지근하게갈것같아서
그전에 내가찾아서 반죽여놀라는데





































만약 자진해서 돈 변제하면 다행이지만,
근데 배째라 시전한다?
그럼 검거되서 처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으로 배째고 등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도 출장중에 운전하느라
바뻤고 이래저래 신경을못써서 이꼴이났네요
물건보내기전에 가품인걸알아차려서
아마물건도안보냈겠죠
돈떨어지면 저렇게 사기 쳐서 생긴돈으로 또 도박
흥신소에 300 쓰시게요?
저새끼를찾으려구요
도대체 보배가 어쩌다 이렇게 된걸까
지급명령(연이율 20%) - 신불 등록
압류 이게 전부입니다
뭐 회생이나 파산 못하게
형사 사기혐의 자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효 소멸 있으니 9년마다 한번씩
업데이트 해주기
만약 자진해서 돈 변제하면 다행이지만,
근데 배째라 시전한다?
그럼 검거되서 처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으로 배째고 등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뱐상받음.
딱 가기까지만 하시길.
물론
분노하시는거 맞음
이해함.
찢어 죽이고 싶지만
흥신소등에 얽히면
내가 블법으로 가는거고...
뭔기 꼬이고, 더 스트레스 받음
사기는 고소에 합의가 있지만 상표법은 벌금 나가요
그넘 인생 제대로 망쳤네요
경찰에 정식으로 유인물 인도 신고해 물건 보내세요
가끔 택배를 안 받겠다고 버리라고 하는 돌아이가 있는데 개인신상을 경찰 아니면 몰라요
가장 깔끔해요
소극행정 아무리 신고해도 변하는거 없이 지금 저도 피해자가 600명이고 피해액만 56억인데 3년째 묵묵부답...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에라이~~~
후기 기대 하겠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수도....
2. 민사 본안소송을 통하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합니다.(통신사 등)-지급명령 신청만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에 본안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셨으니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세요. 부모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피고1 범죄자 피고 2 아버지 피고 3 어머니)
3. 본안소송시 지연이자는 입금한 날짜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계산하면 됩니다.
빠른 피해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괜히 흥신소 써서 찾아 족치는건 마음만으로 하시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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