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가 먼저 집을 지어서 살고있는데, 옆집이 실외기를 이런식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5년전에 완공, 이 옆집은 1주일 전쯤 실외기 설치하고 완공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동 권고를 내린 상황이구요.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갈 시에 저희가 실외기 이전판결이나 사용 금지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론 제보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애초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적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전에 옆빌라와 협의라도 봐야 하는거 아닌가
실외기도 다닥다닥 옆에 붙어 열방지 안되어 있죠 무슨 적법이에요
설치업자들 저렇게 설치 안해요
- 에어컨 배관은 짧을수록 효율적인것은 맞습니다 배관이 길어지면 실외기 고장이 일찍 발생합니다
실외기 거치대를 거치할때 앙카를 충분한 굵기와 길이로 시공을 한 것인지 일반 세트앙카를 썼는지, 케미컬 앙카를 썼는지
시공방법이 궁금하네요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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