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500베드 종합병원이 불법조제를 관행적으로 일삼음.
근무 중 이 사실을 목격하고 퇴사하면서 신고함.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은 상황임.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병원약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줄곧 대학병원 등 병원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시흥의 S종합병원에서 야간당직약사로 일주일에 2회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센터와 22개 진료과, 15개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500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그 전에는 작은 규모로 인근에서 운영하다가 1년 전 지금의 위치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가장 놀란 것은 종합병원답지 않은 약제팀 운영이었습니다.
약제부서는 약사 11인과 직원 10인 정도의 구성이었는데 직원들은 약사가 아닌 일반 약무직 입니다.
일단 병동 입원환자든 응급실 환자든 모든 주사제를 직원들이 취급하였습니다.
보통 종합병원에서 주사제의 조제, 투여 과정을 보면 처방전을 보고 용량과 개수를 맞춰 챙겨놓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도 주사제를 약제부서에서 내보내기 전 반드시 약사가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주사제를 아예 약사가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휴일에 약사가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간 정규직 약사들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요.
면허가 없는 직원들만 출근해서 조제 검수를 하고 약을 내보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타가는 약, 그리고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 하루 동안 먹을 약 등이 약사 없이 직원들에 의해서만 조제되고 불출된다는 겁니다. (약을 약제부서에서 내보내는 것을 불출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 근무 이력이 상당한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일반 약무직 직원들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병원 총무팀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조제하는 건 불법 아니냐’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무팀 관계자는 ‘그럼 누가 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일해라’라고 답변하였다죠.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직원들이 어처구니없어 하더군요.
그러다 추석 연휴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약사들이 하는 수 없이 추석연휴 때 형식상 당직을 서긴 했으나 4시간 근무에 불과하였고 마약 향정 관리등 간단한 업무만 하고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조제 검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약제팀 책임약사는 직원들과의 단톡방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제게 캡쳐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기존에 하던대로 직원들이 조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태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고 정말 화가 났는데, ‘업무태만’이라뇨.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란 말입니까.
이걸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추석연휴 마지막날 야간근무가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해 총무팀을 찾아갔습니다.
- 지금 주간 약사들이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건 알고 있냐.
- 알고 있다.
-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 우리는 그게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렇게 격하게 컴플레인하는 당신이 이상하다.
-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바로 사직서 처리하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문제는 병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건보공단에 무자격자 조제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건보공단측에서 실사를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사 결과는 허탈할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증거가 될 만한 처방전 등을 모두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처방전을 사무실에 보관하여 쌓아둔 것을 보고 나왔는데 자신들은 일주일이 지난 처방전은 모두 폐기한다고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처방전에는 조제한 사람이 사인을 하도록 돼있는데 약사들 사인이 적혀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조제를 한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춰 자신들이 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현행법상 약사는 불법조제를 지시했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무자격자 조제 당사자인 직원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부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병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몇차례 항의를 했고 그럼에도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은 병원과 약사입니다.
저도 직원들의 처벌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탓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퇴근기록표는 남아있더랍니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들이 제가 진술한대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약사가 없을 때 누가 조제했냐고 물으니 ‘조제한 사람이 없다. 기계가 자동으로 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사 결과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약사법상 약사가 부재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을 받은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세상에...
약사가 없을 때 약의 검수는 의사들이 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자신들이 검수했다는 사실관계확인서까지 작성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 어느 병원이 약사가 휴일에 당직 서기 싫다고 출근을 안 했는데 의사가 약사 업무를 대신해줍니까.
그런 병원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대체 그런 허위사실을 증언해주는 의사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제가 사실 이 글을 작성하려고 보배드림에 가입을 했는데요.
병원측의 이 파렴치함에 기가 차고 너무나 화가 나서 한참 동안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운전면허도 없어요...
건보공단의 담당자는 자신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이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제는 기계가 하고 검수는 의사가 할 거면 약사가 왜 존재해야 하냐’고 묻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약사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건보공단은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병원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답답해더군요.
제가 문제를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를 했던 약사이고, 공휴일에 출근하면 주간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들만 약제실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격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출퇴근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출퇴근표는 나중에라도 조작할 수 있어도 그 병원은 출입기록을 지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록까지는 조작하지 못 할 거라 생각했고, 관련 동료들과 나눈 카톡 대화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수집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 했던 것이, 굳이 제가 증거를 가지고 나오려면 환자들의 처방전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이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보관된 처방전을 건드릴 생각은 감히 못 했던 거죠.
한편,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동시에 경찰서 진정도 진행을 했는데 참고인 진술을 하러 2번 시흥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4시간 30분 걸렸고 두 번 째는 2시간 걸렸어요.
제가 동료들과 나눴던 카톡대화를 주로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진행은 정말 더디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공권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 하는 것이, 환자들의 챠트를 보다보면 환자 메모란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로 무슨 약에 알러지가 있다든가 하는 약물정보나 긴급히 연락되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적어놓는다든가 하죠.
그런데 유난히 이 병원은 환자 메모란에 경기남부경찰서 아무개 경감의 아버지, 보건소의 아무개 지인 등 관계 기관의 친인척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는 거에요.
굳이 이런 정보를 적어둘 이유가 뭔가. 지역의 관계기관과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의심을 가지고 담당경찰관을 마주해서 그런 건지 태도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찍어놓은 사진이라든지, 녹취록, 아니면 CCTV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 그런 증거를 찾는 게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의 개인 정보가 있는 곳이라 함부로 수색할 수 없어서 영장발부도 잘 안 나온다고요.
환자의 개인정보를 털라는 게 아니라, 그럼 휴대폰 위치추적이라도 해서 특정일에 약사들이 아무도 병원에 없었다는 걸 알아내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통신수색영장인가가 필요하답니다.
그런 거 받아내는 게 경찰 능력 아닌가요?
카톡 대화 등의 캡쳐는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요.
1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약사가 자기 커리어를 고려하지 않고 다니는 직장을 고발할 정도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길래 그랬겠냐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근무환경이라고 해도 나름 자신이 해야할 직능성을 지키고 살려는 약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무책임한 불법조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료인들, 약사든 의사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면허 정지 정도는 내려져야죠.
하지만 약사는 처벌에서 비껴나고 병원은 제대로 된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는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직원들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건보공단은 행정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고 경찰은 이 간단한 수사를 3개월째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도저히 병원측의 뻔뻔함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가겠죠.
병원은 또라이 약사 하나 잘못 뽑아 고생했다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종합병원에 갔는데 받은 약이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이 조제한 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병원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건 추천과 응원 뿐이네요.
팟팅입니다
야간근무인 날은 같이가서 밤을 새곤 했는데
앞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봉지를 다 뜯어서 새로 만드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왜 만들어 놓은걸 다 뜯냐고 해서 지켜봤더니
똑같은 양의 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약의 개수가 다르더군요 ㅋㅋㅋㅋㅋ
심지어 이 환자한테는 쓰면 안되는 약도 들어가 있었음.
만드는 사람이 일찍 퇴근하려고 " 대충먹어도 안죽어 ~ " 이러면서 만들더랍니다.
학원 3개월 다닌 조무사 애들이 그런경우가 많다고함.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 어린년이 뭘안다고 ! " 하면서 욕을했답니다.
말을 해봤자 듣지를 않으니 차라리 자기가 다시 만드는게 낫다고 해서
저보고 옆에서 약봉지 지지는거? 그거 하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나네요
심지어 수술도구 같이 보이는 스테인레스 가위나 집게 이런것도 대충 소독을하는 관행이 있어서
자기가 기계에 일일이 다 넣고 돌리더라구요
병원에서 주는약은 항상 이건 뭔지 요건 뭔지 물어보시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두시고
평소와 다른 약이나 갯수가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 꼭 물어보세요
약물 오남용도 의료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병원을 반만 믿으시고 의심하시고 또 의심하세요.
굳이 약사가 필요한가?ㅋ
편의점에서 담배 내주는 알바생이랑 다를게 뭔가싶음..
예전에는 약사가 어느정도 본인의 약학지식을 가지고 조제약을 팔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이후로 그냥 편의점운영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진지 오래임.
처방전약 이외에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들 뿐이고 나머지는 상비약과 영양제 뿐인데..
마치 편의점 직원이 편의점 물건목록 아는것과 뭔차이가 있나 싶음.
그러니 외국에선 처방전 넣으면 자동으로 약포장하는 자판기가 나오지 않았음?
월급 축내는 허수아비들이 한둘이 아님.
의사들도 처방실수 많이 해요 약국에선 그걸 이중검사하는 목적도 있고...
건보공단 욕한 적 없고요.
처방전 폐기는 그것대로 그것대로 위반으로 처리할 겁니다.
제가 글에는 자세하게 적지 못 했지만 직원과 약사들과 나눈 카톡 대화에는 실제로 불법조제를 시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거능력으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경찰에서 수사하면 밝힐 수 있는 내역이라고 보는 거에요. 제가 카톡을 조작했는지 실제로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제가 증거를 챙기기 위해 처방전이라도 들고나왔다간 그것 역시 의료윤리 위반이죠. 환자의 상병과 처방을 병원 밖으로 유출한 게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많이 나이브했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 함부로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근무표와 출입기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약사가 부재중이었고 불법조제는 있었으나 불법조제한 사람이 없다'는 게 병원의 주장이에요.
주말에, 약사없이, 마약류 약품처방했어요. 라고 하면, 알아서 병원 습격해서 a부터 z까지 수사할까요? 처벌이 약하든 강하든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직원들이 처벌이 강하다고 자백할까요? 더 입다물지.
내부고발할 때는 법률조항까지 꿰고 있어야 하겠군요. 경찰이 혐의없다고 할 때, 처방전 관리 법조항까지 읊어주고 수사방향 잡아주게.
내원참. 글쓴님- 끝까지 파이팅하시고, 후기도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증거타령하는 댓글을 보고있기 힘드네요.
주말 근무자 확인만해도 될 일을.. 수사의지가 없는 걸로 밖엔 안 보이네요.
경기도경찰청, 검찰, 보건의료노조, 세 곳에 수사의뢰 및 화력지원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상급기관을 찔러서 압박 넣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약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들은 왜 나오는지. 그건, 시스템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선 생명과 직결된 일을 책임과 권한없는 사람들에게 업무이행시킨 것은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죠. 파이팅입니다.
뭔 70-80년대 한국에나 있을법한 얘기를 선진국인 지금 이게 말이되나
재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실망마셔요…
우리나라는 사짜들이 다 썼었어요!!
영상 음성 다 자료 만들어서 그러구 나오셔야 합니다.
공뭔들은요 지들도 다 알지만.. 나가기전에 공문 보내고 협조하세요 하고 갑니다.
윗대가리들끼리 만나서 템버린좀 흔들고 언제 나갈지 정보도 받고 그런거죠.
그래서 내부고발이든 탈세든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음에 퇴직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외에 유일하게 단속되는 케이스가 언론에서 떠들때.. 그 때만 불시조사하고 심한데나..
같이 템버린 안흔든곳을 족치는거죠..
그래서 템버린 전공한 애들 있는 가게가 성업을... 아!! 이게 아닌가..
각설하고.. 템버린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템버린.. 노란 템버린...
우리의 증언보다.. 전공자의 노란 템버린이 더 힘을 발휘 하는 세상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슈가 될것같은데..
주말에 약사가 출근을 안한다잖아 출근기록부보면 답나오잖아 약사가 조제를 안하니까 조제한 직원들은 무죄 최소한에 항의도 하고 했으니까 먹고살아야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수없으니까 그리고 닝기리 기계가 한알한알씩 집어가면 조제하냐
씨벌넘들 알면서 모른척 하고 그래 유치하게
약사들은 제조안하고 직원 누가누가 했어요
여기 증거랑 기록한거 하고 다있어요 이렇게 같다주면 니들이 왜거기 있냐? 신고를해서
의심이 가면 수사를 해야되는게 당신들 일이고증거등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는 의료사고및 병원비리 사건은 지식이 없어서 해결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각 경찰청에 의료사고 및 병원비리 전문으로 수사하는 전담팀 있읍니다
당사자보다 대하는 관공서 철밥통 쓰레기들이 더 역겹기도 합니다.
그냥 사표내면서 보건소에 말만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런 병원은 진작 철퇴맞고 문 닫았겠죠.
하지만 약사가 없이 일반직만 근무하면서 복약지도하는건 불법이긋죠..
응급실환자한테 원내조제 해주고 만약 복약지도료를 따로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돈 다 뱉어내야합니다. 괘씸죄로 추가로 털릴수도 있음..ㅎㅎㅎ
하지만 휴일에 복약지도료... 응급실에 몇명 조제해주는지 몰라도 1년간 다 합쳐도 그 비용이 많지는 않을껍니다.
약사가 당직인 날은 당연히 인정될꺼고요..근무표보고 약사가 없는날 휴일에 대해서만 추징 예상합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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