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은행으로부터 공매예정이라고 우편이 도착했어요.
이게 무슨말인가 싶어서 전화해보니
채무자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으로
3월에 공매 진행 될 예정인데
기한 내 변제 시 공매는 취소 되고
변제를 못하게 되면 제가 걸어놓은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나가야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유인 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제가 들어오기전
이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이 되있는 상태였고
신탁회사 동의서가 없었기에 받을 수 없다는거였습니다.
월세방만 전전긍긍하다보니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어봐야 된다는거에 많이 무지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아서
그 또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아이 둘 데리고 보증금20에 월20 하는 원룸부터
시작해서 300/30 월세에 있다가 큰 아이 학교 근처라
조금 무리해서 1000/40 으로 오게 된건데
다음 달이면 전 재산을 다 잃을거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글 보고 답답하다고 욕하셔도 달게 듣겠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하는 엄마로써 보배드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기에
혹시나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작은 희망적인 댓글이 달릴까
글 남겼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지원 등 연계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본인의 전재산일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뭐라 위로를 드려야할지..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54188
기사 참고하세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이고 위탁자가 계약한건대 계약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금도 정상계약일때 인정받는거구요
그냥 버티세요 월세 내지말고 버티시면서 돈모으세요
그러면 이사비조로 200만원정도 줄겁니다 나가라고... 그때 협의 하세요... 안타깝네요
어떻게해서
지금전제산이보증금1000만원밖에없나요?
지역이어디신지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금전후원을하고십은데
무슨방법이없나요? 어캐야죠?
글로 최대한 표현해보자면,
전체산이 지금 문제가된 보증금인 100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데 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신탁자산에 "공매"가 들어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명도소송해야합니다.
기간이 걸리겠지만 낙찰자가 보증금 환산해서 월세 청구할수도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신탁이면 비슷한 회사이름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소액최우선변제도 못받아요
신탁회사에서 최우선변제권막으려는 꼼수입니다
1위가 은행이라고 하면 2.3위에 다를 채권자가 더 있다는걸까요?
혹시 제가 그 순위에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또한 확정일자 부여가 안되있기 때문에 전입 = 대항력만 있는 상황이고(이것또한 신탁등기가 계약 보다 우선하였을 시에는 신탁회사에서 명도소송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없으니 우선순위의 효력도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황인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럴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하세요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으로 부동산 걸고 가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계약 동의서, 법인인감 대리인 도장 등을 구비하면서 계약을 진행 했을 가능성이 진짜 드뭅니다.)
부동산한테 도의적으로라도 보증금의 상당한 책임을 지라고 하던지 소송을 통하여 50~100프로 과실로 보증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 입니다 .
윗분 말씀처럼 일단은 월세 미납하시어 최소한의 보증금 보전하시고 이후 그돈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십시오. 소장 작성 경험이 있으시면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구요. 공매건 경매건 명도소송이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걸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마세요 힘내십시오
쪽지주시면 저도 겪어봐서 제가 아는선에서 부동산 소송에 관해서 힘 닿는데 까지 알려드릴께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소유권이 이전 되있었는데
계약당시 신탁회사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예 듣지도 못했거든요..
댓글들 보면서 진짜 좋으신분들 보배에는 많으신거 같습니다
멋진보배님들최고십니다!
힘내세요!
신탁회사에서도 제가 보증금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다들 사실관계 확인된 후에 도움 주셔도 늦지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집 계약할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건설회사 대리인이라 하여 부동산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별 의심을 하지않았어요..
공매번호도 알려드리지 못하는게
3월말까지 변제기간이라 그 후에 공매진행 되면서 공매번호가 나온다고 신탁회사측에서 말씀 해주셨어요..
한부모가정은 맞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은행에서 보내온 서류 등기부 월세계약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글 쓰게된 계기도 뉴스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평소 눈팅을 많이 했던지라 혹시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분이 계실까싶어 그 목적으로만 올린글이지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생각해주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악용해서 금전적인 도움 일체 받을 생각 없다는걸 꼭 알아주셨음 해요...
윗분 말씀 처럼 동사무소 찾아가 보셔요.
안되면 여가부에 자원 요청 해 보심이 어떨까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일까요.. 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연락 안되면 사기죄 신고 고고싱
신탁사나 새마을금고(우선 수익자)에 번호나 월세내역 알려 주셨나요? 아니라면 전화도 하지마시고 알려주시지 마세요 이게 그쪽에서 모른다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누가 집보러왔다 그러면 당연히 보여주지마시고요 혹시나 임장온 사람 실수로 마주치시면 전세로 들어왔다 그러고 님의 임차내역을 숨겨서 최대한 유찰시켜야 됩니다 그건설사는 어차피 연락도 안될겁니다 그다음 낙찰이 됐다면 명도전에 만나러 오면 여기서 쇼분데요 명도비가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입니다 20평 200만원이면 이사비용 붙여서 300정도 달라고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도 수긍이 갈겁니다(첨에는 500부르세요)수리한게 있다면 다 청구하시고 못준다하면 다뜯어가겠다고 하시고요 정확한 진행사항과 내역을 몰라서 글쓰면서도 이게맞나 걱정되지만 안타까워 글써봅니다 문의주시면 더 알려 드릴게요 오히려 유찰 계속 되면 보증금보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위기는 기회로~
낙찰자에게는 이사비 정도 요구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사비도 강제 집행비보다 높게 요구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강제 집행비 150만 원 들어갈 경우... 170~200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최우션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데 일단 확정일자 지금이라도 받아두시고
너무 걱정마세요 보증금 1000만에 40월세면 지금부터 공매든 경매든 결정개시공고후 감평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이래저래 시간소모 되면 대략 경매는 6개월~1년이후 진행될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여도 명도소송에 역시 1년정도 걸립니다 대략 1년6개월에서 2년정도 걸릴테니 월세 내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깍는다 생각하고 계세요 명도소송할때 이사비용 및 못받은 보증금일부정도 협의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확정일자 일단 받으라고 한건
최우선변제권은 후순위라도 먼저 받을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주민등록 실제거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역이 어딘진 모르겠으나
서울은 보증금 1.5억이하내에서 5000만 이하 최우선변제
과밀억제권 보증금 1.3억이하내에서 4300만이하 최우선변제
광역시 보증금 7000만 이하내에서 2300만 최우선변제
그외 보증금 6000만 이하내에서 2000만까지 최우선변제이니
어디 있던 보증금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수 있어요
저도 현업을 떠난지 좀됐고 자격증딴지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단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고 확정일자 경매개시일 이후라서 안된다하면
그냥 월세 내지말고 있으세요 명도소송하면 당연히 새로들어올사람이 당연히 이기지만
되게 귀찮거든요(제가 중개해봄) 1년넘게걸려요 ㅋㅋ 안나가면 돈주면서 제발 나가라 해야함
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월세 꼬박꼬박 모아서 목돈 만드세요.
공과금도 미룰수있는만큼 미루시고~ 그거 모두 나중에 자립자금으로 쓰실수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운날 더 춥게 만드네요 ㅜ
신탁 설정이 돼있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이나 소재지 이전 등 변경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왜 주거용 건물 전입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체크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 유튜브에 '부동산경매꾼_THE470' 이 분 많이 아시는거 같던데
문의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기다리며 식사 거르지마시고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리고갑니다
많은분들보시라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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