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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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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눈팅만20년째 22.02.22 07:11 답글 신고
    공매번호 알려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공매로 넘어간거라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생긴일인데 윗분 말씀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 할 경우 세금보다 앞선권리로 최우선으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답글 38
  • 레벨 대위 1 이정도면되었다 22.02.22 06:01 답글 신고
    주민센터 복지담당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ㅜㅜ
    법률지원 등 연계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답글 1
  • 레벨 준장 맷돌이선생 22.02.22 04:48 답글 신고
    부동산은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본인의 전재산일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뭐라 위로를 드려야할지..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54188

    기사 참고하세요.
    답글 1
  • 레벨 훈련병 1357913579 22.02.22 19:57 답글 신고
    못받습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이고 위탁자가 계약한건대 계약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금도 정상계약일때 인정받는거구요
    그냥 버티세요 월세 내지말고 버티시면서 돈모으세요
  • 레벨 소위 1 작두201 22.02.23 12:28 답글 신고
    이 분말이 맞는거 같네요. 일단 최대한 버티세요.... 월세고 나발이고 주지 말고
    그러면 이사비조로 200만원정도 줄겁니다 나가라고... 그때 협의 하세요... 안타깝네요
  • 레벨 훈련병 어마무시부릉부릉 22.02.22 20:22 답글 신고
    댓글을 입력해주세요.안타깝군요
    어떻게해서
    지금전제산이보증금1000만원밖에없나요?
    지역이어디신지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금전후원을하고십은데
    무슨방법이없나요? 어캐야죠?
  • 레벨 중사 1 킹스랜딩 22.02.22 21:18 답글 신고
    쪽지를 보내세요
  • 레벨 상사 1 레알아키 22.02.23 01:27 답글 신고
    천만원밖에 없냐고 무시하면서 무슨 적선하듯 후원 얼마나 줄지 궁금 하네요 ㅋㅋㅋ
  • 레벨 병장 감기약 22.02.28 11:55 신고
    @레알아키 글이다보니 읽기 나름인듯합니다.
    글로 최대한 표현해보자면,
    전체산이 지금 문제가된 보증금인 100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데 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네요
  • 레벨 소령 1 NoName무명 22.02.22 20:28 답글 신고
    전입신고할 때 동(읍)사무소에서 "확정일자"해주지 않나요? 안되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신탁자산에 "공매"가 들어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2.02.22 22:30 답글 신고
    담보신탁으로 나간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신탁자산을 공매처분합다.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26 답글 신고
    저도 경매 공매 이런쪽으로는 관심도 없었고 아는것도 없었는데 서류에 써 있길 공매예정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 레벨 병장 사기꾼잡는춤추는도끼 22.02.22 20:40 답글 신고
    무조건 최우선변제가 된다고 믿으시면 안됩니다 전입날짜로 하는게 아니라 면저 설정된 기준일 그리고 지역으로결정됩니다 1순위 최우선변제금보다 0 순위도있고 동률도있습니다 공매번호를 알아야 고수분들이 알려주실수있을거같아요
    그리고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명도소송해야합니다.
    기간이 걸리겠지만 낙찰자가 보증금 환산해서 월세 청구할수도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신탁이면 비슷한 회사이름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소액최우선변제도 못받아요

    신탁회사에서 최우선변제권막으려는 꼼수입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24 답글 신고
    등기부에서 신탁회사 이름이 한 번 변경되있긴 헸었어요 순위도 4위로 되어있던데
    1위가 은행이라고 하면 2.3위에 다를 채권자가 더 있다는걸까요?
    혹시 제가 그 순위에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 레벨 상병 seo000 22.02.22 20:42 답글 신고
    잘될거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도와주니 잘 풀릴꺼에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목도리도마뱀 22.02.22 20:58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계약전에 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면 최우선변제 해당 안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가 안되있기 때문에 전입 = 대항력만 있는 상황이고(이것또한 신탁등기가 계약 보다 우선하였을 시에는 신탁회사에서 명도소송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없으니 우선순위의 효력도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황인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럴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하세요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으로 부동산 걸고 가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계약 동의서, 법인인감 대리인 도장 등을 구비하면서 계약을 진행 했을 가능성이 진짜 드뭅니다.)
    부동산한테 도의적으로라도 보증금의 상당한 책임을 지라고 하던지 소송을 통하여 50~100프로 과실로 보증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 입니다 .

    윗분 말씀처럼 일단은 월세 미납하시어 최소한의 보증금 보전하시고 이후 그돈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십시오. 소장 작성 경험이 있으시면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구요. 공매건 경매건 명도소송이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걸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마세요 힘내십시오
    쪽지주시면 저도 겪어봐서 제가 아는선에서 부동산 소송에 관해서 힘 닿는데 까지 알려드릴께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39 답글 신고
    제가 부동산 안끼고 분양사무실 찾아가서 월세계약을 한건데 저랑 계약하신분 상대로 소송걸 수 있을까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소유권이 이전 되있었는데
    계약당시 신탁회사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예 듣지도 못했거든요..
  • 레벨 하사 2 YCPark87 22.02.23 11:50 신고
    @떡볶이에클라우드 ㅠㅠ 직접.. 월세계약.. 결국 민사 가야할듯한데 // 보즘금 보전부터 하세요.
  • 레벨 중위 1 Att 22.02.22 21:02 답글 신고
    도움주실 수 있는 능력자분들 화이팅!! 꼭 도와주세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킹스랜딩 22.02.22 21:20 답글 신고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을 잡으실거에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JIGSAW 22.02.22 21:30 답글 신고
    명도소송 퇴거까지 월세 주지말고 이사비 받아 나가는게 최악의 승리일듯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59 답글 신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월세는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kkyysss 22.02.22 22:03 답글 신고
    10년정도 눈팅만하다가 댓글달려고 오늘 가입했는데..
    댓글들 보면서 진짜 좋으신분들 보배에는 많으신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23 답글 신고
    이렇게까지 많은 댓글 달릴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인생은즐기는거 22.02.22 22:09 답글 신고
    나도머 거의 눈팅수준인데 보배 참 선한 능력자분들 많아 좋아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59 답글 신고
    이렇게까지 큰 관심 받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글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할따름 입니다..
  • 레벨 상사 1 터치후레쉬 22.02.22 22:10 답글 신고
    여기 법무사 입니까 변협 입니까 이리 좋은분들이 많으시네 소액은 최우선 변재권에 해당되나 앞에계신분 처럼 잘알아보시도록 하세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가온플로어 22.02.22 22:28 답글 신고
    힘든상황그냥두고보지않는 보배님들 이래서 30년피운담배는 끊어도. 보배는 못끊는다니까요!
    멋진보배님들최고십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배룩이 22.02.22 22:30 답글 신고
    도와주세요 안타까워요 ㅠ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45 답글 신고
    댓글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V8 22.02.22 22:31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e60w167 22.02.22 22:51 답글 신고
    5천이하 소액... 최우선 변제 대상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45 답글 신고
    제가 신탁회사 동의서를 얻고 계약 했을 시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신탁회사에서도 제가 보증금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tmxmfkek 22.02.22 23:28 답글 신고
    논리정연하네요.
    다들 사실관계 확인된 후에 도움 주셔도 늦지않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31 답글 신고
    제가 쓴 글이 불쾌하셨다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금전적인 도움 받을 생각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처음 집 계약할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건설회사 대리인이라 하여 부동산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별 의심을 하지않았어요..
    공매번호도 알려드리지 못하는게
    3월말까지 변제기간이라 그 후에 공매진행 되면서 공매번호가 나온다고 신탁회사측에서 말씀 해주셨어요..
    한부모가정은 맞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은행에서 보내온 서류 등기부 월세계약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글 쓰게된 계기도 뉴스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평소 눈팅을 많이 했던지라 혹시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분이 계실까싶어 그 목적으로만 올린글이지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생각해주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악용해서 금전적인 도움 일체 받을 생각 없다는걸 꼭 알아주셨음 해요...
  • 레벨 대위 3 자는여자누르기한판승 22.02.22 23:33 답글 신고
    공감힙니다
  • 레벨 하사 2 토끼관절꺾기 22.02.22 23:02 답글 신고
    화이팅!!!!!!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2 23: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exorcist 22.02.22 23:08 답글 신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떡볶이에클라우드 22.02.23 00: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이론은그만 22.02.22 23:41 답글 신고
    한부모 가정이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올건데요.
    윗분 말씀 처럼 동사무소 찾아가 보셔요.
    안되면 여가부에 자원 요청 해 보심이 어떨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청주이방인 22.02.23 00:13 답글 신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보배1일차 22.02.23 00:24 답글 신고
    https://youtu.be/CXeBz0jHzPI
    이거랑 비슷한 상황일까요.. 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밸루가 22.02.23 01:01 답글 신고
    말그대로 가짜집주인 연락해서 돈내놓으라하고
    연락 안되면 사기죄 신고 고고싱
  • 레벨 일병 마음을보내요 22.02.23 01:07 답글 신고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ㅠ
  • 레벨 상병 320뒤 22.02.23 01:1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현직 부동산 입니다. 안타깝네요; 항상 직거래하실때 제일 중요한건 등기부상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 일치입니다 이건 꼭 확인하세요 ~글보니까 신탁등기부 뗄필요 없고요 확정일자 도 의미 없을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으세요~ 일단 임대차 보호법 못받으세요 신탁사가 소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맘 독하게 먹으세요 최대한 세이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매 들어가면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보면 앞으로 최소6개월은 걸릴듯 합니다 아파트 인가요? 만약 유찰 된다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도 있으세요~월세 내지마시고 모으셔서 나가실때 보증금으로 쓰시고요 집안에 사시면서 수리비 들어간거 있나요? 영수증 모으시고요(낙찰자 쇼부용)
    신탁사나 새마을금고(우선 수익자)에 번호나 월세내역 알려 주셨나요? 아니라면 전화도 하지마시고 알려주시지 마세요 이게 그쪽에서 모른다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누가 집보러왔다 그러면 당연히 보여주지마시고요 혹시나 임장온 사람 실수로 마주치시면 전세로 들어왔다 그러고 님의 임차내역을 숨겨서 최대한 유찰시켜야 됩니다 그건설사는 어차피 연락도 안될겁니다 그다음 낙찰이 됐다면 명도전에 만나러 오면 여기서 쇼분데요 명도비가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입니다 20평 200만원이면 이사비용 붙여서 300정도 달라고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도 수긍이 갈겁니다(첨에는 500부르세요)수리한게 있다면 다 청구하시고 못준다하면 다뜯어가겠다고 하시고요 정확한 진행사항과 내역을 몰라서 글쓰면서도 이게맞나 걱정되지만 안타까워 글써봅니다 문의주시면 더 알려 드릴게요 오히려 유찰 계속 되면 보증금보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위기는 기회로~
  • 레벨 하사 3 밸루가 22.02.23 01:24 답글 신고
    현실적도움글!베스트로!
  • 레벨 대령 1 알라온 22.02.23 20:46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사 2호봉 방법사 22.02.23 02:01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상사 1 hg3649 22.02.23 03:44 답글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될겁니다.
  • 레벨 중위 1 마력토크 22.02.23 05:01 답글 신고
    내용을 참고하면 대항력 없는 무단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 대응할 때, 확정 일자는 없지만, 전입 신고는 되어있다는 것을 알리고

    낙찰자에게는 이사비 정도 요구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사비도 강제 집행비보다 높게 요구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강제 집행비 150만 원 들어갈 경우... 170~200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언제외제차타냐 22.02.23 07:33 답글 신고
    좋은결과있길 바라겠씁니다ㅠ
  • 레벨 소령 1 즐겨찾기7 22.02.23 08:38 답글 신고
    아파트가 1000에40짜리가 있는게 놀랍다
  • 레벨 병장 Victortor 22.02.23 15:21 답글 신고
    지방은많죠.
  • 레벨 원사 1 연쇄할인마 22.02.23 23:32 답글 신고
    세상물정 모르는게 더 놀라움
  • 레벨 소위 3 메리연탄 22.02.23 09:37 답글 신고
    부동산업햇었습니다 기억이 100% 다 나지않고 법률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임차인 최우션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데 일단 확정일자 지금이라도 받아두시고
    너무 걱정마세요 보증금 1000만에 40월세면 지금부터 공매든 경매든 결정개시공고후 감평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이래저래 시간소모 되면 대략 경매는 6개월~1년이후 진행될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여도 명도소송에 역시 1년정도 걸립니다 대략 1년6개월에서 2년정도 걸릴테니 월세 내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깍는다 생각하고 계세요 명도소송할때 이사비용 및 못받은 보증금일부정도 협의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확정일자 일단 받으라고 한건
    최우선변제권은 후순위라도 먼저 받을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주민등록 실제거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역이 어딘진 모르겠으나

    서울은 보증금 1.5억이하내에서 5000만 이하 최우선변제
    과밀억제권 보증금 1.3억이하내에서 4300만이하 최우선변제
    광역시 보증금 7000만 이하내에서 2300만 최우선변제
    그외 보증금 6000만 이하내에서 2000만까지 최우선변제이니
    어디 있던 보증금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수 있어요

    저도 현업을 떠난지 좀됐고 자격증딴지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단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고 확정일자 경매개시일 이후라서 안된다하면
    그냥 월세 내지말고 있으세요 명도소송하면 당연히 새로들어올사람이 당연히 이기지만
    되게 귀찮거든요(제가 중개해봄) 1년넘게걸려요 ㅋㅋ 안나가면 돈주면서 제발 나가라 해야함
    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
  • 레벨 소위 2 88고올드 22.02.23 10:13 답글 신고
    힘 드시겠지만 아이들 생각하며 끝까지 버텨 주시기를...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레벨 중장 JYEnt 22.02.23 13:18 답글 신고
    공매후 명도까지1년넘게 소요되길 기원하며....

    지금부터 월세 꼬박꼬박 모아서 목돈 만드세요.

    공과금도 미룰수있는만큼 미루시고~ 그거 모두 나중에 자립자금으로 쓰실수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운날 더 춥게 만드네요 ㅜ
  • 레벨 하사 1 청량리똘아이 22.02.23 15:03 답글 신고
    읽는 내내 제 입이 마를만큼 너무 안타깝네요..
    신탁 설정이 돼있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이나 소재지 이전 등 변경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왜 주거용 건물 전입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체크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 유튜브에 '부동산경매꾼_THE470' 이 분 많이 아시는거 같던데
    문의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기다리며 식사 거르지마시고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Victortor 22.02.23 15:22 답글 신고
    능력자분들 도와주세요
    추천드리고갑니다
    많은분들보시라고
  • 레벨 대위 2 시은우아빠 22.03.01 20:19 답글 신고
    날벼락을 맞으셨네요. 이사 가기전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집주인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부동산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법률자문 담당자 찾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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