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 백색실선구간에 있어서 진로변경금지가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로 설명이 길어질것 같아서 새로 글을 씁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4445
논지의 링크 글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피의 구분도 아니고 과실의 비율도 아닌
교차로 전 백색실선구간이 진로변경금지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사진과 같이 교차로 전 백색실선구간을 진로변경금지 구역으로 볼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 읽기 귀찮으시면 빨간색 테두리 [판결요지]만 보셔도 됩니다.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진로변경O, 앞지르기X)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면 교차로 전 백색실선 구간도 진로변경 금지로 해석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로 전 백색실선구간 역시 진로변경금지구역으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상기 대법원의 판례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이와같은 이유로 백색실선구간은 진로변경금지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것입니다.
판례 내용이 보기 힘드시면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0267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해석과 상식을 알기위해서 작성하는 것이지
교차로 직전이나,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 하면서 사고유발 하라는 글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는 예측할수 없는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 차선 잘 지켜서 다닙시다.








































표시는 따라야함
그런 걸 딱 무시하고 그냥 해도 된다고 써놓다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뭔지 몰라요? 12대 중과실이요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마치 여러명이서 두들겨 패서 크게 다쳤고, 살인미수로 기소가 안됐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죠.
특수폭행같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텐데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안되죠
백색실선은 여전히 변경하면 안되지만, 중과실에 해당되는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교차로에는 여전히 안보이는 선이 있지만
백색실선 자체가 중과실처리되는 노면표시급이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이분 진로변경 한것도 앞지르기라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항상 보면 아는 거 하나도 없던데
도로교통법이건, 판례건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는
말도 안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네.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에요
차량 우회전 진입 방법 이야기인데요.
다들 아실겁니다.
우회전 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호자 녹색등이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가 없을시에 건너가도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실......
다만 우회전 전에 만나는 황단보도는 보행자 녹색등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면
신호위반!! 혹은 보행자 녹색등에 자동차 보조 신호등 적색등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면 신호위반!!!
다들 2017년 교통법규 전환으로 이 두 상황이 신호위반이라는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조 신호등이고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와있어도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은적이 있네요.
표시는 따라야함
그런 걸 딱 무시하고 그냥 해도 된다고 써놓다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뭔지 몰라요? 12대 중과실이요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마치 여러명이서 두들겨 패서 크게 다쳤고, 살인미수로 기소가 안됐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죠.
특수폭행같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텐데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안되죠
백색실선은 여전히 변경하면 안되지만, 중과실에 해당되는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교차로에는 여전히 안보이는 선이 있지만
백색실선 자체가 중과실처리되는 노면표시급이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이분 진로변경 한것도 앞지르기라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항상 보면 아는 거 하나도 없던데
도로교통법이건, 판례건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는
말도 안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네.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에요
그리고 님 아이디 보니깐 예전에 부산 좌수영교 사고에서 엉뚱한 소리 하신분이네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도 위법이라고 하셨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었네요. 님하고는 말이 안통해서 댓글 안단다고요ㅋㅋ
제가 하고싶은 말이네요.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에요ㅋㅋㅋ
판례 읽어보면 교차로 진입 '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 금지 표시로 볼 수 없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서의 진로 변경도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확장해석 이에요
실선은 말그대로 변경 금지 지시 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지시 위반이 아니란 거구요
그때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계속 하셨던 분이네요ㅋㅋㅋ
1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에 사고 발생
2 진로 변경한 차량이 지시위반 아니냐 논란
3 교차로 내에는 진로 변경 금지 지시가 없으므로
지시 위반 아니다
4 교차로 진입 '전'의 백색 실선 표시가 진로 변 경 금지 표시다 라고 주장
5 교차로 진입 '전'의 금지 표시가 교차로 '내'에서의 금지 표시는 아니다 = 이것이 판례 입장
이겁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금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쭉~~
님이 빨간선으로 표시해 놓은 대법원 판결요지 부분은 님이 말씀하신 교차로 직전의 실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미디로 님이 판결요지 부분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판결요지는 교차로 직전에 있는 실선을 넘어간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백색실선 부분을 지나서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에 대한 판결 요지입니다.
교차로 전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수 없다란 이말의 뜻을 님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교차로 전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하면 안되는 곳이고,
그런데 교차로내 구역은 저 백색실선이 교차로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즉 교차로내는 백색실선이 없기 때문에 진로변경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판결 요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신다면 더 이상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차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번의 5. 노면표지 - 일련번호 506 진로변경제한표지를 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의 흰색 실선은 실선이 그려져 있는 곳.
[판결요지]에보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교차로 내, 철길 건널목에는 차선을 그리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법판례 이전에는 교차로 직전 백색실선 구간을 진로변경금지로 적용하였고, 이것을 연장선인 교차로에서도 선은 그어있지 않지만 교차로 전 백색실선의 연장을 근거로 교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를 적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판결 이후 판결요지와 같이 백색실선(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을 해석함으로써 연장선의 '교차로에서도 차로변경 금지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바뀐겁니다.
이 판례이후(2016년 이후)에 교차로 전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변경으로 인한 차로변경금지에 대한 위반적용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법규위반 신고 사례를 보아도 교차로 전 백색실선 구간의 차로변경에 대해 차로변경금지에 대한 위반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행차량에 방해되면 진로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됩니다. 이것은 흰색점선 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반 항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변호사 님께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
판례에 대해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을 인정함과 동시에
교차로 전 실선구간에서의 진로 변경을 11대 중과실로 만든 의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색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은 이제까지 11대 중과실인 지시위반으로서 단속하지 않았으나
이 판례로 인해 앞으로 경찰이 백색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을 11대 중과실로 처리하게 될것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님이 쓰신 이 판례로 인해 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을 지시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15년 판례이니 아직 11대이죠 ㅎㅎ
저 판례이전(15년 11월 12일 이전)은 한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시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판결 이전에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도 금지였습니다.
ㅋㅋ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 침범보다 오히려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가 더 위험한데도 백색실선 위반은 지시위반 사고,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는 일반사고로 처리되는 건 매우 아리러니하고, 아까부터 차로변경하려고 깜빡이 켜고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아 백색실선구간에서 들어가다가 사고난 경우와 거기서 1미터 뒤 백색점선 구간에서의 진로변경이 과연 하나는 11대 중과실, 하나는 일반 사고가 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의문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부분에서 한문철변호사님은 대법판례 이전 백색실선-중과실/교차로-중과실에서 대법판례 이후 백색실선-중과실/교차로-일반사고라고 운전자와 경찰관이 혼선이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적혀있고요.
판례가 바뀌고 지금 시점에서 교차로 전 백색실선을 중과실 사고로 봅니까??
지금도 터널과 다리위 같은 실선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나면 중과실 이죠??
근데 교차로 전 백색실선은 일반사고라고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요건 왜 빼놓으셨습니까
'필자는 대법원의 태도에 반대입장이다.'ㅎㅎ
님이 발췌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과잉처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한변호사 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구요
한변 님의 판례에 대한 해석은 명백합니다
더이상 우기지는 마세요
그리고
판례 이후로 경찰이 아직 중과실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판례가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한변 님의 의견대로 과잉처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경찰의 처리에 순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할 겁니다
이와 동일한 사례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이지요
판례는 분명히 보행자신호 시의 우회전 진행이 신호위반이라 밝혔지만
경찰은 아직도 보행자가 없으면 괜찮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해가 좀 가십니까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란게 이해가 가십니까?
'필자는 대법원의 태도에 반대입장이다' -> 사고의 판결은 한문철변호사님 사견보다 대법의 판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와 상관없는 신호위반 사고도 중과실 사고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이 3심제에서 최고기관이고 대법원의 판례가 곧 법입니다.
이제 이해 좀 가십니까??
헌법에서 권력분립이란 말 못 들어 봤나요?
사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요 ㅎㅎㅎㅎㅎ
점점 갈수록 가관이네요.ㅎㅎㅎㅎㅎ
최근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동영상 :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은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대놓고 판례를 위반했는데 이거 어쩔까요? 법 위반인가요? ㅎㅎㅎ
'필자는 대법원의 태도에 반대입장이다' -> 사고의 판결은 한문철변호사님 사견보다 대법의 판례가 기준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저 말은 판례는 교차로 전 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을 중과실로 보지만 필자(한변호사님)는 중과실로 봐선 안된다 라는 의견이다
라는 겁니다
한변님과 중대장님의 의견이 같지요
하지만 판례에 대한 한변님의 해석과는 다른 겁니다
의견과 해석은 다르잖아요 그쵸? ㅎㅎ
왜 3심제가 있고,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네ㅋㅋㅋㅋㅋ
판례가 법의 해석인데 판례는 법이 아니랜다ㅋㅋㅋㅋㅋ
님이 이렇게 자기 맘대로 다 해석하는 이유가 있군요
기본 개념부터 갖춰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ㅎㅎㅎㅎ
아마 님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도 모를 겁니다
교차로 전 정지선있는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으나 없으나 보행자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신호위반.
교차로 통과하고 정지선없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에 통과해도 됩니다.
지금 이게 위에 대법판례랑 같다고 보세요?? 대단하십니다ㅋㅋㅋ
어디서 이상한거 그만 주워오세요ㅋㅋㅋ
판례가 법이라면 판례가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게 되겠네요
법원의 역할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조항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 까지 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의 업무 통일성을 위해 법적용기관은 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한 그대로 따릅니다
해당 사건처럼 과잉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
게다가 해당 판례는 교차로 전에서의 진로변경을 다룬 사건이 아닙니다
판례의 입장인 판결요지에 포함되지도 않구요
님께서는 그런 판례를 가져와서 판결요지도 아닌 내용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것도 한변호사님과 완전 반대로요 ㅎㅎㅎ
지금은 작성시간이 아니고 6월 2일에 가능하네요
기다려 보시죠
칼럼 중에서 발췌 입니다 ㅎㅎ
역시 발췌 ㅎ
또다시 발췌 ㅎ
링크글에서
1심판결을 보면 교차로 직전의 실선이 교차로내까지 이어져 있다고 봐야한다고 하면서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하지만 대법원은 1심견해와 달리 교차로 이전 백색실선이 교차로내까지 이어져 있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내 진로변경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터널이나 다리위의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나면 중과실이죠?? 과실비율도 20% 가중되고요.
교차로 직전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나면 중과실입니까?? 교차로 직전 백색실선도 터널과 다리위의
백색실선과 똑같은데 왜 터널과 다리위 실선은 지시위반으로 중과실이고 교차로 직전 실선은 일반사고로 처리를 하는걸까요?? 교차로 직전 백색실선도 차로변경금지구역이면 지시위반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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