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에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가 오는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이 쎄게 열어서 문콕이 발생했다 합니다.
상대차량은 벤츠 S클래스(이전세대)였고 탑승자분 내려서 보험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했습니다.
기껏해야 문콕인데 할증까지는 안붙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저희차도 bmw라 대략적인 가격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ㅎㅎㅎ 어이가 없는 전화가 왔네요... 몸이 안좋아서 입원을 한다네요....
보험회사 직원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우리 애기가 초1 여자아이인데 문에 흡집이 날정도로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잇는 사람이 다칠정도의 문콕을 할수 있을꺼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 보았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S클래스 타고 다닐정도면 여유도 있을텐데...ㅎㅎㅎ 어떻게 할지 참 기대 됩니다.
--------------------------------------------------------------------------------------------------------------------------------------
생각보다 많은 관심에 놀랐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언대로 일배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언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것 같아서 다시 글을 씁니다.
일단 저는 문콕에 대한 잘못은 100% 인정하고 배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황당한건 문콕으로 입원한다는거지요...
상대 운전자를 화나게 했는지는 저도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먼저 사과했고 아이가 한부분이라는점을 애기하고 "어떻게 하죠?" 라고 했다네요.. 이에 운전자분이 수리 요구하셔서 보험 처리 했고요... 저도 현장에 있엇던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과실이 있는데 화나게 할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던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문콕하고 다니는 애는 아니에요...카니발을 주로 타고 다녀서 그럴일도 없고요...ㅎㅎㅎ
내리기 전에 주의를 줬는데 유튜브 보다가 못 들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내려서 놀랬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유튜브를 적당히 보여줘야 할것같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일배손으로 해결이 안돼면 다른분들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문콕은 일배손이 적용 가능하다 인것 같네요^^
----------------------------------------------------------------------
보험사에서 일배손은 적용 안됀다고 합니다...ㅎㅎㅎ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할 상황이네요. 다른분들도 조심하세요
문콕상태는 요정도네요...
다 해달란다고 해주는거 아니에요
재판가지 가보자~~하셔요
그럼 병원도 안다닐거임
시브락시키들..
방지턱넘으면 사망하겠네
마디모 고고!!
양쪽이면 화장터가겠다,
후방추돌만 된다더군요
한 10몇년전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나이롱 빨래다가 병원에서 안해줘서 발기 안된다고,
보험금 청구한새끼 생각나넼ㅋㅋㅋ
바람불면 날아가니깐...
다 돌려 받을 겁니다.
정신병원
재판가면 절대 인정 안나옵니다.
중고도 1억 합니다만
상대방 경찰서고발
스티커받고 끝
뭐하나 뽑아먹을라고 애쓴다 애써
접촉사고 있엇네요.
운전기사 가 대인접수하겠다고해서 맘대로하라고 하고선
보험감독원에 고발한다고 했죠.
택시기사 바로 꼬리내리고 13만원 사이드미러 변제해줬네요.
주행중 간단한 접촉사고도 물대로 해결됬는데
애기의 문콕으로 입원한다는 놈은 뭐하는 놈이래? 양아치?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
꼭 정신과 진료로 대인 접수 해주셔요.
정신이 많이 아푸신듯 하네요.
중환자실 가시겠네요
미친인간
문콕으로 입원하는거 보니
같은 꼬라지 당해봐야지 저런놈들은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그닥 크지 않을터 돈 몇푼때문에 양아치 됩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면
마디모 신청해서 소송 후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콕 당해본 입장에서 무작정 글쓴이 편 들기가 모하네...
물론, 문콕 별 거 아니겠지하고 넘어가는 부처의 성격도 있으시겠지만.. 난 아직 부처의 성격이 아니어서...
저 정도의 문콕이면 세기가 어느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만약에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문콕 냈다고 하면 어땠을까?도 싶고...
물론, 입원은 좀 과하긴 했듬.
다만, 글쓴이님 아이 관련하여 잘 못 인지는 하시면서도 그저 아이니까~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좀 ㅠㅠ
그런내가 읽어봐도 이건 정말 아닌듯
너무하다 ㅠㅠ
다칠수 없는 상황인데 한방병원에 치료하고 하면 상대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걸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차 수리비는 주지만 다친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소송걸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가 볼때 이 사고로 다칠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