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상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상 안전표지의 뜻에 따르면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상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어 당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저촉됨으로써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저게 과도한유도리임 영상으로봐도 깜빢이없음 신호를 잘아는사람인가보네 존나쏨
안전지대없으면 블박분 1차로주행해서 좌회전했겠저 이래서 안전지대있는곳은 예측운전하면안됨
왜이렇게 급똥이 많으겨 나처럼 그냥 지리든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상 안전표지의 뜻에 따르면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상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어 당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저촉됨으로써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전지대 선 밟으면 안됨
택시랑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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