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가정 방문한 B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
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음
교육청에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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