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완 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042-610-39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완 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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