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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dnqlslqkqh 25.05.04 10:19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상고하려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이어야 하고, 벌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상고 가능
  • 레벨 중장 dnqlslqkqh 25.05.04 10:20 답글 신고
    99만원이라는 희망숫자를 썼자나요
  • 레벨 중장 dnqlslqkqh 25.05.04 10:22 답글 신고
    그리고 판사가 99만원 벌금때리는데 검사 지가 먼데 소송법 무시하고 상고를 해요
  • 레벨 대장 경운기콰트로 25.05.04 10:23 신고
    @dnqlslqkqh 맨날 무시함ㅋ
  • 레벨 중장 dnqlslqkqh 25.05.04 10:23 답글 신고
    100만원을 초과해야 상고가 가능합니다 이건 위법의 문제가 아님유
  • 레벨 중장 dnqlslqkqh 25.05.04 10:25 답글 신고
    -_-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dnqlslqkqh 25.05.04 10:26 답글 신고
    상고를 못한다니까요
  • 레벨 준장 버림이 25.05.04 10:36 신고
    @dnqlslqkqh 계엄도 못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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