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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 고생 시키지말고
여러사람 고생 시키지말고
안하면 노예니?
영어공부는 했어?
법으로 금지된것도 아닌데 하지 말란다고 순순히 안하면 그게 노예지
328MT14:15신고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통행제한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보전이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에 대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경찰서장 등은 도로에 장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표시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 제117조 (벌칙)
도로관리청의 통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9호
통행 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출입 제한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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